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주관절부 연골손상/우측 주관절부 연골손상/좌측 주관절부 퇴행성변화/우측 주관절부 퇴행성변화/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좌측 슬관절슬개대퇴연골손상/우측 슬관절슬개대퇴연골손상/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퇴행성변화/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퇴행성변화/우측 족부 이단성골연골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120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연골손상’, ‘우측 주관절부 연골손상’, ‘좌측 주관절부 퇴행성변화’ 및 ‘우측 주관절부 퇴행성변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좌측 슬관절슬개대퇴연골손상’, ‘우측 슬관절슬개대퇴연골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퇴행성변화’,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퇴행성변화’, ‘우측 족부 이단성골연골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진동 공구 및 수공구를 사용한 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채탄보조원, 보갱보조원, 채광(생산계장)원, 선관원, 철쉬공곡원, 경석파쇄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허리 MRI 본원 검사상 요추 4/5번 협착증, 추간판 탈출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shoulder관련 상병은 확인됩니다. tendinosis정도로 보입니다
: knee는 조기 퇴행성변화를 보이고 있고, 우측이 조금 심한 정도로 우측에서는 내측반월상 연골의 파열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좌측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 elbow의 경우 외부 MRI검사 상 M771에 해당하는 외측상과염의 변화 및 조기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현재 증상은 없는 상태 입니다
: 우측 ankle의 경우 medial talar dome의 OCD가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 4. 1.
- 직종: 경석 파쇄원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정규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83. 4. 27~1984. 8. 26 □□□□□ ○○, 채탄보조, 경력증명서
- 1984. 8. 27~1987. 8. 23 □□□□□ ○○, 보갱보조, 경력증명서
- 1987. 8. 24~1987. 9. 30 □□□□□ ○○, 채탄보조, 경력증명서
- 1987. 10. 1~2014. 5. 15 □□□□□ ○○, 채광(생산계장), 경력증명서
- 2014. 11. 3~2015. 3. 1 (주)○○, 보갱, 건강보험
- 2015. 7. 20~2015. 12. 22 □□□□□ ○○, 지질업무, 경력증명
- 2016. 1. 1~2016. 1. 31 (주)○○, 채탄후산원, 경력증명서
- 2016. 2. 1~2017. 3. 31 (주)○○, 선관원, 경력증명서
- 2018. 4. 1~2019. 3. 31 ○○, 철쉬공곡원, 경력증명서
- 2019. 4. 1~2020. 3. 31 ○○, 경석파쇄원, 경력증명서
※ 경석파쇄원 1년, 철쉬공곡원 1년, 선관원 1년 2개월, 채탄후산원 1년 6개월, 채광(생산계장) 26년 7개월, 보갱 3년 3개월 근무 이력 확인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현 사업장 업무내용
: 2018년 4월 ~ 2020년 3월까지 □□□□□ ○○ 협력업체인 ○○에서 철쉬공곡원, 경석파쇄원으로 근무하였음
○ 철쉬공곡원
- 2018년 4월~2019년 3월까지 1년간 근무하였음
- 직선으로 제작된 아이빔을 갱내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공곡기를 이용해 굴곡, 절단, 펀칭 후 적재하는 작업
- 작업공정 : 아이빔 입고 → 아이빔을 공곡기 투입 전 정렬 → 공곡기를 이용해 아이빔을 일정한 형태로 굴곡 →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2조각 또는 3조각으로 절단 → 펀칭기를 이용해 아이빔에 구멍을 뚫음 → 적재
- 신청인은 근무기간 동안 적재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경석파쇄원
- 2019년 4월~2020년 3월까지 1년간 근무하였음
- 경석이 이동하는 컨베이어벨트 Line 점검이 주 작업이며, 이동 중인 경석 중 호퍼 망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경석은 바닥으로 내린 후 오함마를 이용해 일정한 크기로 파쇄한 뒤 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오함마를 이용해 경석을 파쇄하는 작업 외 신체 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
※ 철쉬공곡원 작업영상은 기존에 촬영한 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경석파쇄원 작업영상은 현재 ○○이 경석장에서 철수한 관계로 신청인과 별도의 장소에서 재연영상을 촬영하였음
※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최종사업장에서 수행한 ‘철쉬공곡원(운반/적재)작업’, ‘경석파쇄원(오함마)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는 작업 중 가장 부적절한 자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최종사업장 이전 직력에 관한 사항
○ 채탄후산(보조)원, 근무기간 1년 6개월
- 아이빔 70~80kg, C/C컨베어 40kg, 송판 및 화약박스 20kg, 각종부자재(체인, 볼트, 너트등) 15kg등의 채탄 자재를 작업 장소(400~500m)까지 운반하는 작업
-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무릎을 굽히고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어깨와 팔을 움직여 탄을 채굴장비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 벽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양어깨를 위로 올린 자세로 아이빔, 송판을 이용하여 벽에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채탄후산(보조)원이 수행하는 각 작업은 어깨, 팔꿈치,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점수가 6~7점으로 평가되는 부담 작업임
○ 보갱원, 근무기간 3년 3개월
- 갱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된 H빔을 교체 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채탄/굴진의 지주시공 작업과 거의 동일한 작업임
- 벽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①양손과 팔을 이용하여 철망 또는 송판을 기존 설치된 지주에 끼워 넣는다 ②2인 1조로 양손과 팔을 이용하여 아이빔를 좌, 우측 갱도벽에 세운다 ③받침대 위에 올라서서 아이빔를 연결하기 위해 양팔을 올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볼트와 너트(스패너사용)하여 빔과 빔을 연결한다 ④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자재를 해체 한 뒤 광차에 싣는다
- 1일 총 취급 중량이 250kg 이상이며 보갱자재(아이빔 77kg, 송판 3~7kg 또는 철망 10kg, 갱목 10kg)를 1일 50회 이상 들고/내림
- 어깨, 팔꿈치,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점수가 7점으로 평가되는 부담 작업임
○ 생산계장, 근무기간 26년 7개월
- 생산계장의 역할은 갱내 채탄작업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일이지만 작업 인원 부족으로 인해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입갱 후 2시간 정도 시설 및 작업 점검 한 뒤 3~4시간은 자재운반을 제외하고 상황에 맞춰 천공작업, 부석 및 탄처리, 지주시공 작업을 수행했고 직접부(채탄, 굴진) 작업자 못지않게 신체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참고사항
