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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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195
· 판정일: 2021-01-18
주문
재해자 ○○○(이하“고인”이라 함)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9. 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에서 근무한 뒤, 2019년 1월 3일 ○○에서 사망하여(88세), 유족은 2019년 5월 28일 산재보험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경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고인은 □□에서 2010년 10월 2일 담도암으로 간좌엽절제술을 받았고, 2012년 11월 식도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아 2012년 11월 28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근치적 항암화학방사선동시치료를 받은 뒤 추적하다 5년 동안 재발이 없어 2017년 11월 23일 연고지 병원에서 추적을 하라는 소견서를 받아 ○○에서 추적 중이었다.
○ 고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8년 9월 20일 ○○ 혈액종양내과 외래기록지에 의하면 2018년 9월 18일 추적한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간의 S8 구역에 19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면서 좌폐 상엽의 기관지 폐쇄 소견이 확인되었다.
○ 2018년 9월 26일 좌폐 상엽 기관지의 병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입원하였고, 2018년 9월 27일 촬영한 양전자방출촬영에서 간의 종괴는 대사증가가 없어 양성 결절이면서 좌폐 상엽 기관지의 협착을 유발하는 종괴는 포도당 섭취가 증가되어 있으면서 좌폐상엽 기관지 주변 림프절의 포도당섭취도 증가되어 있어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었고 우측 침샘과 장의 섭취증가가 확인되었다.
○ 2018년 10월 2일 시행한 기관지내시경하 좌폐 상엽 기관지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2018년 10월 11일 입원하여 대장의 섭취증가 및 기존 식도암 병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대장내시경 및 위내시경을 시행하였고, 식도암의 재발 소견은 없이 맹장의 용종이 있어 용종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병리검사 결과 과형성 용종으로 확인되었다.
○ 2018년 10월 24일 우측 침샘의 세침흡입검사 결과 암세포는 확인되지 않아 2018년 10월 31일 원발성 폐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였으나 고령으로 보호자가 거부하여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였다.
○ 고인이 사망하기 약 두 달 전인 2018년 11월 13일 방사선치료를 위해 입원하였고, 의사지시서에 의하면 2018년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방사선치료를 진행한 뒤 멈추었다가 2018년 12월 3일 재시작한 상태에서 2018년 12월 4일 심전도 변화는 저명하지 않지만 CK-MB 가 8.04 ng/㎖(참고치 <4.87), Troponin I 7.47 ng/㎖(참고치 <0.3)으로 상승해 있었다.
○ 2018년 12월 5일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 5,100 /㎕(호중구 67.2%), 혈색소 11.1 g/㎗, 혈소판 104,000 /㎕으로 확인되는 한편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우폐 하부에 저명한 폐렴 경화가 확인되어 경험적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sulbactam)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 심근효소 상승에 대해서 심도자술을 시행한 결과 둔각변연의 완전 폐색이 있어 중재술을 시행하였고, 중재술 시행 후 대량객혈이 발생하여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행하는 한편 혈변이 있어 2018년 12월 6일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에서는 방사선식도염 및 이로 인한 출혈이 확인되었다.
○ 2018년 12월 7일 촬영한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양폐 하부 간유리음영으로 확인되는 폐렴과 약간의 복수 이외에 이전과 변화가 없는 상태였다. 2018년 12월 8일과 9일 추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의 혼탁이 지속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혈액검사 결과에서 응고장애 및 빈혈과 혈소판 감소가 있어 수혈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10일 객혈이 지속되어 가족들에게 기관지동맥색전술 재시행 가능성을 설명하는 한편 비경구용 항생제(levofloxacin)를 추가하였다.
○ 중환자실에서 환자 상태를 감시하고, 항생제 투여 및 영양제 투여 등 보존적인 치료를 유지하던 중 2018년 12월 18일 좌폐에 기흉이 발생하여 흉관을 거치하였고, 이후 추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의 혼탁은 점차로 악화되는 한편 흉막삼출이 발생하였다.
