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평상피세포암 , 우측 하엽/특발성 폐섬유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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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0293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편평상피세포암, 우측 하엽’,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1.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및 □□□□에서 신발밑창 및 자동차 부품 고무 프레스작업을 3년 4개월, ○○○○○(주)에서 2개월간 연마작업, ◇◇◇◇◇ 및 ○○○○○ 등에서 재활용분리작업을 수행하였고, 고무제품 작업에 따른 벤젠 노출, 연마작업 및 재활용품 분리작업 중 발생한 산화철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 및 □□□□에서 재단된 합성고무 시트를 열 프레스로 성형하여 신발 밑창 및 고무패킹 제품으로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단된 고무를 온도 150~200도의 열프레스로 성형하는 작업을 1일 8시간 이상 수행하였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암의 위험요인으로 고무제품 제조업,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을 제시하고 있고, 신청인은 고무제품 제조업에 근무하여 벤젠에 상당히 누적노출되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음.
○ ○○○○○(주)에서 녹슨 농기구의 녹제거를 위한 그라인딩 및 약품처리의 연마작업 수행하였고, 연마작업으로 샌드 브라스트, 쇼트, 그라인딩 작업이 있으며, 연마재와 금속 및 코팅물질에 따라 결정형 유리규산,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된 분진에 노출.
○ ◇◇◇◇◇ 및 ○○○○○는 시에서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을 목재, 철재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과 수거용 적재함을 유지보수하는 작업이고, 다량의 폐기물로 상시적 분진이 발생하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용접, 절단, 도장 등의 작업과정에서 산화철 분진과 도료가 포함된 유해물질에 노출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19. 2. 14. 호흡기내과
- 주호소 : 2012년 7월 본원에서 IPF, R/O lung cancer로 입원치료 받은 적이 있음. 이후 현재까지 큰 불편없이 잘 지내심(근무). 현재 호흡곤란은 조금 심해진 듯. 1주일 전부터 한기가 들어서 흉부방사선, CT 촬영 후 우하엽의 변화가 발견되어서 방문
- 과거력 : IPF
- 개인력 및 사회력 : 흡연-과거흡연(10년 전 중단), 하루 1/2~1갑 30년/ 음주력-현재 음주
- 진단명 : IPF, lung cancer, RLL
○ 2019. 2. 25. 호흡기내과
- 현병력 : 내원 10년 전 금연한 30갑년의 ex-smoker로 2010. 8월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X-ray 및 CT상 IPF 진단받았으나 특별한 치료 받지는 않음./ 2012. 7. 2. pneumonia로 타병원 진료받았으나 호전 미미하여 본원 진료 원하시어/ 2012. 7. 16. 본원 PI adm. 당시 Bronchoscopy상 특이소견 없고 IGRA(-), CT상에서도 mass like lesion은 저명하지 않아 항생제 투약 후 호전되어 퇴원./ 이후로 특이증상 없어 f/u loss되었다가 2019. 2. 9. 1주일간의 chiling sense, mild dyspnea를 주소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CT상 RLL mass like lesion 관찰되어 futher svaluation 위해 PI 내원했고, Bronchoscopy상 특이소견 없었음./ 2019. 2. 25. PCNB 위해 재입원.
○ 2019. 3. 2.
- 2019. 2. 26. 시행한 PCNB 상 SQCC로 확진된 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하엽의 편평상피세포암종으로 2019. 3. 13. 우 하엽 폐절제술 및 임파절 곽청술 시행. 최종 병기 2A기로 2019. 8. 16.까지 5번째 항암화학요법 마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2월 폐암 진단받았음(기록상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2010년 8월에 진단받은 것으로 보임)
- 직업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누적기간으로 고무제품 프레스 3년 4개월, 금속연마 2개월, 재활용품 분리 3년 7개월, 아파트 청소 9개월, 아파트 관리(경비) 8개월이 확인되었음
- 이 중 재활용품 분리, 아파트 청소, 아파트 관리(경비)업무는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함
- 고무제품 프레스와 금속연마 작업에서는 폐암 유발요인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노출시기와 진단 시기를 고려할 때 의학적 개연성이 부족함
-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고무제품제조업
○ 직종 : (832)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고무성형(열프레스)
2) 근무경력(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참조)
○ 1983년~1985년 : ○○○○, 프레스(약 3년, 진술)
○ 1985년~1999년 : 건축공사 현장-보조(약 14년, 진술)
○ 1999. 8. 16.~1999. 9. 30. : ○○○○○(주), 연마(약 2개월, 국세청, 국민연금)
○ 2000. 10. 1.~2002. 4. 30. : ☆☆☆☆(주)(☆☆☆☆☆)(폐업), 아파트경비,청소(7개월, 국세청, 국민연금)
○ 2002년~2007년 : 건축공사 현장, 보조(약 5년, 진술)
○ 2007. 3. 2.~2007. 12. 30. : ㈜◇◇◇◇◇, 재활용 분리(10개월, 고용,건강보험)
○ 2008. 1. 1.~2010. 10. 4. : ○○○○○, 재활용 분리(2년 9개월, 건강보험, 국세청)
○ 2011. 7. 6.~2011. 10. 31. : □□□□, 프레스(5개월, 건강보험, 국세청)
○ 2012. 5. 6.~2012. 6. 30. : (유)○○○○○, 아파트 관리(2개월, 건강보험, 국세청)
○ 2012. 7. 2.~2012. 12. 31. : ㈜○○○○○, 아파트 관리(6개월, 건강보험, 국세청)
○ 2018년 11월 : ㈜♧♧♧♧, 방화선 제초용역 일용근로
※ 업무관련성전문조사 필요성 자문회신서 및 역학조사사 회신서 상 누적 직력
- 고무제품 프레스(3년 4개월)/ 금속연마(2개월)/ 재활용품 분리(3년 7개월)/ 아파트 청소(9개월)/ 공사현장(약 19년)/ 아파트 관리(경비 8개월)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생산제품 : 스프링 패드
○ 근로자수 : 6명
2)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업무
○ 근무기간 : 2011. 7. 6.~2011. 10. 31.
