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0460 · 판정일: 2021-12-09

주문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2. 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96. 5. 1.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작업장에서 그라인다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시 노출되는 각가지 금속(구리, 철 등)등에 노출되어 왔으며, 수년전부터 지속적 두통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다 생각하고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2019년부터 심하여 ○○○○을 거쳐 ○○○○으로 왔으며, 검사결과상 뇌의 악성종양진단을 받고 수술 후 요양중 2019. 10. 8. 11:54에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마스크 등을 착용하였으나, 장기간 그라인다 작업 및 용접 작업 등으로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금속가루)에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발병경위> - 근무기간 동안 계속 두통 등을 호소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지내다 매우 심한 두통, 어지러움, 뒷목이 당기는 등 증상 심하여 ○○○○에서 검사(MRI) 후 ○○○○에서 수술받고 □□□□으로 전원하여 치료받던 중 사망함 <2019. 10. 8. 사망진단서> - 직접 사인: 뇌종양 2) 주치의 소견 ○ ○○○○ 주치의 소견 조회 <구체적인 진단명> - 2019. 4. 26.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posterior corpus callosum 과 right parietal lobe에 발생한 5cm 가량 크기의 악성뇌종양으로 확인하였으며, 2019.5.2. 및 2019. 5. 22. 조직검사를 통해서 5/28 교모세포종으로 병리진단하였음. 원발성이며 병기는 따로 없음. <내원경위와 상병상태> - (내원경위) 2019. 4. 26. 응급실 통하여 내원함. 2주전부터 두통 및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타병원 검사 이후 방문함. - (상병상태)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두통 소견과 기억력 저하만 호소함. <최초내원일부터 사망일까지 치료과정> - 2019. 4. 26. 응급실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검사 시행 이후 퇴원, - 2019. 4. 29. 외래방문하여 교모세포종에 대한 설명 듣고, 조직검사에서 정확한 결과 확인되지 않음(5. 14. 퇴원) - 2019. 5. 16. 구역,구토, 어리러움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입원 - 2019. 5. 22. 개두술 및 조직검사 시행. - 2019. 5. 28. 교모세포증 확인됨. 이후 혼돈증상 심해지고 행동조절 되지 않아 정신과 협진 약물치료 시행. - 2019. 6. 14. 항암방사선 치료 전 퇴원 - 2019. 6. 17. 입원하여 6. 18. ~ 7.29. 30차례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 시행. 이후로도 의식저하 및 말을 하지 않는 상태 지속되어 수두증 의심하에 8. 6. 오마야리저브 삽입술 시행. 뇌압조절하며 치료 진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없으며, 행동조절 더욱 되지 않는 소견으로 보호자 호스피스 위해 2019. 8. 19. 요양병원으로 전원함. <뇌종양 양상이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발병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 교모세포증에 대한 검색을 해 보면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위험 요인으로 아직 원인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유전학적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질문한 바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질산염, 살출제, 합성고무, 석유화학제품, PVC, 포름알데히드 같음 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신경교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하지만,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상태임. <고인의 진단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과 고인의 경우 발병원인> - 원인은 불명확함. 일반적인 원인은 유전학적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자 손상의 원인에는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 바이러스, 뇌손상, 면역결핍 등이 있고, 동물 실험을 통해 아데노바이러스는 교모세포종과 유사한 종양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져 있음. 하지만 신청인과 원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알 수 없음. ○ □□□□ 주치의 소견 조회 - (구체적인 진단명) ○○○○에서 뇌종양 진단받고 내원함 - (내원경위) 2019. 8. 14. 본원 외래로 보호자분이 본원 호스피스 병동 입원진료 신청위해 내원. 2019. 5월에 ○○○○에서 뇌종양으로 진료 후 말기 상태 진단받으시고 본원 호스피스 병동 입원진료 - (내원일부터 사망일까지 치료과정) 말기 암 환자분에 해당 호스피스 의료 시행 - (발병원인 등에 대한 소견) 본원 검사근거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6. 3. 25. ~ 재해일까지(23년 1월) 제관/사상, 인사기록카드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현 소속 사업장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78. 8. ~ 1983. 11.(5년 3월) ○○○○○, 인사기록카드 - 1984. 1. ~ 1987. 8.(3년 7월) ○○○○○, 인사기록카드 - 1978. 8. ~ 1995. 7.(16년 11월) ◇◇◇◇(주), 인사기록카드 ○ 현 직종 관련 경력: 제관/사상(23년 1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청구인이 발병 주장하는 고인의 사업장 근무이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1996. 3. 25. ~ 2019. 4. 30.