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뇌경색 ,다발성)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160002498 · 판정일: 2016-12-28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졸증(뇌경색, 다발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7.28. 휴가를 앞두고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였으며 18시에 석식을 먹고 근무 중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쓰러진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졸증(뇌경색, 다발성)(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더운 근무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2016.7.28. ○○ ○○○○) - 내원시각: 2016-07-28-21:22 - 증상발생시각 ? clear onset : 2016-07-28 20:50 ? delay time: 0일 0시간32분 - 주증상: motor weakness, sensory change, 기타(neglect) - 현병력: 상환 60세 여환 known underlying ds. none 인 자, - 내원 당일 오후 일하다가 갑자기 right side weakness sensory extinction 발생하여 proeper management 받고자 ER 내원함 - 뇌졸중 위험인자 과거력(입원이전) 및 다른 과거 병력, 호소증상 등 기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년 상세불명의뇌혈관질환으로 2회 - 2012년 기타명시된뇌혈관질환으로 4회 - 2013년 기타명시된뇌혈관질환으로 3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환자분 직장에서 작업도중 발생한 좌반신 마비증상으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뇌졸중(뇌경색,다발성)으로 인해 좌반신마비(MRC Grade 1/5, 1/5)가 있음 ○ 자문의 소견 - 뇌 MRI에 우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 보임. 작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무조건 ○ 신청인은 2010.11.10. ㈜○○○○○에 입사하여 의복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09:00~19:00까지로 8시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2시간이 주어졌으며, 주 2회(화, 목) 21:00까지 야근하였다. ○ 신청인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간 미싱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나.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의류제조업체로 약 250명의 상시근로자가 있고, 사무직과 물류직 50여명, 생산직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상의반, 하의반, 재단반 등의 제조부서 중 하의반 소속으로 담당 업무는 정장 하의 주머니를 합복하는 공정으로 미싱과 봉제 업무였다. - 하의반은 40여명이 근무하며, 세부 공정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고, 공정 라인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며, 하의반 내 신청인과 같은 공정(주머니 합복)을 담당하는 직원은 없으며, 휴가 등 부재 시에는 일시적으로 다른 공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를 하였다. ○ 작업환경 - 하의반의 1일 공동 목표량은 650매이고 공동 목표량(벽면에 목표량 및 달성량 표기, 사진 첨부)과 함께 개인별 작업량도 일별로 체크하나, 목표량 미달에 따른 독촉이나 추가 근무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료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손이 빠른 편이어서 본인 업무를 다 하고 다른 직원들의 공정을 도와주곤 하였다. - 신청인이 근무하는 하의반 작업 공간은 100여평으로 에어컨은 총 3대이고 벽면 상단에 선풍기가 있어 에어컨 거리에 따라 온도 차이는 있으나 신청인의 근무 장소는 에어컨 두 대 사이에 있어 매우 더운 상태는 아니었다. 다. 업무과로 여부 ○ 급성 과로 여부 - 신청인은 2016.7.28. 발병 당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는 바 없다. ○ 단기적 과로 여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2시간 39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02분보다 30%이상 증가된 상태는 아니었다. ○ 만성적 과로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17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46시간 3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달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 의무기록, 일반건강검진, 업무상 질병판단을 위한 기초 조사서, 재해사실 확인서(재해자), 근로내역 확인서(사업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기타 서류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 의해 뇌졸중 소견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무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목표량 달성의 위해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근무 장소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가동되고 있어 뇌혈관질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고온 상태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청인은 하의를 제작하는 부서로 1일 공동 목표량이 설정되어 있으나 목표 미달성에 따른 독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오히려 업무에 능숙하여 본인 업무외에 다른 직원들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확인되며 그 외에 다른 뚜렷한 업무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은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업무량 급증 등 단기적 과로도 확인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적 과로의 기준에도 미달된다. 한편 신청인은 건강보험 수진자료 상 2007년부터 뇌혈관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2016.4.8.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지질혈증, 당뇨관리 등이 필요한 건강상태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 상병의 유발 요인으로서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가 과대하지 않았던 점, 개인질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간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졸중(뇌경색, 다발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