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성 대B 세포림프종 , 뇌 로인한 사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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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190000788
· 판정일: 2021-05-0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미만성 대B 세포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04.0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의 생산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8. 26. ‘미만성 대B 세포림프종’상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18. 10. 3.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은 만성과로, 유해가스 노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만성 과로, 유해가스 노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8. 8. 30.)
- CC: H/A
- B/Hx: 상기 49세 남환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약 5일전 심한 두통 있어 시행한 MRI상 r/o high grade glioma 소견 보여 이에 대해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 영상검사판독(○○○○○)
- [MRI Brain, 2018. 9. 1.] High cellularity tumors with perilesional edema in left occipitoparietal lobe, corpus callosal splenium and left superior cerebellum.
DDx. lymphoma versus high grade glioma.
○ 수술기록지(○○○○○, 2018. 9. 3.)
- 수술 전/후 진단명: Glioma
- 수술 명: Craniotomy and Removal of brain tumor(2018-09-03)
○ 사망진단서(○○○○○, 2018. 10. 3.)
- 사망일시: 2018. 10. 3. 08:52
- 사망의 원인: 미만성 대B 세포림프종, 뇌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18. 10. 18.)
- 환자분 20년간 플라스틱 성형하는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어서 혈액성 림프종 발생 가능성 있으나 정확한 인과관계 확인은 불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주된 생산품: 자동차 부품
○ 근무 기간: 2003. 10. 2. ∼ 2018. 8. 26.(14년 11개월)
○ 담당 업무: 생산부(사출), 부장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4. 5. 18.∼2003. 5. 11. ○○○○(사출공정 관리, 9년)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된 생산품: 자동차부품(사출)
○ 상시근로자: 78인
○ 작업공정
- 사출: 원자재 → 사출 → 조립/검사 → 출고
- 분쇄: 사출되어진 부속품 및 불량품을 잘게 부수는 공정
- 금형: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사출틀을 제작하는 공정
※ 위 3가지 공정은 각 개별독립적 공정임.
○ 기계설비 현황: 생산부 사출은 사출기 37대, 개발부 금형개발은 CNC 가공기 외 12대
○ 고인의 담당업무
- 고인은 생산부장으로 사출부품의 주간계획을 받아 일일 생산관리업무 수행(작업인원관리 및 배치, 작업표준조건 이행여부 관리, 공정품질, 순회관리, 설비고장시 A/S 업체관리 등)
- (2018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사출 공정은 근로자수 30명, 가열되어진 플라스틱 등을 금형에 넣어 일정한 모양으로 찍어내는 작업(2조 2교대 10시간)
2) 업무상 유해요인
(가) 청구인 주장
○ 만성과로
- 08:30분에 출근하여 저녁 20시까지 근무를 함(휴게시간 1.5시간).
- 3개월간의 근무시간은 12주간 1주평균 76시간 52분임.
* 고인은 주간 6일 또는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7일 출근한적 도 있으며 2주 이상을 연속으로 출근한 경우도 있는 등 살인적인 근무환경이라는 주장임.
○ 유해가스
- 제품이 불량으로 나올 때 유해가스가 나오며 숨쉬기 힘들 정도의 심한 냄새가 난다며 기계고장으로 수리를 할 때도 유해물질을 많이 흡입한다는 주장임.
○ 스트레스
- 중소기업 생산부장은 관리업무 말고도 실제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확인하고 생산관리 전반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당하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업무를 수행한다는 주장임.
(나) 사업주 주장
○ 고인이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며, 그러한 이유로 회사에 사정이 생기면 늦게까지 근로하거나 회사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함.
- 단, 청구이유서중 기계고장으로 인한 생산차질의 우려로 사장과 전무의 질책이 잦았다는 내용은 왜곡 내지 과정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스트레스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 유족급여 청구서상의 청구이유서 상 업무시간은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함.
○ 고인이 일하는 사출의 경우, 주제품을 사출틀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이형제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여서 유해물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출 관련 작업환경 측정은 없었다고 함.
(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 2017년∼2018년 상반기(☆☆☆☆☆)
- 화학물질: 사출공정, (기타 개인정보 생략) 사용
- 사용용도: 이형제
- 월취급량: 1차 50ml, 2차 2.5리터
- 2018년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인자(금속가공유) 노출기준 초과 공정 없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 2021. 3. 24.)
