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190002660
· 판정일: 2021-05-0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10.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08. 2. 29.부터 ○○○○(주) 고속사업부 (이하 주소 생략)에 소속되어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1. 23. 건강상태에 이상을 느껴 ○○○○에 내원하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진단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9. 4. 22.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2019. 7. 11.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이 건 사업장에 2008년 2월 입사하여 약 10년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매연으로 인한 벤젠, 포름알데히드, 입사상 물질, 탄화수소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행, 장시간 운행, 야간 운행 등으로 격무에 시달려 왔으며, 버스 정비 중에도 시동을 켜 두고 있으므로 업무 중 흡입한 매연 등의 유해 요인과 격무에 따른 피로가 겹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의 진단 및 경과(역학조사서 발췌)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일주일 전부터 근육통이 지속되어 의원을 방문하여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7. 11. 23.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타병원에서 11. 20.에 시행한 혈구감별계산에서 미성숙 세포(immature cell)가 5%였는데, 11. 24.에 ○○○○ 응급실에서 시행한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 범혈구 감소증이 있으면서 미성숙세포가 9%로 높았고, 골수 염색체 검사에서 이상은 없었지만, 골수 조직검사에서 미만성 백혈병 세포 침윤이 관찰되어 B세포 형태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L2)으로 진단하였다.
나. 주치의사 진단서(○○○○, 2019. 5. 2.)
○ 2017. 11. 23. 호흡곤란 및 근육통으로 내원하여 2017. 11. 24.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음. 2017. 11. 25.~2017. 12. 8. 관해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고, 2017. 12. 29.~2018. 1. 1. 1차 공고항암요법을 시행함.
○ 2018. 1. 5.~2018. 1. 18. 1차 공고항암요법후 회복을 위하여 입원하였고, 2018. 2. 18.부터 입원하여 2018. 2. 27.과 28일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함.
○ 2018. 6. 18.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의 재발이 확인되어 2018. 6. 20.~2018. 7. 21., 2018. 8. 3.~2018. 9. 7.까지 재관해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음. 이후 다시 재발이 확인되어 2018. 9. 15.부터 2018. 10. 19.까지 입원 및 3차 재관해요법을 시행받음.
○ 2018. 10. 27. 입원하여 2018. 11. 5. 2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았으나 2019. 2. 28. 재발 확인되어 4차 재관해항암요법 및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을 시행하였고, 이식편대숙주반응 및 동반된 폐렴으로 2019. 4 .22. 사망함.
다. 사망진단서(○○○○, 2019. 4. 22.)
○ 사망일시: 2019. 4. 22. 21:13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 (가)의 원인: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고속사업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기간: 2008. 2. 29.~2017. 11. 23.(약 9년 9개월)
○ 직종: 버스 운전원
○ 근무형태: 4일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태로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행노선, 출퇴근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이 배차에 따라 상이하며, 배차는 통상적으로 출근 전날 통보를 함.
○ 1일 평균 업무시간: 8시간
2) 위 소속 사업장 입사 전 근무 경력(역학조사회신서 발췌)
○ 1992. 5. 15.~1995. 6. 10.(1개월), □□□□(주), 택시운전(진술, 건강보험, 국민연금)
○ 1992. 7. 7.~1992. 8. 31.(2개월), □□□□(주), 택시운전(진술, 건강보험, 국민연금)
○ 1992. 8. 20.~1993. 3. 4.(7개월), △△△△(주), 승용차 운전(진술, 건강보험)
○ 1995. 5. 1.~2002. 6. 30.(7년 2개월), ◇◇◇◇(주), 레미콘 운전(진술, 4대 보험 자료)
○ 2003. 4월~2007. 12월(3년 8개월), ○○○○○, 펌프카 운행(사업자등록 이력)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주로 전남권 지역의 시외버스 운전업무와 전남권 지역의 관광코스를 운행하는 ‘(사업명 생략)’ 관련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비운행시 터미널 및 휴게실에서 대기하였으며, 차고지 및 정비고에서 차량 정비 시 대기하는 경우 있음.
○ 주간 및 심야 운행을 하였으며, 일일근태관리 등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7. 9. 1부터 2017. 11. 23일까지 주행일수는 56일(9월 20일, 10월 21일, 11월 15일)이고, 운행거리는 38,167km로 1일 평균 운행거리는 약 682km로 확인됨.