○ 2018년 12월 22일부터는 경구용 항생제(metronidazol)도 추가로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고인이 사망하기 열흘 전인 2018년 12월 24일 좌측에 거치된 흉관을 제거하였지만 피하기종이 확인되어 다시 삽입한 뒤 사망할 때까지 좌측의 피하기종이 지속되고, 우폐의 혼탁이 지속되고 있었다.
○ 좌폐 상엽 주기관지의 폐암에 대한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좌측 기흉에 대한 치료를 위해 흉관을 지속 거치하였으며, 우폐의 폐렴에 대해 항생제를 변경하여 지속 투여하였으나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신기능, 응고장애, 백혈구 증다증이 악화되다 2019년 1월 3일 사망하였다.
○ 2019. 1. 3.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 폐혈증성 쇼크
(나)(가)의원인 : 폐렴
(다)(나)의 원인 : 폐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금속광업
○ 직업력(표 1.)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약 8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착암 업무 수행
- 1963. 10. 20. ~ 1972. 4. 10. (8년 5월) ○○○○(주)○○ - 착암
(산재보험급여원부, 면담시 진술)
○ 개인력
- 고인의 고향은 (이하 주소 생략)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결혼한 뒤 장남이 임신 중일 때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면담 당시 유족인 장남은 진술하였고, 수기 개인별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군 복무 기간은 1959년 9월 18일부터 1962년 6월 1일까지이다.
- 담배는 피우기는 하였지만 정확한 흡연 기간 및 흡연량은 유족이 알지 못한다고 하며, 2017년 8월 △△△△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다(표 2)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 노출 직력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고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근무력 확인 등 전문조사 필요함.
다. 업무내용 등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고인의 유족인 장남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1960년 본인이 태어날 때 고인은 군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고인은 군대를 제대하고, 고향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벌이가 좋지 않아 월급 생활을 위해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금속 광산인 ○○○○㈜○○ 근처로 이사하여 광업소에서의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 고인이 ○○○○㈜○○ 근처로 먼저 이사한 뒤 가족들이 모두 (이하 주소 생략)로 이사하여 본인도 초등학교 입학은 (이하 주소 생략)의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기에 ○○○○㈜○○에서 퇴직하여 다시 고향인 소천리로 가족들이 돌아왔다고 한다.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시기에는 갱도 내에서 광석을 채굴하는 직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유족은 알고 있다고 하며, 교대근무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고인이 2017년 8월 △△△△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의사 경과 기록에 따르면 ○○○○에서 7년 동안 막장 후산부로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에는 땅을 사서 농업에 종사하고, 소를 키우는 등의 일을 하였으며, 간헐적으로 벌목을 하러 다닐 뿐 근로자로 일한적은 없다고 유족인 장남은 진술하였는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 국세청소득금액 증명에서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서는 1963년 10월 20일부터 1972년 4월 10일까지 8년 5개월 동안 ○○의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965년 12월 22일 발생한 산재사고시에 수기로 작성된 산재보험 수기원부에는 채용년월일이 1965년 11월 27이며 직종은 운광부이다.
○ 한편 유족인 아들은 전학한 정확한 시점은 면담 당시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확인되는 전학년월일은 1971년 4월 3일이며, 수기로 작성된 개인별주민등록표에서도 1971년 5월 7일 (이하 주소 생략)로 전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사망원인 및 업무관련성
○ 고인은 사망하기 8년 3개월 전 담도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뒤 사망하기 6년 2개월 전 식도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뒤 근치적 항암화학방사선동시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나, 5년 동안 재발이 없어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8년 9월 20일에는 ○○에서 추적 중이었다.
○ 2018년 9월 18일 추적한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간의 S8 구역에 19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면서 좌폐 상엽의 기관지 폐쇄 소견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기관지내시경하 조직검사 및 양전자방출촬영, 위/대장내시경 결과 타 장기에는 전혀 병변이 없는 단일 병변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하였다.