○ 담당업무 : 재단된 합성고무 시트를 열프레스로 성형하여 신발 밑창 및 고무패킹 제품 제조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정규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 필요시 휴무일에 특근
3) 작업환경
○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없음'으로 회신됨
다. (보완)역학조사결과 회신서 요약
1) 직업력
□ 직업력 표 참조
□ ○○○○ 및 □□□□ 작업내용 확인(□□□□ 방문조사)
○ ○○○○ : 1983년부터 약 3년간 근무
○ □□□□ : 2011년 7월부터 4개월간 근무
- 생산품 : 라디에이터 프로텍터, 마운트 러버 등 생산
- 공정 : 재단-성형(가류)-후 가공-검사-포장 및 출하
- 신청인 작업 : 성형작업 수행.
: 라디에이터 프로텍터 성형시간은 한 사이클에 250초 정도. 성형온도는 150~180℃, 하루에 100~200판 수행, 한 판당 128개 제품 생산
: 마운트 러버 형형은 한 사이클에 350초 정도. 성형 온도는 175℃. 60~65판 수행, 한 판당 49~80개 생산.
: 한 작업자가 총 3대의 프레스기 담당, 이형제 및 첨가제는 사용하지 않음.
- 생산 환경 : 약 100평 정도 공간에 모든 공정이 인접함. 별도의 국소박이 장치는 없고 수시로 고무 흄 발생. 점심 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
2) 개인력
○ 40세 때부터 하루 반갑씩 2년간 흡연
3)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분류에서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2018년) 등이고, 도장작업은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2010년)으로 분류하였다.
○ 간질성 폐질환 및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 원인
-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의 일종인 특발성 간질성 폐렴은 급성으로 발생한 미만성 간질성 섬유증이 1944년 보고도니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약물, 직업/환경, 유전, 교원성 질환 등이 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짐. 현재 IIP는 진폐나 과민성 폐렴 등 특정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직업적, 환경적 노출력이 없고 다른 질병과 동반되지 않으면서 특징적 임상 양상을 보일 때 붙이는 질병명이다.
○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 1999년 8월부터 2개월간 용융 아연도금 업체인 ○○○○○(주)에서 입고 준비와 후처리 공정인 연마작업 및 금속입자를 이용한 쇼트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농기구의 녹 제거를 위한 그라인더 연마작업과 쇼트 작업에서 금속 분진에는 노출될 수 있지만 금속 분진은 폐암 발암 물질이 아니다.
- 2007년 3월부터 3년 7개월간 ㈜◇◇◇◇◇ ○○○○○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수거용 적재함을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재활용폐기물 분류작업 자체는 폐암 발암 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유지 보수작업에서 용접, 절단, 도장작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 작업이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인 점을 감안하면 용접이나 도장작업의 빈도는 낮았다고 판단된다.
- 1983년부터 약 3년간 ○○○○, 2011년 7월부터 4개월간 □□□□에서 고무제품 열 성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고무제품 제조업에서 혼합, 정련, 가류작업은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근로자 ○○○가 수행한 열 성형 작업은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을 수는 있지만 고무제품 제조업체의 근무력이 3년 4개월로 짧다.
