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고혈압/중대뇌동맥 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160002605 · 판정일: 2016-12-28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고혈압, 중대뇌동맥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 소속 (이하 주소 생략) 생활지원센터 설비팀 주임으로 재직 중 2016.6.12. 24시간 당직 근무 후 휴무당일 피자 가게에서 주문 대기 중 급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혼절하여 응급 후송 후 ‘뇌경색, 고혈압, 중대뇌동맥협착’(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3교대 업무와 그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6.13. ○○대○○ 응급실 진료기록 - 상환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있으신분으로 11:30 pm에 피자 사러 들어갈때는 괜찮았으나 나올 때 갑자기 오른쪽으로 힘이 빠지며 쓰러짐. 처음엔 dysarthria, Rt.상하지 weakness심하였으나 현재는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 함. 10년전 교통사고 이후(차타고 전봇대 부딪힘) 두통 있어 ○○에서 MRA촬영하였으나 별이상 없다는 말 들었고 근래 증상 별로 없었다고 함. med 고혈압약 2알(아스피린, 와파린 확실하지 않다고 함) ○ 구급활동일지 구급대원 평가 소견 - 상기환자 구급대도착시 현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 음주상태였으며 소주 약2병정도 드신 후 피자가게 들어오셨는데 주저앉았다고 함. 이후 한쪽으로 힘빠짐 보이셨으며 말씀도 어눌한 상태. 환자분 지체장애가지고 계신 분으로 추후 안전위하여 병원이송. 현장경찰(동대문21호)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뇌경색,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급성뇌경색 소견은 없음(일과성 뇌허혈증상으로 판단됨), 고혈압, 중대뇌동맥 협착(우측)은 기저질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4.11.25. 입사하여 건물 시설관리 및 수리,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3교대 근무형태로 주간근무(09:00~18:00), 야간근무(09:00~익일09:00), 휴무의 순서로 근무하였음 나. 업무내용 ○ 발병당시 상황 - 2016.6.12.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이라 오히려 한가한 편이었으며 2016.6.13. 오전 9시에 퇴근 후 귀가하여 식사를 하고 3~4시간정도 취침했으며 오후 17시 30분쯤 (이하 주소 생략)에서 친구를 만나서 1차로 고기집에서 소주 반병 그리고 술깨기 위해 당구장에 감. - 2차로 순대국집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오후 20시 30분쯤 친구와 헤어져 술도 깨고 운동도 할 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약 2시간 동안 걸어서 갔음 - 이후 (이하 주소 생략) □□□□에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바로 나왔고 집에 피자나 사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피자가게에 들어갔다가 쓰러짐. ○ 신청인의 근무형태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간근무(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설비 공용부 업무처리 ??건물 내 배관 등 설비관련 업무 수행 - 야간근무(09:00~익일09:00,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수면시간 4시간) ??설비 민원 업무 처리 ??아파트 입주자가 건물 내 문제가 있을 때,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어디인지 확인해서 직접 방문하여 시설관리함.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무시 밤에 3~4시간정도 쉬라고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오전 3시~오전 5시경 약 2시간정도 수면을 취함. 다.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신청인은 2016.6.13. 발병 당일 휴무였고 발병 당시 개인 용무 중이었음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72간 근무하여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60시간 27분에 비해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4시간과 61시간 2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자문의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자료, 119구급활동일지, 문답서(재해자, 사업주),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만성적인 중대뇌동맥의 협착과 고혈압이 있고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물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주야간 3교대인데 1일은 주간근무, 2일은 주간과 다음날 09시까지 근무, 3일은 휴무이다. 신청인은 야간근무 후 다음날 퇴근하여 개인 용무 중 피자가게에서 쓰러져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주야간 3교대 근무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업무는 주거용 건물 시설관리로 업무시간에 비해 업무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야간 근무 시 수면장소와 수면시간이 보장되어 업무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발병 당시에는 개인적 용무 중이어서 업무적인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의학적으로 만성적인 중대뇌동맥 협착 소견과 고혈압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이 있었고 급성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고혈압, 중대뇌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