다발골수종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160002220
· 판정일: 2016-12-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다발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0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하청업체 ○○에 입사하여 11년간 도장부서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상병‘다발골수종’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간의 ○○ 4공장 트럭생산부 도장부 중도반 스프레이도장작업을 하면서 헵탄, 톨루엔, 크실렌, 초산이소아밀, 이소프로필 알콜, 이소부틸알콜, 에틸벤젠, 아세콘, 포름알데히드 등의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요양과정(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은 ○○에서 정년퇴직한 2013년 12월 31일 이후 정형외과에서 우측 견관절의 골관절염 및 농양으로 치료중 확인된 급성 신부전의 소견으로 ○○으로 전원되었고, 동 병원에서 2015년 3월 11일 시행한 골수 도말 검사상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고 현재 치료중에 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은 1978년 9월 ○○(주) ○○에 입사하여 1998년 7월 10일까지 19년 10월 근무하였다. ○○(주) 퇴직 후 △△△△, ○○(주), ○○, □□, □□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 9월 13일 ○○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 31일 정년퇴직 하였다. 그리고 퇴직한 이후 건물관리업체인 ㈜△△, ㈜◇◇에서 청소, 경비용역 업무를 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역학조사내용)
○ 사업장 개요
- ○○은 ○○(주) ○○ 사내 협력업체로서 4공장에서 소형트럭 조립 및 도장작업을 하였고 2014년 1월 1일자로 폐업하였다.
○ 업무내용
- ○○(주) ○○(1978.09.~1998.07.10.)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소형차 공장에서 조립작업, 즉 스폿 용접을 주로 하였고 버스·트럭차량의 스폿용접, 산소절단 업무도 하였다고 한다. 프레스 공장에도 근무하였는데 금형 취급작업은 없었으며 1998년 퇴직 전 약 3년간 생산관리1부에서 불량부품을 검수하는 불량창고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 ○○(주)의 인사기록에 따르면 초기 1982년까지 대형생산부에 근무하였고 이후 1985년 6월까지 소형생산부에서 블랭킹(프레스) 작업을 하였다. 1990년 2월까지 승용생산1부에서 Feeder(자재공급)로 일하였고 이후 생산관리1부 개선반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개선반이란 현장 내 공무부서로 생산공정에 필요한 선반, 공구대 등을 제작하고 생산현장 내 시설물 개보수를 주로 한다. 하지만 신청인은 진술에서 공무업무를 하지 않았고 도장 등 화학물질 취급이 없었다고 하였다.
- ○○(2002.09.13.~2013.12.31.)
· ○○ 4공장 도장부 중도반에서 2012년 12월말까지 소형트럭에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하였고 이후 1년간은 같은 공장에서 백판넬을 조립공정에 로딩하는 업무를 하였다. 2013년 3월 이전에는 주야 2교대로 10시간씩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주간 2교대로 변경되었다(사업장 보건관리팀 및 현장 근무자들과의 면담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하였으며, 도장부와 백판넬 로딩 사업장에서 신청인과 같은 시기에 근무한 근로자는 없었다).
