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폐 악성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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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0364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폐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2.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가 경비원으로 다년간 지하층에서 차량의 주차관리를 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년간 지하층에서 차량의 주차관리를 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세불명의 폐 악성신생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흡연, 대기오염, 벤젠 등의 유해한 화학물질, 석면, 라돈, 중금속(비소, 크롬, 니켈) 등이 알려져 있음.
- 재해자의 경우, 예상되는 발병원인 : 환자 본인이 설명하는 바로는 자동차 배기가스 농도가 높은 곳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였음. 자동차 배기가스가 고농도로 있는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폐암의 발생원인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확인결과, 폐 악성 신생물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 근무기간: 2015. 5. 22. ~ (재해일까지 3년 9개월) : 고용보험
○ 담당업무: 경비
○ 근로형태: 2교대 근무
○ 근무시간
- 1일차 06시 30분 출근하여 익일 06시 30분에 퇴근하고 퇴근한 2일차는 휴무함.
- 그 다음날(3일차)에 06시 30분 출근하여 익일 06시 30분에 퇴근함. 휴게시간은 11시~12시 30분, 17시~18시 30분, 22시 30분~23시 30분, 01시~05시임.
- 2018. 9. 14. ~ 2019. 1. 16. : 교대근무 전환(본인요청), 4일 주간(08:00~19:00), 4일 야간(20:00~07:00), 2일 휴무
2) 이전 직업력(역학조사 직력조사)
○ 1995.07.01.~1998.06.30. (11년5월)□□□□□(주)건기부문:채권관리업무/진술,4대보험
○ 1998.07.01.~1999.09.30. (1년3월)○○○○○(주)건설기계(서울):사무업무/ 진술,4대보험
○ 약 5년간 (이하 주소 생략)에서 마트를 운영 / 진술
○ 2008.04.04.~2008.04.30. (1월)◇◇◇◇◇(주):아파트경비/ 진술,4대보험
○ 2008.07.18.~2012.04.30. (3년10월)○○○○○(주):아파트경비/ 진술,4대보험
○ 2012.05.01.~2012.12.20. (8월)○○○○○(주):아파트경비/ 진술,4대보험
○ 2013.03.04.~2014.04.21. (1년2월)㈜♡♡:아파트경비/ 진술,4대보험
○ 2014.06.01.~2015.02.28. (9월)㈜♧♧♧♧:아파트경비/ 진술,4대보험
○ 2015.05.22.~2019.01.22. (3년8월)○○○○○:경비,주차관리/ 진술,4대보험
※ 신청인은 고향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 입대 전까지 ♧♧♧에서 책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다가 1973년 11월에 공군에 입대하여 1976년 11월에 군 복무를 마쳤는데, 공군에서는 레이더 관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1987년 2월부터 11년 5개월간 □□□□□㈜ 소속으로 채권관리 업무를 하다가 1998년 7월부터 1년 3개월간은 ○○○○○㈜건설기계 소속으로 사무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이후 약 5년간 (이하 주소 생략)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08년 4월부터 여러 아파트와 공장의 경비 업무를 하였고, 2015년 5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3년 8개월간 ○○○○○ 쇼핑몰에서 경비 및 주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담당업무
- 주로 경비업무를 맡고 있으며 주간에 3시간 정도 지하층 주차관리 업무도 겸함
다. 신청인이 근무했던 장소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 여부
- 수년간 지하층에서 차량의 주차관리를 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
- 반 밀폐공간인 지하층에서 격일제로 3시간 정도 주차관리업무를 함 → 1개월 기준 15일 동안 1일 약 3시간 정도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
- 동일 사업장내에서 폐암 등으로 진단받은 근로자가 6명임
- 신청인측 추가 의견 : 사업주측에서는 1년에 1회 공기질 측정을 하고 측정결과가 정상적이라는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였으나 공기질측정결과가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장 자동차 배기가스가 심할 것으로 생각되어 공기질 측정을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밀검사를 하면 공기질 측정결과가 달라질 수 도 있을 것으로 판단
-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없으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상, 지하2층 지하주차장 4번 기둥 및 지하3층 지하주차장 3번 기둥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측정분석값은 기준 미만임. (2019.9.27, 2018.8.14, 2017.9.1, 2016.8.17, 2015.7.30.)
-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폐암발생을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음.
라.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결과
※ 2020.05.11. 개최된 제 146차 심의회의 결과, “작업환경 및 직업력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심의위원 의견으로 심의결정 보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역학조사 의뢰
※ 2021.11.24.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결과 회신
1) 작업환경평가
○ 실내공기질 측정보고서 검토
- ○○○○○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부와 실내공기질 석면 측정기록부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2020년 10월 10일의 측정 결과, 지하 1층의 PM 10의 농도는 31.1 ㎍/㎥, PM 2.5의 농도는 3.2 ㎍/㎥,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551 ppm,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9.8 ㎍/㎥,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1.2 ppm으로 노출기준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지하 3층의 석면 농도는 기계실에서 0.004 개/cc, 창고에서 0.002 개/cc로 기입되어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장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 지하주차장 뿜칠재의 석면 함유 여부
-○○○○○ 지하주차장의 천정에는 뿜칠재가 도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천장의 뿜칠재의 석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8월 10일에 지하주차장 1~3층에서 채취한 뿜칠재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석면의 분석은 NIOSH method 9002 방법에 따라 편광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입수된 천장재의 분석 결과, 다수의 섬유상 물질은 관찰되었으나, 신장부호 및 완전소광, 분산염색에서 석면 특성이 확인되지 않아 천장 뿜칠재에서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
○ 공기 중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석면의 농도
- 지하 1층 휴게실 앞 원소탄소의 농도는 0.495 ㎍/㎥, 지하2층 주차장 중앙에서의 농도는 0.194 ㎍/㎥로 낮았으며, 그 외 경비원(개인) 및 주차관리실(지역)에서 원소탄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석면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2) 역학조사 결과
○ 2021년 11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1월에 우폐상엽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원발성 폐암(선암, pT1bN0M0, stageIa)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3년 8개월간 복합쇼핑몰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에는 노출되지 않았고,
③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④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의 근무기간과 잠복기 모두 짧은 한편,
⑤ 그 이전 아파트나 공장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3.02.~2018.12.19. 폐의진단 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2018.11.15.~2018.11.27.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악성신생물,오른쪽
2) 건강검진 결과자료
○ 2019. 8. 22. 검진결과상, 유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3) 기타사항
○ 흡연 : 현재 금연, 하루 20개비 총20년 흡연
○ 음주 : 무
○ 키, 몸무게 : 166cm,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회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년간 지하층에서 차량의 주차관리를 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된 것이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폐 악성 신생물’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결과 2015년부터 2019. 01. 21. 상병진단일까지 3년 9개월간 건물 경비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64세 남성으로 3년 8개월간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지하에서 차량의 주차관리를 하며 자동차 매연 등에 노출되었으나, 작업환경 측정자료, 작업장 사진,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폐암을 일으키는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천장 뿜칠재에서의 석면 노출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해물질 노출농도, 노출시간과 빈도 등을 종합하였을 때 노출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폐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