2) 업무상 유해 요인
가) 청구인 주장
○ 고인은 약 10년간 주로 관광버스와 일반 노선버스를 맡아 고속도로 및 포장도로의 장거리운행, 장시간 운행, 야간 운행을 반복한 점,
○ 근무지인 ○○○○○은 하루 평균 1,400여대의 버스가 출입하고, 평균 420여대의 버스가 주차하는 대형터미널로써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이 명백하다 판단되는 점,
○ 이로 인한 매연으로 인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입자상 물질. 탄화수소 등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해온 점,
○ 상기 유해물질이 백혈병을 비롯하여 인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암,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및 국외 학계에서 이미 상당수 발표된 점,
○ 정비 시 정비기사 옆에 대기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차량운행 시 시동을 상시 켜두어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 필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면 마스크를 형식적으로 지급받거나 그나마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착용을 못했던 점,
○ 고객들의 민원에 상시 노출되어 폭언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차량에 설치된 cctv 등으로 관리자의 감시 및 압력까지 더해져 스트레스가 컸던 점,
○ 비운행시에도 ○○○○○ ○○○○의 차고지 및 정비고에서 타이어·오일 등의 부품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 회사가 전라남도에서 운영한 관광사업의 일환인 (사업명 생략)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하 주소 생략)에서 출발하여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등을 왕복하는 격무에 시달렸던 점,
○ 고인은 신청 상병과 관련한 내원했던 이력이 존재하지 않고, 가족력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 2010년 이후 사망 전까지 8년 정도의 기간 음주와 흡연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음.
나) 사업주 주장
○ 고인은 ○○○○(주)의 승무사원으로 차량운전을 수행하였으며, 백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벤젠 등의 석유 화합물이나 전리 방사선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은 전혀 없다고 할 것임.
○ 고인의 유전적 요인이나 흡연 및 음주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백혈병의 발병됨이 의심됨.
○ 1일 근무시간 약 8시간 동안 버스 내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휴식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승무사원 숙소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 고인에게 작업환경과 고인의 상병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
○ 또한 다른 물질 등이 혼합되어 생성되는 발암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어 백혈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버스 운수업과 백혈병의 원인적 연관성은 밝혀진 바가 없음.
○ 고인은 4일 운행 후 2일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으며 발병이전 3개월간 한 달 평균 19일만 근무하였고, 근무일자의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 운행거리는 679km인 사실로 볼 때 재해자의 근무시간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어 재해자의 근무강도 역시 백혈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음.
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여부
○ 버스 운전 업무에 대한 측정 자료는 없으며, 사업장내 버스 정비 관련 측정 결과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는 없음으로 확인됨.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근로복지공단 본부)
○ 2017년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19년 4월 사망하였음. 2008년부터 신청 상병이 발생한 2017년까지 약 9년간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 근무 중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높으나, 디젤엔진 배출물은 폐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방광암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백혈병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근거는 부족함. 그 밖의 직업력은 근무 기간과 수행한 작업으로 볼 때 백혈병과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함. 현재 조사/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마.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2021. 4. 21.)
※ 2020. 1. 20. 개최된 심의회의((기타 개인정보 생략)) 결과, ‘석유계 연소 물질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동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정도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와 이를 토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어 역학조사 실시함.
1) 작업환경평가
○ 석유로부터 분리된 경유에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미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21년 2월 17일과 2월 18일에 ○○○○㈜을 방문하여 총 27명의 버스 운전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은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스티렌이었고, 측정위치는 버스 운전석에 시료를 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수동식 채취방법인 확산모니터와 더불어 벤젠 및 스티렌은 일반적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으로는 불검출이 예상되어 저농도 평가에 적절한 Tenax 튜브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수동식 채취시료는 3M에서 권고하는 측정 및 분석방법(가스크로마토그래피)을 준용하였고, Tenax 튜브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7890A, Agilent Technologies Inc., USA) 질량분석기(5975C)로 분석하였다.
○ 27대 버스의 측정시간(버스 주행시간)은 최소 292분에서 최대 469분이었고, 평균 측정시간은 2월 17일 377분, 2월 18일 356분으로 유사하였다. 버스 운행 구간은 대부분 전라남도 지역이었고 대당 평균 주행거리는 306 ㎞(187~499 ㎞)이었다.