1)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미만성 대 B세포 림프종은 비호즈킨 림프종(non-Hodgkin's lymphoma)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B세포 기원 림프종임. 비호즈킨 림프종은 2006년 미국에서 전체 진단된 암의 4.2%이면서 암 사망의 3.3%를 차지하는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2006년 한 해 58,870명이 새롭게 진단되고, 18,840명이 사망하는데, DLBCL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원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및 X-선과 감마선이 잘 알려져 있음.
○ 고인이 과거 26년간 근무한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은 자동차 관련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고인은 사출공정 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유족은 하루 평균 11시간 주 6일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스트레스/수면부족으로 인해 면역이 저하되어 림프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림프종과 같은 림프조혈기계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어 아직까지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
- 신청인은 고인이 생산부 관리와 함께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계고장을 수리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흡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에서 사용하는 원자재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 나일론(NYLON66),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olyphenylene sulfide, PPS),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resin, PC), ABS(Acrylonitrile- Butadiene-Styren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로 이들 물질은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니고, 기계 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속 분진이나 용접흄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님.
○ 과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PE, ABS, HIPS. PBT 등 4종류의 수지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인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를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한 결과, 벤젠과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음.
- 한편, 세척제에 함유되어 있는 경질 나프타의 벤젠 함유량을 보고한 연구에서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표기한 5개의 세척제 중 4개에서 벤젠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벤젠의 함유량은 0.07∼0.93%이었음. ♤♤♤♤♤에서는 ○○○○에서 사용 중인 2개의 이형제에서 경질 나프타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형제 2종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벤젠이 0.55∼0.9% 함유되어 있었음. 그러나 ○○○○에서 사용 중인 이형제는 스프레이 분사형으로 성분 분석 당시 이를 별도의 용기에 분사하여 채취하는 과정에서는 다량의 부탄, 프로페인 및 경질 나프타 등의 탄화수소류가 벤젠보다 더 휘발되기 때문에 벤젠의 실제 함유량은 이보다 더욱 적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출기 1대 당 하루 평균 이형제 사용 빈도가 하루 최대 7회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경우 주로 2층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 근무할 당시 벤젠 노출량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에서 2021. 1. 21. ○○○○을 방문하여 벤젠 노출 수준을 측정한 결과, 망 근로자 ○○○과 동일한 업무를 하였던 사출부 관리자뿐만 아니라 사출기에서 작업하였던 작업자 3명에서 모두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음.
- 플라스틱 사출공정의 원료나 첨가물로 별도의 용제(solvent)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출공정에서는 이형제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벤젠에 노출되지 않고, 합성고무의 원료로 사용되는 1,3-부타디엔에도 노출되지도 않는데, 이와 같은 국내 문헌과 과거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플라스틱 사출공정에서는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인 벤젠의 노출량은 미미하고, 1,3-부타디엔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더구나 고인은 입사 당시부터 사출공정의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주로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벤젠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2) 심의결과
○ 2021. 3. 23. 개최된 ♤♤♤♤♤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림프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① 2018. 9월에 뇌수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림프종(미만성 대 B세포 림프종)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25세 때인 1994. 5월부터 26년간 플라스틱 사출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림프조혈기계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량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1, 3-부다티엔에는 노출되지 않은 한편,
③ 과로와 스트레스가 림프종과 같은 림프조혈기계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어 아직까지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고,
④ 생산부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플라스틱 사출 설비의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리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속 분진이나 용접흄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님.
마.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7년 검진) 정상B, 혈압관리, 당뇨관리
- (2016년 검진) 정상B, 혈압, 이상지질혈증관리
○ 건강보험 수진 내역: 관련 상병 수진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만성 과로, 유해가스 노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4년 5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14년 11개월간 소속사업장에서 사출공정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된다.
진료 기록 및 검사영상에서 고인의 상병 ‘미만성 대B 세포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다
2019년 5월 20일 개최된 최초 심의회의에서는 역학조사 필요 의견으로 심의를 보류하였고 이후 ♤♤♤♤♤에서 역학조사를 실시,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여 2021년 5월 6일 심의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였다. 고인의 상병인 ‘미만성 대B 세포림프종’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암의 직업적 원인으로 벤젠, 1,3-부다티엔 등이 알려져 있는데,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사건 사업장인 ○○○○에서 사용하는 이형제에 포함된 벤젠이 매우 소량이었고 제품의 원료에서도 벤젠이나 1,3-부다티엔은 검출되지 않아 고인이 수행한 행정업무 과정에서 벤젠 노출수준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간헐 작업인 사출설비 수리 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원자재나 금속 분진, 용접 흄 등의 물질은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물질이 아닌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만성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어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 ‘미만성 대B 세포림프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미만성 대B 세포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