· 도장부 중도 도장(2002.09.13.~2012.12.31.) : ○○ 4공장은 1995년에 신축된 공장으로 신청인이 근무한 당시의 중도 스프레이 부스는 현재 투톤 부스로 사용되고 있고, 중도도장을 하지 않는다. 과거 전착도장된 차량에 중도, 상도 총 2회의 도장을 하였으나 공정이 개선되어 1회의 상도 도장만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작업방법은 상도 도장과 동일하다. 중도반 스프레이 도장작업은 4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2명은 도장부스 내에서 차량의 왼쪽, 오른쪽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고 1명은 부스 입구에서 텍레그라고 불리는 천으로 차량에 묻어 있는 오염물 제거작업을 하며, 나머지 1명은 휴식을 취한다. 작업자 4명이 2시간 간격으로 로테이션 한다. 신청인은 도장 2명, 텍레그 2명 교대근무 하였고 시간당 35대 도장하였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현재 28대로 당시 27대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 백판넬 로딩(2013.01.01.~2013.12.31.) : 생산라인 변경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재배치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소형트럭의 캡 뒷판넬을 조립라인에 투입하는 업무로 변경되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 사업장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도장4부 42반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제출받았다. 톨루엔, 에틸벤젠, 스틸렌, 크실렌 등 유기화합물과 이산화티타늄, 알루미늄, 산화철분진 등 금속류를 측정하였으나 벤젠은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 하지만 2011년 하반기부터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하였는데 2012년 상반기 0.121 ppm까지 검출되기도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취급 물질의 MSDS 상에는 포름알데히드가 없지만 도료에 멜라민 수지가 함유될 수 있어 측정을 하게 되었고 공기 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현재에도 계속 측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신청인의 개인시료 측정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09년 상반기 혼합유기화합물 평가결과는 0.5649로 노출기준 50%를 초과하였고 톨루엔은 8.55 ppm이었다. 2012년 상반기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0.038 ppm이었다.
○ 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
- 도장 작업은 전체환기시설이 갖추어진 도장부스 내에서 수행되며 텍레그 작업은 부스 입구에서 이루어진다. 흰색의 도장복 상, 하의를 착용하고 두건을 두른 채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였다. 방독마스크는 반나절 착용하면 냄새가 심하여 정화통을 교체하였는데 필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직영업체의 물건을 얻어서 사용했다고 했다. 현 업체는 일 1개 정화통을 월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고 요구시 여분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 역학조사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업무관련성평가(조사팀 의견)
- 신청인은 2002년 9월 이후 ○○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까지 약 10.3년을 근무하였다. 근무기간 동안 소형트럭 도장작업에 종사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벤젠은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위험을 높이는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벤젠 JEM연구의 2000~2004년 벤젠 통합노출수준 0.11ppm을 노출량 추정에 적용하였다. 추정된 신청인의 누적 노출량은 1.42ppmㆍyrs (0.11 × 10.3yrs × 10hr / 8hr = 1.42ppmㆍyrs)이었다.
- 포름알데히드는 조혈기와 관련된 발암성 물질로서, 역학조사를 위한 사업장 방문 중에 확보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포름알데히드 값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개인시료 측정결과 중 최대값인 0.121ppm (2012년 하반기)을 노출량 추정에 적용하여, 추정된 신청인의 누적 노출량은 1.56ppmㆍyrs (0.121ppm × 10.3yrs × 10hr / 8hr = 1.56ppmㆍyrs)이었다. 이를 누적 노출 시간으로 환산하면, 1.56ppmㆍyrs * 250day/yrs * 8hour/days = 3,120ppmㆍhrs 에 해당한다.(기존 누적 ppmㆍyrs를 추정할 때에 10시간 근무를 감안해서 추정하여, 환산시에는 작업시간을 8시간 단위로 사용함)
- 신청인은 도장공정에서 10년이상 근무하였으나 역학조사 결과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1.42ppmㆍyrs,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은 3,120ppmㆍhrs(1.56ppmㆍyrs)로 추정하였다. 다발성 골수종 진단 당시 신청인의 연령은 만 60세로 일반인구에서 호발연령층에 속하는 나이였다. 이에 신청인의 다발성 골수종은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개인력 및 질병력(역학조사내용)
- 상병진단 이전 특이 질환력은 없었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
- 형님이 폐암으로 사망하신 것을 제외하고 조혈기계 악성질환을 포함한 악성신생물의 가족력은 없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림프조혈기계 질병에 대한 벤젠의 노출력과 관련하여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었거나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상병은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되었으며, 차량 도장작업에 종사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서의 벤젠 누적노출량 추정치는 1.42ppmㆍyrs,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 추정치는 3,120ppmㆍhrs(1.56ppmㆍyrs))로 그 누적노출량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다발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