- 채탄 시 수행하는 각 작업들은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서 무릎부담이 높다고 인정되었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철쉬공곡원(운반/적재)작업
○ 2018년 4월~2019년 3월까지 1년간 철쉬공곡원으로 근무
○ 작업내용 : 펀칭이 완료된 아이빔을 들어서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약 70cm 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펀칭이 완료된 아이빔을 양손으로 잡고 든 후 약 7m 운반한 뒤 내려 놓는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7.5m(150kg), 9.0m(180kg) 아이빔을 2조각 또는 3조각으로 절단함
: 7.5m아이빔-2조각 일 때 조각 당 75kg
: 7.5m아이빔-3조각 일 때 조각 당 50kg
: 9.0m아이빔-2조각 일 때 조각 당 90kg
: 9.0m아이빔-3조각 일 때 조각 당 60kg
: 다양한 길이의 아이빔을 취급하지만, 7.5m, 9.0m의 아이빔을 가장 많이 취급함(※7.5m아이빔 45%, 9.0m아이빔 45%, 기타 10%)
○ 작업량
: 2조각일 경우 2명, 3조각일 경우 1명이 운반
: 1명이 일 평균 100회 운반함
: 1일 총 취급중량 1인 3,750kg~6,000kg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아이빔을 들어서 운반 할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있음
: 아이빔을 내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운반 있음
: 아이빔을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들어서 운반 할 때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º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아이빔을 내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있음
2) 경석파쇄원(오함마)작업
○ 2019년 4월~2020년 3월까지 1년간 경석파쇄원으로 근무
○ 작업내용 : 호퍼 망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경석을 바닥으로 내린 후 오함마를 이용해 일정한 크기로 파쇄한 뒤 벨트에 올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뒤 양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경석을 일정한 크기로 파쇄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 3.8kg
○ 작업량 :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움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º초과,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경석을 내려 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의 들림 있음,
: 경석을 파쇄하기 위해 오함마로 내려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º초과, 회전(비틀림)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허리 MRI 본원 검사상 요추 4/5번 협착증, 추간판 탈출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 파열 소견입니다.
○ 무릎 관절은 초기 퇴행성변화를 보이고 있고, 우측이 조금 심한 정도로 우측에서는 내측반월상 연골의 파열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좌측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 팔꿈치의 경우 외부 MRI검사 상 M771에 해당하는 외측상과염의 변화 및 조기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현재 증상은 없는 상태 입니다
○ 우측 발목의 경우 medial talar dome의 OCD가 있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최종 작업인 경석 파쇄를 포함하여 석탄광업소에서 2020년 3월까지 약 34년 어깨 부담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우측 슬관절 슬개 대퇴연골 손상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변화
-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있고, 석탄광업소에서 무릎 부담 작업의 빈도가 높은 채탄 작업 등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연골손상 및 퇴행성변화
, 우측 주관절부 연골손상 및 퇴행성변화
- 석탄광업소에서 팔꿈치 부담 작업 장기간 실시하였고 영상에서 상병의 소견 있으나, 임상 진찰에서 증상이 저명하지 않거나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 좌측 슬관절 슬개 대퇴연골 손상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변화
- 무릎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상병이 비교적 경미한 상태이고 반원상 연골의 손상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우측 족부 이단성 골연결염
- 상병 의 소견 있으나 업무의 발목 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 척추관 협착증,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4-5요추간
- 상병이 저명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무릎-M2399.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5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발목-M2557. 관절통, 발목 및 발[4월(1회)], S9349. 발목의 상세불병부분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허리-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요추부[7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1월(1회), 2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1월(1회)]
2) 산재처리 이력: 1991. 8. 8, 개방성복합골절 좌수제2지 말절골
3)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80kg, 우세수 : 오른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작업 시 진동 공구 및 수공구를 사용한 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연골손상’, ‘우측 주관절부 연골손상’, ‘좌측 주관절부 퇴행성변화’ 및 ‘우측 주관절부 퇴행성변화’ 는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3년 4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경석파쇄원, 철쉬공곡원, 선관원, 채탄후산원, 생산계장, 보갱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경석파쇄원, 채탄후산원, 생산계장, 보갱 등을 수행하였고, 장기간 진동 업무,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반복 동작 등으로 인한 어깨,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좌측 슬관절슬개대퇴연골손상’, ‘우측 슬관절슬개대퇴연골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퇴행성변화’,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퇴행성변화’ 및 ‘우측 족부 이단성골연골염’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연골손상’, ‘우측 주관절부 연골손상’, ‘좌측 주관절부 퇴행성변화’ 및 ‘우측 주관절부 퇴행성변화’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좌측 슬관절슬개대퇴연골손상’, ‘우측 슬관절슬개대퇴연골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퇴행성변화’,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퇴행성변화’, ‘우측 족부 이단성골연골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