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190001491 · 판정일: 2021-01-08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06.13.)

신청 내용

고인은 버섯생산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18 5. 1. ○○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 ○○○○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 2018. 5. 13.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함.

신청인 주장

- □□□ 개점시간에 출근하여 폐점시간에 퇴근한다고 함. 주요 업무가 식용유를 사용하여 버섯을 볶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COF(Cooking oil Fumes)에 많이 노출되었음. 특히 식품매장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환기 시설이 열악하여 조리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고인이 직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함. 또한, 고인은 1999. 03. 01. ㈜△△△△에 입사하여 2018. 5. 14. 사망에 이르기까지 동일업종에서 동일업무를 약 15년간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재해 발생 1달 전부터 복통 호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 - 2018.05.01. ○○에서 ‘폐암’ 진단받음. - 2018.05.13.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 직접 사인 ‘폐암’으로 사망함. ※ 최초 심의 당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상기인은 약 15년간 대형 매장에서 버섯 시식,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고 폐암 진단받음. 대형마트의 작업환경 및 노출 가능 요인(cooking oil fume)을 고려할 때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떨어지며 cooking oil fume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 상기인의 질병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근무 이력 ○ 사업장: ○○○○○ (사업종류: 작물생산업) ○ 파견 사업장: □□□ ○ 담당 업무: 버섯 판매를 위한 시식 및 판촉업무 ○ 근무시간 - 일 평균 8시간,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휴무일은 평일 중 고인이 필요한 날짜에 하루 휴무하였다고 함.) ○ 근무 이력 - 고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을 확인한 결과 버섯재배 및 판매업체인 ㈜△△△△에 1999. 3. 1. 입사하여 2002. 10. 12.까지 3년7개월간 □□□ 매장에서 버섯 판촉활동(시식)을 수행하였으며 - 2002. 12. 2.부터 버섯 생산 및 판매업체인 ㈜◇◇◇◇에 입사하여 2014. 6. 30.까지 11년7개월간 □□□ 매장에서 버섯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시식)을 수행하였고 - 2014. 7. 1.부터 버섯 재배업체인 ○○○○○에 입사하여 발병시까지 3년10개월간 □□□ 매장내에서 버섯 판촉활동(시식) 업무를 수행하였음. - 고인은 총 19년간 □□□ 매장에서 버섯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판촉활동(시식)을 수행하였음. 나. 주장내용 1) 청구인 주장 - □□□ 개점시간에 출근하여 폐점시간에 퇴근한다고 함. 주요 업무가 식용유를 사용하여 버섯을 볶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COF(Cooking oil Fumes)에 많이 노출되었음. 특히 식품매장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환기 시설이 열악하여 조리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고인이 직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함. 또한, 고인은 1999. 03. 01. ㈜△△△△에 입사하여 2018. 5. 14. 사망에 이르기까지 동일업종에서 동일업무를 약 15년간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2) 사업주 주장 - 통상 11시~12시 사이 출근하여 20시~22시 사이에 퇴근을 한다고 하며,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다고 함. 법정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고인의 경우 □□□ 매장에서 버섯 시식 및 판촉활동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정된 근무시간이 아니라 □□□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각 매장별 상황에 따라 고인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였다고 함. 특히 고인의 하루 8시간 근무시간 중 버섯을 볶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시식용 식용유는 일반 식용유가 아닌 올리브유를 사용한다고 함. 근무시에는 위생모, 위생복, 위생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음. ※ 업무특성상 고인의 근무시간을 본사 또는 □□□에서 통제하지 않는다고 함. 다.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버섯 판매를 위한 시식 및 판촉업무 ○ 근무 내용 - 시식용 버섯은 둥근 소형 전기 후라이팬에 기름(올리브유)을 두르고 버섯을 구운 후 고객들이 시식할 수 있는 크기로 잘라놓으며, 시식방법은 □□□ 매장 내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함. 라.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20. 12. 23.) - 2020년 12월 22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5일 전에 이미 종격동 림프절, 뼈(다발), 간(다발), 부신(좌측)에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 병기)으로 진단받은 이후 다발성 장기로 전이된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이 진단되기 전까지 18년 2개월간 대형 식품 매장에서 버섯 시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리 중에 발생하는 연기와 흄인 Cooking Oil Fumes(COFs)에 노출되었지만, ③ 실제 버섯 구이 업무에서 발생하는 COFs의 양은 매우 적었고, ④ 조리대상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버섯이라는 점과 하루 평균 버섯 구이의 양 및 대형 식품 매장의 작업공간과 공조 설비를 감안하면 18년 2개월간 지속적으로 버섯 시식 업무를 하였더라도 COFs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끝.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건강검진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기타 - 신장 : 175㎝, 체중 : 91㎏ - 고인 발병 이전에 특이할 만한 사건사고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금액은 모름)를 변제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며, 2018년 초부터 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채권자(대부업체 및 추심업체)들의 전화가 회사로 많이 왔다고 함. - 음주: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음주 주기 및 횟수는 알지 못하여, 소주 기준 1회 2~3병 정도 마신다고 하였으며, 유족진술에 의하면 월 3~4회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고 함. - 흡연: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담배를 피웠으며, 예전에는 일반 담배를 하루 한 갑 이상 피웠으며, 전자담배(○○○○)가 출시된 이후에는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근무일지, 영업확인 자료, COFs의 발암성에 관한 연구 논문, 재해조사서 등을 검토하였고, 2019년 제218회차 심의회의에서, 역학조사 실시를 의결하였으며, 2021년 제4회차 심의회의에서 당초 제출된 자료와 역학조사 결과, 청구인의 추가 제출 자료 및 서면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버섯생산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8. 5. 1. □□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 ○○○○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 2018. 5. 13.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총 19년 정도 버섯 판촉 활동을 하며 시식코너를 운영할 때 노출되는 쿠킹오일 흄에 다량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및 수술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대형 식품 매장에서 약 18년 2개월간 버섯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직업력이 신뢰할 수 있는 진술 사항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고인이 버섯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버섯을 기름에 볶아 시식용 제품을 만들며 쿠킹오일흄(COFs)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해당 물질과 폐암 발병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은 점, 고인이 조리했던 공간이 대형 마트라는 점에서 밀폐된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하루 중 버섯을 기름에 조리하는 시간이 1시간 내외로 보이는 점에서 다소 노출 시간이 짧은 점, 이외에도 고인에게 장기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