(2014. 11. 1.자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 (직종) 생산직 - (작업공정) 제관, 사상 - (주요 취급물질) AL(알루미늄), SS(철) ○ 작업 환경 - (신청인 주장) 마스크 등을 착용하였으나, 장기간 그라인다 작업 및 용접 작업 등으로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금속가루)에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 - (사업장 주장) 공장설립 이전부터 30여년간 동종제품 제조업을 유지해 오면서 같은(유사한) 질병이 발병한 직원이 없었으며, 발병사실을 알기 전 개인적인(가정사)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 2) 작업환경측정표상 유해물질(2010. ~ 2014.) ○ 고인 근무현장 유해물질 - 산화철분진과 흄(측정치는 붙임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참조) ○ 재해자 인근 공정 유해물질 - 니켈,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 아연, 알루미뉸 및 그 화합물(흄), 이산화티타늄, 금속가공유, 용접흄과 분진 다.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서 ○ 발병당시 63세, 2019. 10월에 악성뇌종양 진단받음. 30년 이상 금속 가공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산화철분진, 구리, 철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악성뇌종양과 관련이 있는 물질은 방사선 노출이며, 일부 납 노출과의 관련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의 작업과정에서 납노출의 가능성은 낮고 방사선 노출은 없었다. 전문조사를 수행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더 확인하기는 어렵고,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평가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 1. 18. 2019. 1. 24.(2회) 양성발작성 현기증 2) 건강검진 결과 ○ 2018년도 검진결과 내역(검진일: 2018. 11. 28.) - (신체사항) 신장 165.2cm, 체중 72.9kg, 허리둘레 93㎝, 체질량지수 과체중 - (혈압) 112 / 62㎜Hg - (공복혈당) 128 /dL - (이상지질혈증) 검사기록없으나, 정상으로 체크되어 있음 - (간장질환) AST 23U/L, ALT 23U/L, 감마지티피 89U/L - (종합소견) 질환의심 비결핵성 질환, 당뇨의심 ○ 2017년도 검진결과 내역(검진일: 2017. 11. 29.) - (신체사항) 신장 166cm, 체중 73kg, 허리둘레 88㎝, 체질량지수 26.3㎏/㎡ - (혈압) 116 / 60㎜Hg - (공복혈당) 143㎎/dL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262㎎/dL, HDL 53㎎/dL, LDL 164 /dL, 중성지방 225㎎/dL - (간장질환) AST 33U/L, ALT 46U/L, 감마지티피 170U/L - (종합소견) 방사선 검사 정상, 당뇨에 대한 2차 검진, 간기능 수치 이상 ○ 2016년도 검진결과 내역(검진일: 2016. 11. 30.) - (신체사항) 신장 166cm, 체중 72kg, 허리둘레 87㎝, 체질량지수 26.1㎏/㎡ - (혈압) 110 / 64㎜Hg - (공복혈당) 133㎎/dL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227㎎/dL, HDL 58㎎/dL, 중성지방 91mg/dL - (간장질환) AST 31U/L, ALT 30U/L, 감마지티피 89U/L - (종합소견) 방사선 검사 정상, 당뇨에 대한 2차 검진, 간기능 수치 이상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4. 8. 26. 손, 손가락 4) 기타 ○ 흡연력: 비흡연 ○ 음주: 1주일에 소주 3잔 정도 술은 거의 못마신다고 함. ○ 고혈압: 3년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약 복용 ○ 가족력: 해당사항 없음 마. 자료보완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2021. 11. 23. 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11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 근로자 ○○○가 뇌종양(교모세포종)의 진행(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나, 뇌종양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5월 개두술을 통한 개방생검에서 교모세포종이 확진되고 이러한 뇌종양의 진행(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② 망 ○○○가 ㈜○○○○에서 사상 및 침투검사를 하면서 용접흄을 포함한 금속분진에 적지 않게 노출되면서 유기용제에도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으나, ③ 교모세포종을 포함한 뇌종양에 있어서 현재까지 확실한 발암물질로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는 상태이고, ④ 뇌종양과 용접흄을 포함한 각종 금속 분진과의 관계를 분석한 최근의 역학 연구에서 명확한 관련성이 없어. ⑤ 망 기태기에서 노출되었던 용접흄을 포함한 금속분진과 유기용제는 망 ○○○에서 발생한 뇌종양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⑥ 망 ○○○에서 발생한 뇌종양은 직업적인 노출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그라인다 작업 및 용접 작업 수행 시 발생하는 금속가루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상병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인사기록카드 등에서 신청인은 1978년 8월부터 약 23년 1개월간 제관 및 사상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6인치 그라인더를 주로 사용하면서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고, 간헐적으로 침투 검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흄을 포함한 금속분진에 노출 된 사실이 확인되고, 유기용제에도 낮은 수준으로 노출 된 사실이 확인되나, 교모세포종을 포함한 뇌종양은 현재까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 없는 점, 용접흄을 포함한 각종 금속 분진 등과 뇌종양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최근의 역학 연구에서도 명확한 관련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