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경색(좌측 소뇌반구)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160002798 · 판정일: 2016-12-28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경색(좌측 소뇌반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0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6.10.17. 오전 08:50경 근무 중 갑자기 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어지럽고 헛구역질이 발생하고 심한 두통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건물 ○○에서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었고 이후 정상 근무하다가 2016.10.24. 개인적인 볼일을 위해 (이하 주소 생략)에서 오전 11시경 증상이 재발하여 그 자리에서 쓰러진 후 당일 오후 4:24에 ○○○에 내원하였으며, 2016.10.25. □□□□에 내원하여 ‘급성 뇌경색(좌측 소뇌반구)’(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몸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17. ○○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메니에르 병의 진단받음 ○ 2016.10.24. ○○○ 진료기록 - 5일전 왼쪽으로 기우는 증상 있어 타원에서 진료 후 평소처럼 지내던 중에(특별한 검사는 안했다고함) - 금일 오전 10시경부터 dizziness 와 동반되어 dysarthria 및 중심잡기 힘든 증상 있어 내원 - 혈압:160/90, 맥박 71회 - brain CT : lf.cerebrallar low density - R/O : cerebral infarctoin ○ 2016.10.25. □□□□ 진료기록 - HTN 있는 환자로 내원 전날 오전 11시경부터 시작된 dizziness 주소로 내원함 - 일주일전 dizziness. - 혈압 : 130/80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어지럼증과 몸의 불균형이 발생되었다가 회복 후 2016.10.24. 11:00경 운전중 갑작스럼 심한 현기증과 몸의 균형이 잡히지 않아 당일 ○○○에서 진료 후 2016.10.25. 본원응급실 통하여 입원하였으며 시행한 제반검사상 좌측 소뇌반구의 급성 뇌경색 진단으로 입원하여 대증요법시행 후 호전되어 퇴원하였습니다. ○ 자문의사 소견 - 뇌MRI(2016.10.25.)상 좌측 소뇌반구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6.2.18. ○○(주)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 건물의 시설물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00~익일08:00이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2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근무방식은 09:00~18:00에는 2인 1조로 근무하고 18:00이후는 혼자근무 하였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3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의 각종 시설물 점검, 간단한 공사(시멘트 실리콘작업, 바닥타일보수공사, 계단 폐인트작업)를 수행하였으며 18:00이후에는 상가 업체의 민원(전기, 누수, 안전물)처리를 혼자 수행하였다. ○ 방재실 안에는 대기 및 수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었다. 다.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신청인은 2016.10.16. 휴무였고 다음 날 출근하여 오전 중 발병하였으며, 발병 전 특이 사항은 없었다.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55시간 02분 근무하여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62시간 00분에 비해 업무시간이 작다.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5시간 7분과 61시간 2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수진자료, 건강검진내역, 업무상 질병판단을 위한 기초 조사서, 확인서(재해자), 출근기록부, 방재업무일지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건물의 시설물 점검 및 시멘트 실리콘 작업 등 공사업무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24시간 2교대 근무형태이고, 18:00이후에는 혼자 근무하였는데 건물 내에는 영화관이 있어 새벽 2시까지 민원전화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또한 신청인은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만성적 과로가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와 신청 상병 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