- 1985~1999년, 2002~2007년까지 약 19년간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거나 작업장 청소를 하는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 하였는데, 자료로는 모든 공사 현장 근무력을 확인 할 수 없다. 콘크리트를 갈아내거나 부수는 작업, 석재를 절단하는 작업은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지만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주로 자재를 운반하거나 작업장 정리 업무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4) 심의결과
○ 2021년 3월 23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bN0M0, stageIIIb)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2개월간 용융 아연도금 업체에서 수행하였던 연마 및 쇼트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③ 3년 7개월간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주로 수행하였던 폐기물 분류 작업 자체에서도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한편,
④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용접/절단/도장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작업 빈도가 적으면서 근무기간도 짧아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이 적으면서 도장작업 기간도 짧고,
⑤ 고무제품 제조업체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가류(가황) 작업과 유사한 열 성형 프레스 작업을 하였지만 작업 기간 역시 3년 4개월로 짧고,
⑥ 약 19년간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주로 자재 운반이나 작업장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도 적어,
⑦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수행하였던 용접작업과 도장작업, 고무제품 제조업체에서 수행하였던 열 성형 프레스 작업 및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이나 작업장 정리 작업을 모두 합하더라도 폐암 발암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으면서 노출 기간도 짧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 ○○○의 요양 신청 상병인 특발성 폐섬유증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2월 19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하면서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검사에서 음성이고, 그 외 자가면역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IPF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② 용융 아연도금 업체에서 연마 및 쇼트 작업에서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근무기간이 2개월로 짧고,
③ 3년 7개월간 근무하였던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용접 및 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도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작업 빈도가 낮으면서 근무기간이 짧아 전체적으로 IPF의 위험인자인 금속 분진 노출량이 적었고,
④ 약 19년간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IPF의 위험인자인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량도 적은 한편,
⑤ 3년 4개월간 고무제품 제조업에서 수행하였던 열 성형 프레스 작업에서는 IPF의 직업적 위험인자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 8. 17. : ○○○○○ '폐의 기타장애'
○ 2012. 7. 2.~2012. 8. 7. : 3회, ○○○○○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 2012. 7. 26.~2012. 9. 6. : 4회 ○○
□□ '기타 세균성 폐렴'
○ 2013. 5. 28. : ○○○○○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 2014. 5. 23. : ○○○○○ '중심소엽성 폐기종'
○ 2016. 1. 21. :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2016. 10. 21. : ○○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 2019. 2. 7.~2019. 2. 9. : 2일, ○○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 2019. 2. 14.~2019. 2. 18. : 2일, ○○
□□ '고립성 폐결절'
○ 2019. 2. 25.~2019. 4. 4. : 2일,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 2019. 4. 8.~2019. 8. 12. : 12회, ○○
□□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2) 건강검진 내역
○ 2013. 6. 28. : 혈압 100/60, 혈색소 14.9, 혈당 84/ 소견-정상A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55kg
○ 기타 흡연 등
- 흡연 : 하루 1갑, 40년, 현재 흡연 중(2019. 5. 20. ○○ 간호정보조사지, 2019. 2. 14. ○○ 진료기록지 하루1/2~1갑 30년, 10년전 금연)
- 음주 : 월 1회, 소주 1병, 40년, 현재 음주 중(2019. 5. 20. ○○ 간호정보조사지)
- 과거병력 : 특발성 폐섬유증
- 가족력 : 없음
- 운동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및 □□□□에서 온도 150~200도의 열프레스로 고무를 성형하는 작업을 하였고, ○○○○○(주)에서 녹 제거를 위한 그라인딩 및 약품처리의 연마작업을 하였으며, ◇◇◇◇◇ 및 ○○○○○에서 다량의 폐기물로 상시적 분진이 발생하는 등 업무 상 노출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편평상피세포암, 우측 하엽’, ‘특발성 폐섬유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3년, 2011년에 4개월간 고무제품 열성형 작업, 1985년부터 2007년까지 약 19년간 단독주택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 및 작업장 청소 등 보조업무, 1999년에 2개월간 연마작업 및 쇼트 작업, 2007년 3월부터 3년 7개월간 재활용폐기물 분류작업을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자료와 신청인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3년 4개월간 수행한 고무제품 열성형 작업에서 폐암 발생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종사기간으로 보아 상병의 발병을 일으킬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보기에는 근무력이 부족한 점, 2개월간 수행한 연마작업 및 쇼트작업에서 금속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금속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닌 점, 3년 7개월간 수행한 재활용폐기물 분류작업에서 용접 및 도장작업이 있었으나 주 작업은 폐기물 분류작업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빈도는 낮았다고 보이는 점, 약 19년간 주택공사 현장에서 작업장 청소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분진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노출 정도와 작업비율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사실이 신청인 진술로만 확인되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을 일으키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행한 여러 작업에서 유해물질에 노출이 다소 있었으나, 노출된 빈도 및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적인 사유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편평상피세포암, 우측 하엽’,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