○ 확산모니터에 측정한 벤젠과 스티렌은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이었고, Tenax 튜브로 측정한 벤젠의 농도는 각각 평균 0.222, 0.220 ppb로써 대조군인 대기 중 농도(0.243 ppb)와 유사하였다. 포름알데히드 농도도 11.226, 10.285 ppb로써 대조군(4.621 ppb)과 큰 차이가 없었고, 1,3-부타디엔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스티렌의 농도도 노출기준(20,000 ppb)에 비해 0.0004%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추가적으로 유로6 엔진과 유로5 엔진 간에 운전석에서의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농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차량 연식 및 주행거리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2) 검토 의견
가)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에 따르면 항암제/면역억제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인 아자티오프린(Azathioprine)(1981),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1981), 클로람부실(Chlorambucil)(1987), Semustine(methyl-CCNU) (1987), MOPP(vincristine-prednisone-nitrogen mustard-procarbazine mixture)(1987), 시클로스포린(Cyclosporine)(1990), Thiotepa(1990), Etoposide with cisplatin and bleomycin(2000), 그 외 약물인 멜팔란(Melphalan)(1979), Treosulfan(1981), 부설판(Busulfan)(1982), 린데인(Lindane)(2018), 살충제/소독제인 Pentachlorophenol(2019), 바이러스/세균인 헬리코박터 필로리(Helicobacter pylori)(1994),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1994),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uman T-cell lymphotropic virus) type 1(1996), 엡스타인-바바이러스(Epstein-Barr virus)(1997), 카포시육종 헤르페스 바이러스(Kaposi sarcoma herpes virus)(2011),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 1(2012)이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 직업적 또는 환경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인자인 방사선 관련해서는 X-선과 감마선(2000), 토륨-232와 그 자핵종(2001), 방사선 동위원소인 Phosphorus-32(2001), 스트론튬-90을 포함한 핵분열 생성물(2012)이 있고, 화학물질로는 벤젠(1974), 포름알데히드(2006), 1,3-부타디엔(2008)이 있으며, 그 외 흡연(1986)도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이다.
나) 고인의 사망 원인 상병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업무 관련성
○ 고인의 사망 원인인 ALL은 2개의 분포(bimodal distribution)를 가지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첫 번째 피크는 5세 전후이고, 두 번째 피크는 50세 전후로 전체 환자의 80%는 소아 백혈병이고, 나머지 20%는 성인에서 발생한다. 평균 진단 연령은 14세로 약 60% 정도 20세 이전에 발생하고, 25%는 45세 전후, 11%는 65세 전후로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청소년기나 젊은 성인에서는 드물다. 2016년 미국에서는 6,59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1,430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연령을 보정한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7명으로 보고되었다.
○ ALL이 포함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플라스틱, 염료(dyes), 살충제, 윤활유(lubricants)가 있는데, ALL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원인 물질로는 벤젠이 잘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벤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으며, 양-반응 관계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그 외 고무합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1,3-부타디엔, X-선과 감마선, 포름알데히드가 잘 알려져 있다. 그 외 항암제/면역억제제 등의 약물도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 유족인 배우자 □□□은 망 근로자 ○○○가 버스 운행을 하면서 흡입하였던 매연과 버스 주유 및 정비할 때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장거리/장시간/야간 운행 등의 격무로 인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거리/장시간/야간 운행 등 격무로 인한 과로는 ALL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석유를 증류하여 제조하는 연료에는 백혈병의 위험인자인 벤젠이 미량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휘발유 중 벤젠 함량은 1.5%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국내 유통되는 휘발유 중 벤젠 함량은 평균 0.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디젤 차량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입자상 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하지만, 경유의 벤젠 함량은 휘발유에 비해 더욱 낮기 때문에 디젤 차량에서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 역시 가솔린 엔진에 비해 매우 낮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 환기가 불량한 디젤 버스의 주유소 및 정비소에서 측정된 벤젠 농도는 주유 부스에서 평균 1.21 ppb, 정비소에서 1.41 ppb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노출기준(500 ppb)의 0.2~0.3%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 고인은 24세 때인 1995년 5월부터 7년 2개월간 레미콘 운전 업무를 수행할 당시와 2008년 2월부터 9년 9개월 동안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노출될 수 있지만, 트럭이나 버스의 엔진과 매연 배기구는 버스 후미에 있기 때문에 운전 중 매연 노출 수준은 미미한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21년 2월에 2일에 걸쳐 ○○○○㈜을 방문하여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에서도 운전석에서의 벤젠 농도가 0.028~ 0.621 ppb로 평균 농도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0.1% 미만으로 2015년에 보고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스 측정 결과와 유사하였고, 포름알데히드 역시 측정 첫째 날 11.226 ppb, 둘째 날 10.285 ppb로 노출기준(300 ppb)의 4~5% 수준으로 낮았다.
