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346 · 판정일: 2021-01-12

주문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07.15 □□□□□ ○○에서 보갱, 굴진, 채탄, 경석처리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하였고, 이후 건설현장 터널공, □□□□□ 협력업체에서 고정기운전원(3년 2개월), 공곡원(6개월)으로 근무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장기간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온몸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1978년 □□□□□ ○○에 경석처리원으로 입사하여 약 30년간 갱내 최 일선 막장에서 일하였고, 퇴직 후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천공발파 작업을 하다 다시 석공 하청사업장에 입사하여 티플러작업, 벤딩작업(아이빔 빙곡작업)을 수행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주관절 내측 및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입니다. 2) 자문의 소견: ○ ○○ 정형외과 - 어깨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 병변이 확인됨. - 양주관절의 경우 우측이 좀 더 심한 퇴행성 변화(골관절염)가 있습니다. - MRI 상 양측 상과부위에 변화가 확인되는 취지의 판독이 있음. - 근전도 검사 상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입니다. - 근전도 검사 상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석탄선별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정규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6.06.01. ~ 2020.03.02, ○○ 외(석공협력), 공곡원, 고정기운전원,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소득. - 2016.01.01. ~ 2016.05.31, □□□□(◇◇◇◇◇), 경석처리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소득. - 2015년(4개월 근무), □□□□㈜, 터널공 - 국민연금, 건강보험. - 2014년(112일 추정), (주)□□□□□ 외, 상하수도 시공 - 소득금액. - 2013년(260일 추정), □□□□, 터널공 - 소득금액. - 2012년(109일 추정), □□□□, 터널공 - 소득금액 - 2012.07.09 ~ 2012.08.05, □□(○○경석장), 경석처리 - 터널공 - 4대보험, 근로소득. - 1978.07.15 ~ 2011.05.31, ○○, 보갱, 굴진, 채탄, 경석처리 - 경력증명서, 4대보험, 근로소득. 2) 근무형태 ○ 근무기간: 2019.08.12. ~ 2020.03.02.(6개월)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7:00 ○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이전 업무에 관한 사항 (1) 석탄광업소(1978.07.15. ~ 2011.05.31.) ○ 경력증명서상 보갱 26년, 굴진 1년 7개월, 채탄 1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굴착작업, 경석처리작업, 지주설치작업, 자재운반작업 등 상지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하였음. ○ 광업종사자가 수행하는 작업은 각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진동공구의 사용 등 어깨, 팔꿈치부위 자세, 힘 반복성 평가 6~7점에 해당되며,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서 무릎부위에 부담이 높다고 인정되었음. (2) 석탄광업소 경석처리원(2012.07.09. ~ 2012.08.05., 2016.01.01. ~ 2016.05.31.) ○ 작업공정: 티플러(광차를 돌려 쏟아주는 기계) → 호퍼 → 스티브(경석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기계). ○ 작업내용 - 폐자재하차작업(50%): 갱내에서 경석과 함께 광차에 실려 운반된 폐자재(폐목, 아이빔 등 3~90kg)를 티플러 작업 전 밖으로 내리는 작업, 일일 120회 이상. - 경석파쇄작업(30%): 티플러 망에 걸린 대괴를 오함마로 파쇄하는 작업. - 스티브 설비 점검작업(10%): 스티브에 대괴나 경석이 엉켜서 막히면 지렛대를 이용하여 뚫어주는 작업. - 기타(10%): 빈광차를 밀어 출구로 운반하는 작업, 탈선 복구 작업 등.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중량물)이 작용.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3) 터널공(2012~2013년, 2015년) ○ 작업공정: 천공 → 락볼트 → 장약, 발파 → 배연 → 버럭 처리 → 부석처리 → 쇼크리트타설 → 터널지보설치 → 쇼크리트타설. ○ 신청인은 터널보강을 위해 벽면에 락볼트(약 16kg)를 박는 작업과 물 배관 연결설치 작업을 수행했으며 신청 상병부위에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4) 석탄광업소 고정기운전원(2016.06.01. ~ 2019.08.11.(3년 2개월)) ○ 선탄장에서 분류되어 호퍼에 모인 경석을 광차에 옮겨 담아 경석장으로 보내는 업무로 작업의 형태는 경석처리원과 유사하며, 주로 대경석 파쇄와 스티브 막힘 처리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상병 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②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③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④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⑥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⑦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⑧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⑨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⑩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⑪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⑫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확인된 