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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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1283
· 판정일: 2021-03-03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유문동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5.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25일까지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 △△△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년 12월 1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치료중 2018년 11월 2일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아버지로서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2년 12월부터 외부 공장에서 입고되는 △△△ 재료, △△△ 생산품을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고인에게 안전화, 전기 방지 장갑 등만 지급하였을 뿐 방진마스크나 방호복 등은 전혀 지급하지 않아 호흡기나 피부 등으로 위험한 물질을 흡입 또는 접촉하게 되어 위암에 이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8. 9. 21. ○○ 진단서상
○ 진단연월일: 2015. 12. 1.
○ 질병명
- 신생물에 대한 화학요법기간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Z51.1)
-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진행형(C16.31)
○ 치료내용/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진단명으로 2018. 8. 6. Palliative loop ileostomy 시행 받으신 분으로 지속적인 수술 후 관리 요함.
2)사망진단서상
○ 2018. 11. 2. 사망
- 가)직접사인: 대뇌산소결핍증
- 나) 가)의 원인: 다발성장기부전
- 다) 나)의 원인: 대사장애악화
- 라) 다)의 원인: 다발성악성신생물저나트륨혈증
○ 사망의 종류: 병사
3) 자문의 소견서
○ 2015. 12. 4. 위암수술 병리조직 결과에서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사업장 상태: 2018. 11. 1. 소멸
○ 업종: 육상화물취급업
○ 사업내용: □□□□와 ㈜○○○○○ 도급계약내용
- 위탁 업무내용: 라인간 물류이동, 원부자재 투입 및 배송, 폐기물 반납, 반제품 Packing, Unpacking, 대박스 작업
- 범위: 생산동, 자재동(자재지원센터)
- 업무수행 방법
* 대차(수레) 사용하여 라인간 물류 이동
* 라인간 물류이동 작업을 위한 지게차 상,하차 작업
* 납품차량(레이)을 이용한 Spare part 배송
* 각종 원부자재 투입/정리/수거/폐기
- 업무주기: 교대근무를 통한 24hr 대응
2) 업무내용
가) 업무내용 및 방법
○ 2012. 12. 26.부터 2017. 12. 25.까지 □□□□ △△△ 공장에서 공장 내부로 입고되는 △△△ 재료, △△△ 생산품을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나) 업무환경
1) 안전화, 정전기 방지 장갑: 지급
2) 방진마스크, 방호복: 미지급
다) 업무내용
1) TRAY신청업무: 창고내 TRAY 재고 파악 후 담당자에게 인계신청
2) TRAY교체업무: 라인 TRAY 교체 신청시 트레일러를 사용해 TRAY 교체
3) TRAY정기보충: 라인내 셀프대 트레이 정기 보충 적재
※ 셀프대: 트레이 보관대
4) TRAY입고업무: 입고된 TRAY BOX를 분리수거 장소로 이동 후 적재
5) 소모품 수령 및 정리
- 구매창고에서 온 솔더볼, 플럭스 수량 확인(전표 대비 실물확인)
- 솔더볼, 픞럭스 수량 및 LOT 넘버 파악 후 pkg공정 전산작업
- 라인내 폐기 솔더볼 종류별 수거 작업 및 폐기(분쇄장)- 주1회
6) 스크랩 작업: 라인 내 스크랩 수거
7) 부자재 수령: 블레이드 및 pcb 수령(구매 창고이동 수령 복귀)-주1회
8) reject ic 반납: reject ic 담당자 확인 후 반납(분쇄 창고)-주1회
9) 5분 청소: 교대 전 주변 정리
10) 5분 체조: 작업전 5분 체조 실시
11) 시종업 Inform
12) 출근 및 업무보고: 출근현황 및 기타 업무 관리자 보고
3) 이전 근무업체 담당업무 내용 등
가) 근무이력
○ 2007. 6. 26. ~ 2012. 12. 26.(주)△△/□□□□ (이하 주소 생략)(업종: 육상화물취급업)
○ 2004. 2. 26. ~ 2007. 6. 25. 주식회사◇◇◇◇◇(업종: 전자관또는△△△자제조업)
나) 담당업무 내용 확인
○ 청구인 : 본인 사망 및 사업장 폐업으로 확인되지 않음
○ 사업장 : □□□□(주)와 상기 회사가 계약을 체결했던 것을 사실이나, 시일이 오래되어 위 회사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어 어떤 업무를 위탁했는지 확인이 어려음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업무관련성 자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제1차)
- 망인은 2012년 12월부터 ○○○○○ 소속으로 □□□□ ○○에서 △△△ 재료 및 생산품 운반 업무를 하던 중 2015년 12월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위암) 진단을 받고 2018년 11월 사망함. 운반 업무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근무기간이 짧아 고형암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운반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위암의 업무관련성은 현재의 자료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가능함.
○ 상세소견내용(제2차)_이전 근무이력 추가 확인후 자문내용
- ○○의 2017년 의무기록을 통해 AGC pT4aN2 로 위암으로 진단되고 수술받음이 조사됨. (2018-08-24signet ring cell carcinoma) 00년부터 ○○○○○, ♤♤♤♤, ♡♡♡♡ 등에서 근무하였고, 04년부터 ◇◇◇◇◇, △△, ○○○○○등 □□□□ ○○ 하청업체에서 근무함. ◇◇◇◇◇, △△ 등에서 어떠한 근무를 하였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으나, 최근 근무인 ○○○○○에서는 라인간 물류이동을 하였던 것으로 조사됨. 라인간 물류로 과거에도 유사한 근무를 하였다고 추정한다면, 비록 △△△ 생산품을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인 방사선등의 직업적 노출은 미미했을 것으로 추정됨. 이전 작업 내용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몇몇연구에서 위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진폐를 일으킬 정도의 분진 노출은 당시의 흉부 X-ray 등을 고려할 때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다.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 6. 18. ~ 2015. 9. 15. (36회), □□□□(주)○○○○○: 기타급성위염,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 2015. 10. 19. ○○○: 기타급성위염
○ 2015. 10. 22. ○○○○: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 2015. 10. 29. ~ ○○: 유문동의악성신생물,진행형
2) 건강검진내역
○ 2012. 4. 17.- 정상B(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흡연,음주 아니오
○ 2013. 3. 17.- 정상B(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흡연 총20년,6개비 / 음주 1주 1일, 3잔
○ 2014. 4. 10.-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흡연 총20년,6개비 / 음주-무
○ 2015. 4. 22.-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흡연 총10년,1개비 / 음주-무
○ 2017. 4. 19.- 정상B(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흡연 총25년,5개비 / 음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내용,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012년 12월부터 외부 공장에서 입고되는 △△△ 재료, △△△ 생산품을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고인에게 안전화, 전기 방지 장갑 등만 지급하였을 뿐 방진마스크나 방호복 등은 전혀 지급하지 않아 호흡기나 피부 등으로 위험한 물질을 흡입 또는 접촉하게 되어 위암에 이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등의 자료에서 신청 상병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식회사 ○○○○○에서 △△△ 생산품 등을 수동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주식회사 ◇◇◇◇◇, ㈜△△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수행한 업무는 사업장 폐업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이 업무 수행중 △△△ 제품박스를 손으로 들고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인자인 방사선 등의 직접 노출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작업특성을 고려하면 위암의 위험인자의 석면, 납, 분진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