- 다만, 고인이 1995년 5월부터 레미콘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할 당시 유로 1이나 유로 2 엔진의 레미콘 트럭을 운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구형 엔진의 차량에서는 현재보다는 배출가스가 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디젤엔진의 배출가스 기준의 변화를 감안하면 과거 유로 1이나 유로 2 엔진을 적용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현재와 큰 차이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 또한 군 복무 이전에 수행하였던 택시 운전과 군 복무를 마친 후 3개월간 수행하였던 택시 운전 및 1992년 8월부터 7개월간 수행하였던 승용차 운전 업무에서도 가솔린 엔진을 적용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석과 배기구의 위치를 감안하면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노출량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고인은 하루 1회, 약 5분 정도 버스에 경유를 주유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주유 횟수가 적고, 주유 시간 역시 짧으며, 주유하는 장소가 옥외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유에서 노출되는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농도 역시 낮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24세 때인 1995년 5월부터 7년 2개월간 수행하였던 레미콘 운전 업무와 2008년 2월부터 9년 9개월간 수행하였던 버스 운전업무에서 노출될 수 있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ALL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의 결과
○ 2021년 4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의 사망과 관련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1년 5개월 전인 2017년 11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ALL을 진단받은 후 반복적으로 재발하다가 동반된 호중구 감소증에 의해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하는 등 ALL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는데,
② 24세 때인 1995년 5월부터 7년 2개월간 수행하였던 레미콘 운전 업무와 2008년 2월부터 9년 9개월간 수행하였던 버스 운전업무에서 노출될 수 있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고,
③ 군 복무 전후로 수행하였던 택시 운전 업무와 1992년 8월부터 7개월간 수행하였던 승용차 운전 업무에서도 역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누적 노출량은 적었으며,
④ 주유 횟수와 주유 시간 및 주유 장소의 특성을 감안하면 주유 중 노출되는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노출량 역시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바.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흡연력
○ 2017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및 청구인 진술: 25년간(1일 20개비), 2014년 이후 금연
○ ○○○○ 응급실기록지(2017. 11. 23.): 25갑년, 2014년경부터 금연
3) 음주력
○ 2017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주 2회(회당 2잔)
○ ○○○○ 응급실기록지(2017. 11. 23.): 매일 막걸리 2잔
4) 가족력
○ 2017. 11. 24. ○○○○ 간호정보조사지: 부 당뇨, 모 대장암
5) 신체조건(2017년도 건강검진 결과)
○ 신장 184.6cm, 8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역학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이 건 사업장에 2008년 2월 입사하여 약 10년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매연으로 인한 벤젠, 포름알데히드, 입사상 물질, 탄화수소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행, 장시간 운행, 야간 운행 등으로 격무에 시달려 왔으며, 버스 정비 중에도 시동을 켜 두고 있으므로 업무 중 흡입한 매연 등의 유해 요인과 격무에 따른 피로가 겹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08. 9. 29.부터 2017. 11. 23.까지 약 9년 9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버스 운전업무를 하였고, 1995. 5. 1.부터 2002. 6. 30.까지 약 7년 2개월 동안 레미콘 운전, 1992. 8. 20.부터 1993. 3. 4.까지 약 7개월 동안 승용차 운전, 1992. 5. 15.부터 1992. 8. 31.까지의 기간 중 약 3개월 정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은 24세 때인 1995년 5월부터 7년 2개월간 수행하였던 레미콘 운전 업무와 2008년 2월부터 9년 9개월간 수행하였던 버스 운전업무 중 디젤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에 노출될 수 있으나 백혈병의 유해인자로 알려진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누적 노출량은 적었던 점, 고인이 군 복무 전후로 수행하였던 택시 운전 업무와 1992년 8월부터 7개월간 수행하였던 승용차 운전 업무에서도 역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누적 노출량은 적었던 점, 고인이 버스 운전업무 수행당시 버스에 경유를 주유한 횟수와 주유시간 및 주유 장소의 특성을 감안하면 주유 중 노출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노출량 역시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족이 주장하는 과로 및 장거리 운전도 백혈병의 발생과 관련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버스, 레미콘 운전 등을 수행하면서 배기가스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나 이 중 백혈병의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은 현재 과학적으로 알려진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농도로서 해당 상병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노출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