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180002781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 12. 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1. 1.부터 ○○○○○에서 환경 정화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쓰레기로 부터 발생한 오염 물질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 정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로부터 발생한 오염 물질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경위 - 2014. 3. 10. 비장종대를 주소로 내원하여 골수천자, 유전자 검사등으로 만성골수백혈병 진단 - 2014. 3. 11. 골수천자, 유전자 검사로 만성골수백혈병(CML)으로 진단후 항암제 Tasigna 사용 중 혈구 감소증이 생겨 Sprycell 사용함 - 2015. 4. 24. 범혈구 감소증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 하던 중 친누나의 혈액으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실시 - 이후 경과 양호하였으나 2018. 6.부터 혈액 소견의 악화가 있었고 서혜부의 종불이 생겨 조직검사 결과 골수 육종(2018. 7. 11.)으로 나와서 현재 방사선 치료 중 ○ 의무기록(2018. 8. 14. ○○ 진단서) - (주상병) 골수성 육종, 만성 골수성 백혈병 - 상환, 상기진단하에, 본원 혈액종양내과 입원하여, 방사선 치료 시행 후 퇴원합니다. 추후 외래에서 추가 치료 계획 예정입니다. ○ 주치의 소견 - 현재 심한 범혈구 감소증(pancytopenia)이 동반되어 있으며 수차례의 반복된 골수검사에서 마른 골수(Drytap)가 나와 경과 관찰중이며 CML의 유전자 정량 검사에서 0.00상태에서 점차 증가 되어 2018. 7. 19. 검사에서는 0.274로 증가되어 원질환의 재발과 급성 백혈병의 병발 등을 고려하고 있음

인정 사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직종 및 직책: 청소원 ○ 종사상지위: 임시 / 고용형태: 정규직 ○ 재해사업장 근무기간 - 2000. 1. 1. ~ 2015. 5. 20.(15년 4월) 환경미화, 고용보험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근무이력 - 1990. 1. 1. ~ 1991. 4. 30.(5월) 제품포장, □□□□□, 국민연금 - 1991. 10. 2. ~ 1992. 7. 17.(9월) 생산, ㈜△△, 국민연금 - 1998. 1. 1. ~ 1999. 12. 31.(2년) 환경 미화, ○○, 국민연금 ○ 재해사업장 퇴사 후 근무이력 - 2017. 1. 2. ~ 2018. 9. 30.(1년 9월) 배달,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7년 4월(환경미화원) ■ 업무 상세 내용 ○ 담당 업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수거 및 차량 운전 ○ 작업 중 접촉하게 되는 유해물질 <신청인 주장> - 고독성 농약병, 동물약병, 석면작업, 가전제품 분해 시 유해물질 유출 - 부탄가스, 주사바늘 <사업주 주장> - 생활폐기물(음식물,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농약병 ○ 작업량(○○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 산정자료 참고) - 일반쓰레기 20,025톤, 재활용품 수거량 4,684톤, 다량폐기물 수거량 2,681톤 ○ 작업 인원 - 2000년 ○○ 전체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하여 근로자 총 31명, 차량 6대로 사업운영 하였으나, 구역이 줄고 위탁업체가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나면서 현재는 근로자 11명, 차량 5대로 사업 운영하고 있음 ■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7. 15. 기타명시된백혈구의장애 - 2010. 7. 15. 상세불명의백혈구장애 - 2014. 3. 10. ~ 2014. 12. 18. (15회) 만성골수성백혈병,BCR/ABL-양성 ○ 건강검진결과 <2010. 7. 14.> - (소견 및 조치사항)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체중관리요함) <2011. 10. 5.> - (소견 및 조치사항)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마지티피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감미지티피 상승 이상 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 바랍니다. <2012. 9. 12.> - (소견 및 조치사항)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내과적 진료 요함 <2013. 6. 26.> - (소견 및 조치사항) (당뇨, 간기능, 빈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지질혈증) 의심으로 내과진료가 필요합니다. <2014. 2. 28.> - (소견 및 조치사항) 당뇨관리/빈혈증의심/신장질환의심(크레아티닌증가)/이상지질혈(HDL부족) 관리 <2017. 12. 19.> - (소견 및 조치사항) 이상지질혈증 의심으로 전문의와 진료상담 및 추적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만, 당뇨) 당뇨관리-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 병행하시고 정기적인 당뇨검사 바랍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상기인의 2000~2015 환경 미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4.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받음. 업무중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농촌지역으로 농약병 또한 쓰레기에 일부 포함되어 수거하기도 하였으나 백혈병과 관련성이 알려진 발암불질 노출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워 전문조사의 이득이 크지 않음 ■ 기타사항 ○ 산재 이력 - 1989. 7. 17. 사고성 재해, 손/손가락, 통원 21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환경정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만성골수백혈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98년 1월부터 약 17년 4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폐기물, 농약병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폐 농약병 수거시, 잔류 농약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과 폐기물 수거차량에서 나오는 디젤연소물질의 일부 노출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그 노출량이 신청 상병을 발병 시킬 정도로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