○ 근치적 수술과 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여 사망하기 약 7주 전인 2018년 11월 13일 ○○에 입원하였는데, 치료 중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고, 객혈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폐암이 발생한 쪽의 흉곽에 기흉이 발생한 뒤 흉관을 거치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 이와 같이 사망 약 한 달 전 우폐에 발생한 혼탁과 함께 방사선 식도염으로 인한 식도출혈이 확인되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측성 간유리음영이 확인되던 병변이 사망할 때까지 뚜렷한 호전이 없이 지속되다 사망하였는데, 사망 이틀 전 발열이 발생하고 사망 당일 백혈구증다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발열이나 백혈구 증다증이 저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발성 폐암에 대한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으로 방사선폐렴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한편, 신청인의 유족인 장남은 면담 당시 정확한 기간은 기억하기 어렵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군 복무 후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주하여 아연광산 막장에서 광석을 캐는 일을 한 뒤 본인이 초등학교 재학 중에 퇴직하여 다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주하여 이후에는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서는 1964년 10월 20일부터 1972년 4월 10일까지 8년 5개월 동안 ○○의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수기 개인별주민등록표에서 군 복무기간이 1959년 9월 18일부터 1962년 6월 1일까지로 확인되는 한편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주한 시기가 1971년 5월이면서 아들의 생활기록부에서 확인되는 전학 일시도 1971년 4월인데, 과거 2017년 8월 △△△△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의사 경과 기록에 ○○○○에서 7년 동안 막장 후산부로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과 종합하여 판단하면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서 확인되는 1972년의 퇴직일은 신뢰하기 어렵다.
○ 그러나 정확한 근무시기 및 기간을 유족이 알지 못하고,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간들도 일부 뿐으로 생전 망 근로자 ○○○이 진폐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진술하였던 직업력인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기록된 대로 1963년 10월 20일부터 1972년 4월 10일까지 8년 5개월 동안 아연 광산인 ○○의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한편, 탄광과 달리 우리나라 연/아연광의 분진 노출수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2000년에 조사한 연/아연광의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탄광의 1/10 내지 1/30 수준에 불과하고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역시 1/5 수준이었다(표 3).
○ 이와 같이 고인은 아연 광산에서 8년 5개월 동안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중에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지만 과거 측정된 결과를 감안하면 그 노출 수준이 높지 않으며, 노출 기간 역시 다소 짧다.
○ 따라서, 88세로 사망하기 3월 전 좌폐의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었고, 이에 대한 치료 중 방사선폐렴과 기흉이 발생하면서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지만 약 55년 전부터 8년 5개월 동안 아연광산에서 채광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더라도 그 누적 노출량이 낮아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 결과
○ 2020년 9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3개월 전 좌폐의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뒤 사망 약 7주전 항암방사선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가 폐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 중 방사선 폐 렴과 기흉이 발생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다 사망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② 1963년 10월 20일부터 1972년 4월 10일까지 8년 5개월 동안 아연 광산인 연화광 업소의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 었지만
③ 그 노출 수준이 낮고, 노출 기간 역시 다소 짧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08. 1. 1. ~ 2019. 1. 31.)
○ 급만성기관지염, 무릎관절증, 소화성궤양, 간의 양성신생물, 간내담관암종의 악성신생물, 간경병증, 식도의 악성신생물, 전립선증식증, 백내장, 기관지의 협착, 폐의 악성신생물 등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이력 : 없음
3) 흡연력 : 2017년 8월 8일 △△△△ 외래기록에 의하면 “1/2갑 * 20년의 과거 흡연자”로 기재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결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1963년부터 약 8년 5개월간 ○○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고인은 분진작업 중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조직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1963년 10월부터 1972년 4월까지 약 8년 5개월간 아연광산인 ○○에서 착암 업무를 수행하였고,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간헐적으로 벌목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비록 근무기간은 길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유해인자 관리 현황을 뚜렷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참석한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고인이 아연 광업소에서 착암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약 8년 5개월로 유해물질에의 노출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퇴직 후 40년 이상 경과하여 고인의 상병이 진단된 점, 또한 아연광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석탄광산에 비해 농도가 낮고 노출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인의 직업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노출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보다는 연령이나 과거 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 등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