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상과염 , 좌측 팔꿈치/내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외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160002805
· 판정일: 2016-12-29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0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팔꿈치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후 심한 통증으로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①최종사업장인 ○○을 비롯한 과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이력, ②상기 질병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과 업무관련성 인정 내용, ③동 사업장의 부담 업무로 인하여 기승인 받았던 상병과 신청 상병 부위와의 연계성 및 유사성, ④신청인의 광산 업무력 외에 해당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별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는 점, ⑤기승인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진단과 청구 시점이 다소 늦어졌으나, 신청인의 현 신체 상태가 매우 병약하여 호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9.27. ○○ ○○ 외래기록지
- S) 양 팔꿈치 통증 오래 되었음, 수년 전부터. 탄광 근무 때부터 아팠고, 심하게 일하면 저녁에 잠들기 어려워 진통제 먹곤 하였음.
- 직업력 : 2008.11.19. ~ 2014.06.30. ○○ 양수공. ○○ 근무 전 약 5년 간 건설 일용직, 터널 굴착 및 콘크리트 시공 작업.
- 양수공 : 갱내 펌프와 배수로 설치. 곡괭이로 암석 끌어내고 삽으로 퍼내는 작업을 반복하여 갱내에 배수로 설치. 배관 운반 작업도 하였음.
- 과거력 : 양측 레이노 증후군, 산재
- O) 우측 팔꿈치 내측 및 외측 상과 부위 압통 → 내측이 심함.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 부위 압통. 우측과 좌측 통증 정도는 비슷함.
- A) 내측/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 P) both elbow X-ray, 다음 내원시 소견서 작성
○ 2015.10.04. ○○ ○○ 업무관련성 평가서
- 환자는 ○○에서 약 5년 7개월 동안 펌프와 배수로 설치 작업을 수행하고 2014년 6월 3일 퇴사하였음. 곡괭이로 암석을 파헤치고 삽으로 퍼내는 작업과 중량물(배관) 운반작업을 하였고, 이 작업들은 손목과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임. 퇴사한 지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을 감안하면 환자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판단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진찰시 우측 팔꿈치 내측과 외측 상과 부위에 압통을 호소하였고, 왼쪽 팔꿈치의 내측 상과 부위에 압통을 호소하였음.
○ 자문의 소견
-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08.11.19. ㈜○○에 입사하여 양수공으로 근무하였고 2014.6.30. 퇴사하였다.
○ 신청인은 3교대로 일일 8시간 근무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업무내용
- 신청인의 주업무는 양수업무로 갱내 물펌프와 배수로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갱도가 깊어질수록 지하수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물을 빼내기 위한 배수로를 설치해야 하고, 양수기와 물펌프를 관리 및 수리해야 했다.
○ 신청인은 작업시 파이프, 콜픽, 곡괭이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① 대형 양수기의 설치 및 수리 : 중량의 양수기 안착을 위한 지렛대 운용, 양수기 설치 및 수리를 위한 대형 파이프렌치, 몽키, 복스를 이용한 볼트 작업으로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다.
② 배수로 설치 및 수리작업 (배관작업) : 콜픽, 오함마, 삽, 곡괭이를 이용한 암석 처리작업으로 상병 부위의 과도한 근력이 요구되었다.
③ 배수로 설치를 위한 자재(배수관, 파이프)의 이동 : 중량의 자재를 팔로 들어올려 막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병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다.
④ 신청인은 2000년부터 2001년, 2006년 ~ 2008년에 건설 일용근로자로 터널공사 등에서 착암기 사용하여 팔부위에 부담이 있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업무상재해신청이유서, 근골격계 조사표, 사업장의견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소견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에서 약 5년 7개월간 양수공으로 근무하면서 팔부위에 부담이 있었고 그 이전 건설현장에서도 팔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신청 상병은 영상의학적 진단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퇴직 후 2년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발병원인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