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114 · 판정일: 2021-08-09

주문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14.)

신청 내용

재해자(이하 '고인'이라 함)는 약 13년 7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다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되었고 폐암으로 인한 객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13년 7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다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되었고 폐암으로 인한 객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요양 과정 - 2017년, 2019년, 2012년, 2016년 진폐 건강진단 정상 판정된 바 있으며, 2018년 4월 실시한 진폐정밀 진단 기간 중 폐암의심 소견 받아 ○○○○에서 확진됨. ○ 2018.05.03. ○○○○ 외래경과기록 - 기타:□□ 의뢰서, CD, 체중:68Kg, BP132/81mmHg, PR:74회/min, Subject 기침, 가래가 많고 숨이 많이 찼다, -6mo 이상 wt loss(+) 2kg night sweating (+) 기침할 때 fever (+) fatigue (+) Lt pleuritic pain (+) 3~4mo 전부터 광산일 :5년, 굴진, 채탄(+) Object chest x-ray : Lt chest 4/16 Lt postcardiac atelectasis(+) --> 4/24 aggravation 현재 CV med : aspirin Assessment 1) R/O lung cancer, Lt lung mass with bronchial obstruction 2) R/O pneumoconiosis 3) hyper tension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9. 5. 21. 03:42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객혈(추정) (나) (가)의 원인 폐암(점액성 육종)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1987.05.15. ~ 1987.11.07.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소득금액 증명 ○ 직종 : 채탄굴진 2) 이전 직력 ○ 1972. 3. ~ 1981. 12. ○○, ○○○(채탄굴진) : 배우자 진술 ○ 1983. 12. ~ 1986. 12. ○○(주)○○, □□(채탄굴진) : 소득금액 증명 나. 담당 업무 ○ 업무내용 : 채탄, 굴진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 - 본인(유족)진술 상 과거 탄광에서 10여년 이상 근무하였고 폐암으로 사망함. 탄광의 갱내 근무 시 노출 가능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임. 신청인의 탄광 근무력은 국세청 자료상 조회가 가능한 최초 시기인 83년부터 87년까지의 근무가 확인되며 그 이전의 직업력은 재해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인정하는 것이 적절함. 라. 역학조사결과 (2021년 07월 21일 직업환경연구원) ○ 경과 - 망 근로자 ○○○는 ○○(주)○○에서 근무한 뒤 2019년 5월 21일 ○○○○에서 사망(60세)하여, 유족은 2020년 2월 6일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직업환경연구원은 망 근로자 ○○○의 업무상 사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 및 추가 입수한 자료를 검토하고 유족을 유선 면담하였다. ○ 심의 결과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1년 전 종격동을 침범하여 흉부 대동맥을 감싸고 있으면서 기관지 폐색을 유발한 원발성 폐암(myxoid sarcoma)으로 진단받고 방사선 치료 후 다소 안정적이다가 사망 두 달 전 질병의 악화로 항암치료를 시행한 뒤 사망 당일 다량의 객혈을 하며 사망하여 원발성 폐암에서 일어난 대량 객혈로 사망하였는데, ② 비록 유족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983년 이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일부뿐이지만 생전에 여러 차례 진폐 건강검진을 수행하면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의무기록의 내용역시 유족 진술과 일치하여 약 10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근무당시 나이 및 폐암 진단 당시 병원의 의무기록과 종합하여 어린나이일 때인 5년 동안은 선탄 작업을, 이후 약 5년 동안 채탄/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③ 이러한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후 근무가 확인되는 일부 직종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 면 ④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03.27.~2012.05.22. ○○○○ /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폐렴 - 2017.04.03.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04.18.~2018.04.05. 근로복지공단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2) 건강검진결과 - 확인안됨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 2008.04.19. - 사업장: ㈜□□ - 신청 상병: 우측 수지 골절 및 절단(승인) ○ 재해일: 2018.11.03. - 사업장: ○○(주)○○ - 신청 상병: 감각 신경성난청(불승인) 4) 기타 - 흡연력 : 하루 반갑/15년 (2018.05.13. ○○○○ 입원 당시 간호정보조사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13년 7개월간 탄광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다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에서 1983년 이후 약 10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근무당시 5년 동안은 선탄작업 이후 약 5년동안 채탄/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확인되었다. 고인은 생전에 여러 차례 진폐 건강검진을 수행하면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의무기록의 내용역시 유족 진술과 일치하여 약 10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며 업무 환경을 고려하면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폐암 발병 유해물질에의 노출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