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160002818 · 판정일: 2016-12-29

주문

신청인 ○○○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직원들 식사 준비와 꽃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직원들 식사준비를 위해 4층에서 3층 또는 2층까지 음식을 운반하였고 식사시간 후에는 공장에서 리본 재활용, 리본 접기, 조화 꽃작업을 하여 어깨 통증이 심해진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8.18. ○○○○ - 우측 어깨 통증 - 양측 무릎 통증 - 상기 환자 2-3년전부터 통증 최근에 심해짐, 꽃집 식당일, 2-3층으로 들어서 옮긴다. 양측 무릎 통증 2-3년전부터 통증. 계단을 하루 20회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한다. 나. 의학적 소견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상기 근로자는 음식조리 및 리본접기 등 보조 업무자로 6년 9개월 근무했음 - 주 업무는 동 사업장내에서 약 10~20명의 직원들 점심식사 조리업무이고 - 조리실은 4층, 식사 장소가 2층 또는 3층으로 약 10kg무게의 음식과 식기를 담은 쟁반을 들고 왕복 10차례 이동하였음 - 부 업무는 리본 접기, 리번 재활용, 조화 꽃작과 4층 사업주 가정집 파출부(가족 : 2~3명) 업무를 하였음 - 조화에 쓰이는 리본의 경우 주로 월요일 60~70개 정도 길이에 맞춰 자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 조리 업무는 어깨 및 손목 등에 부담이 많은 작업임 - 상기 환자의 경우 1일 10~20명 분의 식사를 혼자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 손질 및 조리, 식사 배식 및 설거지 등을 모두 혼자서 처리했음. 특히 식판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식기를 사용하였고 식기세척기가 없었으므로 설거지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장집에서 파출부 업무를 병행했는데 파출부 업무 중 빨래 및 청소 설거지 등은 어깨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환자는 약 6년 9개월 근무에서 근무기간은 상기 질병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환자의 나이가 67세로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배재하기 힘듦 - 상기 질병을 퇴행성으로 본다 하여도 환자가 혼자 살고 있고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다른 개인적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상기 질병과 업무사이에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09.11.4. 입사하여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7월 퇴사하였다. ○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였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업무내용 - 주업무 : 식자재구입, 운반(약10kg), 음식조리, 조리한 음식을 계단(1개층 사이 계단은 8개)을 이용하여 쟁반에 담아 4층에서 2층 또는 3층으로 운반(약 10kg 무게, 20여명의 식사로 왕복 10차례 이상 4층 주방식당에서 2,3층 이동함)하며, 식사 후 그릇 및 잔반을 주방으로 운반하여 설거지함(09시 ~ 14경)(전체작업의 55.5%) - 부업무 : 공장에서 리본재활용, 리본접기 등 작업(14시 ~ 17:30) 및 사업주 가정내 빨래, 다림질, 청소실시(약30분) 및 건물청소(1층~4층 계단 등) 하였음(전체 작업의 45.5%) - 기타사항 : 리본재활용작업, 리본접기작업 등 공장일과 4층 사업주 집 청소, 빨래, 다림질 등 가사업무를 수행하였음. ○ 하루일과 - 09:00 출근 - 09:00 ~ 9:30 장보기, 식자재 구입 - 09:30 ~ 11:30 조리 및 식사운반 - 11:30 ~ 12:30 직원 식사(11:50 ~ 12:00 본인식사) - 12:30 ~ 14:00 설겆이 - 14:00 ~ 17:30 공장 리본작업 - 17:30 ~ 18:00 사업주 가사업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사고경위서, 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소견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조리음식 운반, 잔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수적으로 리본재활용, 리본접기 등 작업을 하여 어깨부담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도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 상태 역시 같은 연령대에 비해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업무부담보다는 자연변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