상병 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②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③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④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⑦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⑧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⑨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⑩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⑫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신청 상병 중 ⑤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⑥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및 ⑪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 다는 소견임. - 어깨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 병변이 확인됨. - 양주관절의 경우 우측이 좀 더 심한 퇴행성 변화(골관절염)가 있습니다. - MRI 상 양측 상과부위에 변화가 확인되는 취지의 판독이 있음. - 근전도 검사 상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입니다. - 근전도 검사 상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1) 석탄광업소 공곡원 업무관련사항 ○ 신청인은 직선 형태의 아이빔을 갱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아이빔절단-펀칭-운반적재작업을 실시했다고 진술하였음. ○ 작업공정: 아이빔 입고 → 공곡기에 아이빔을 집어넣어 굴곡진 형태로 가공 →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아이빔을 2~3조각으로 절단 → 펀칭기를 이용해 빔에 구멍을 뚫은 후 운반적재. ※ 신체부담평가는 최종사업장에서 수행한 아이빔절단 및 운반적재작업과 신청인이 가장 오랜 기간 수행했던 보갱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2) 아이빔절단 및 운반적재 작업 ○ 해당 작업 수행기간: 2019.08.12. ~ 2020.03.02.(약 6개월). ○ 작업내용: 산소절단기로 아이빔을 절단하여 펀칭 후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3명의 작업자가 돌아가며 절단 및 운반적재작업을 수행, 절단 작업은 약 70cm 높이의 상판 작업대 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실시함. - 공곡기에서 나온 아이빔을 끌어 작업위치에 놓고 2명의 작업자가 쪼그려 앉아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아이빔을 2~3조각으로 자른다. - 절단 후 아이빔을 펀칭기 쪽으로 운반하면 작업대 아래 있는 작업자가 빔을 건네받아 펀칭기에 투입, 구멍을 뚫은 후 2인1조로 적재장소까지 운반한다. ○ 작업시간: 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7.5m(150kg), 9.0m(180kg) 아이빔을 2~3조각으로 절단함. - 7.5m아이빔-2조각 일 때 조각 당 75kg. - 7.5m아이빔-3조각 일 때 조각 당 50kg. - 9.0m아이빔-2조각 일 때 조각 당 90kg. - 9.0m아이빔-3조각 일 때 조각 당 60kg. ○ 작업량: 1인당 일평균 60~70회 가량 절단작업 실시. - 2인 1조로 일평균 130~195개의 아이빔(50~90kg) 운반적재 ○ 신체부담 - 어깨(좌,우):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운반적재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를 굽힌 자세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 운반 있음. - 팔꿈치(좌,우):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운반적재과정에서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중량물)이 작용. - 손목(좌,우):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엄지/새끼방향) 1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운반적재과정에서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무릎(좌,우):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걷기 2km미만,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절단과정에서 무릎의 부담자세(쪼그리기)가 1분 가까이 지속되며, 절단 후 운반을 위해 작업대(2걸음) 오르내리기, 중량물을 든 상태로 약 3~5m가량 이동하기 등 일일 100회 이상 반복. 3) 보갱 작업 ○ 해당 작업 수행기간: 1983.11.01. ~ 2011.05.31.(약 26년) ○ 작업내용: 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지주를 해체하여 재시공하거나 보강하는 작업. ○ 작업방법: 광차로 운반된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내린 후 작업위치로 옮긴다. -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주와 철망(네트)을 분리하고, 각종 폐자재 및 경석을 광차에 실어 처리한다. - 기존 지주를 해체한 후 오함마, 콜픽 등을 이용해 갱도가 튀어나오거나 불안정한 부분을 정리하여 지주설치 공간을 확보한다. - 좌, 우측 갱도벽에 새로 지주재를 세운 후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결합하고 지주와 갱도 사이 공간에 송판을 끼운 뒤, 부자재를 설치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 작업시간: 갱내 작업 시간 5.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지주재(아이빔, 약 50~90kg). - 송판 및 고정목, 네트망 등 부자재(묶음 단위, 약 10~40kg). - 오함마, 콜픽 등 각종 수공구(약 5~10kg). - 각종 폐자재 및 경석. ○ 작업량: 3인1조, 작업구간은 일일 1~20m로 갱도의 상태에 따라 상이함. ※ 작업공정: 기존 지주 해체 → 폐자재 및 경석 처리 → 콜픽 → 자재운반 → 아이빔 설치 및 고정 → 고정목, 네트망 설치. ※ 지주 전체를 해체하여 재시공할 경우 일일 1구간(지주와 지주를 잇는 0.5~1m공간) 작업. ○ 신체부담 - 어깨(좌,우):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팔꿈치(좌,우):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좌,우): 손목의 위/아래 꺾임 45°초과, 손목의 옆 꺾임(엄지/새끼방향) 1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좌,우):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미만,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4) 기타 참고내용 ○ 고정기운전원, 공곡원 작업내용 및 작업량에 대해 최종사업장인 ○○ 측에 확인(2020.08.20. 유선진술)하였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어깨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 병변이 확인됨. ○ 양주관절의 경우 우측이 좀 더 심한 퇴행성 변화(골관절염)가 있습니다. ○ MRI 상 양측 상과부위에 변화가 확인되는 취지의 판독이 있음. ○ 근전도 검사 상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입니다. ○ 근전도 검사 상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 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77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 M770.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신청인은 2020년 3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보갱원, 공곡원 등으로 약 33년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손목·아랫팔·윗팔의 사용이 빈번한 석탄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2416.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 M2416.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3) 평가결과 ○ 업무관련성 높은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업무관련성 낮은 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마.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1989년 승인(상병부위: 두부) 2) 과거 병력 ○ 2010년 진료기록 - 어깨/위팔: M6081. 기타 근염, 어깨부분[7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팔꿈치/아래팔: M6743. 결절종, 아래팔[4월(2회), 5월(5회)]. ○ 2013년 진료기록 - 어깨/위팔: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6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어깨/위팔: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4월(1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6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손/손목: I7300.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7월(4회), 8월(3회), 9월(5회), 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위팔: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9월(1회), 10월(1회), 11월(1회)]. - 무릎/발목: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2월(3회)]. ○ 2018년 진료기록 - 무릎/발목: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2월(각 1회)]. ○ 2019년 진료기록 - 손/손목: 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1월~6월(각 1회)]. - 어깨/위팔: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위팔: M758. 기타 어깨병변[2월(1회)].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6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8년 7월부터 □□□□□ ○○에 경석처리원으로 입사하여 약 30년간 갱내 최 일선 막장에서 일하였고, 이후 공사 현장에서 천공발파 작업, 석공 하청사업장에서 티플러작업 및 벤딩작업(아이빔 빙곡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확인된다. 4대 보험 취득이력, 근로소득자료 및 경력 증명서 등에서 광업소 등에서 경석처리, 채탄, 굴진, 보갱 공곡 및 고정기 운전 등의 업무 수행 경력 약 33년 7개월, 건설 현장 등에서의 터널공 및 상하수도 시공 업무 경력 약 2년 4개월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광업소 등에서 채탄작업 수행, 작업 중 진동 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및 지렛대 사용 등의 전형적 광산 근로자의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 주관절, 손목 및 무릎 부위에 상당한 신체부담 및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30년 이상의 장기간 지속적으로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은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동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