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우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347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우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며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 1987년~1990년 3월까지 ○○(◇◇◇◇협력)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후 □□□□□ ○○에 입사하여 2018년 6월까지 약 30년 이상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음
-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하 갱도에서 착암기, 망치, 지렛대, 곡괭이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굴착, 발파, 경석처리, 탄처리, 지주시공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계속되는 힘든 작업으로 온몸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생계를 위해 참고 근무했고, 퇴직 후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 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음
- 30년 이상 석탄광업소에서 굴진, 채탄업무를 수행하며 실시한 천공, 경석처리, 탄처리, 지주시공, 자재운반등의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온몸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진단을 받았음
-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신체부담 작업들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입니다.
* 삼척의료원 근전도 검사(2020.06.17.)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진단
2)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슬개골 골연골 결손 소견입니다
- ○○ 신경외과
: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요추 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소견 저명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 입사일자 : 1990. 3. 21.
- 직종 : 채탄 선산부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2교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석탄광업소 채탄선산부 27년 11개월, 굴진 보조부 1년 7개월, 채탄보조부 1년 3개월
※ 1987년의 근무기간은 4개월로 산정하였음
※ 소득금액증명 자료에서 1987년 근무한 사실은 확인 되나, 정확한 기간은 확인할 수 없음
※ 1987년의 소득금액이 1988년 소득금액의 약 3분의 1정도로 확인되며, 1988년은 1년 동안 근무한 것이 국민연금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1년의 3분의 1인 4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1987년~1990년 3월까지 ○○(◇◇◇◇협력)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후 □□□□□ ○○에 입사하여 2018년 6월까지 약 30년 이상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음
-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하 갱도에서 착암기, 망치, 지렛대, 곡괭이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굴착, 발파, 경석처리, 탄처리, 지주시공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계속되는 힘든 작업으로 온몸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생계를 위해 참고 근무했고, 퇴직 후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 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음
- 30년 이상 석탄광업소에서 굴진, 채탄업무를 수행하며 실시한 천공, 경석처리, 탄처리, 지주시공, 자재운반등의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온몸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진단을 받았음
-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신체부담 작업들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2)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업무 내용
- 채탄, 굴진
2) 업무 흐름도
- 안전교육 및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장약 및 발파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미니굴삭기운전 : 선산부, 삽질작업 : 후산부)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작업준비, 안전교육, 입갱, 퇴갱시간을 제외한 갱내 작업시간은 약 5.5시간
※ 장약시간(10~20분)은 천공작업에 포함하였음
※ 신청인은 채탄선산부 근무하며 ①천공작업 ②부석 처리 및 탄처리(미니굴삭기를 운전해 탄을 컨베이어벨트로 퍼내는 작업)작업 ③지주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 컨베이어벨트로 운반 된 탄은 자동으로 광차에 담겨 출고됨
라.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작업 내용
가)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작업량 : 평균 20곳을 천공함, 1공에 약 2~3분 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25kg) 40회 들기/내리기, 총 취급중량 1,000kg
○ 신체부담
- 목 : 안전모 착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있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높은 위치를 천공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º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나) 부석처리작업
○ 작업내용 :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꼬챙일 쳐서 바닥으로 떨어 트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쇠꼬챙이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린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쇄꼬챙이(3~5kg)
○ 신체부담
- 목 : 안전모 착용
: 뒤로 젖히기 20º초과, 좌우 회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천장이나 벽에 있는 부석을 쳐서 떨어트리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미만, 회전(비틀림) 있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천장이나 벽에 있는 부석을 쳐서 떨어트리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다) 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미니굴삭기를 운전해 채굴한 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미니굴삭기 운전석에 앉아 양손으로 레버를 조작하여 탄을 퍼낸다
○ 작업시간 : 1일 1~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미니굴삭기
○ 작업량 : 광차로 약 4~5개, 약 18~21ton작업
○ 신체부담
- 목 : 안전모 착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º미만, 꺾임(측방굴곡)있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운전석)에서 작업을 수행함
라)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아이빔 2개, 송판 2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2개
: 1일 총 취급중량 250kg초과
○ 신체부담(지주를 받치는 자세 위주)
- 목 : 안전목 착용
: 뒤로 젖히기 20º 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함,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º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º초과, 회전(비틀림)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주를 잡고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2) 참고 사항
- 1987년~2018년 6월까지 ○○, □□□□□ ○○에서 30년 9개월간 근무하며 채탄, 굴진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소득금액증명, 경력증명자료에서 확인됨
- 석탄광업소 전체 근무기간 중 27년 11개월을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채탄선산부 업무 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의 업무강도는 채탄선산부와 유사하다고 진술함
- 타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채탄 작업은 갱내 상황에 따라 2인 또는 3인 1조로 실시하며, 신청인은 주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 했다고 진술함
- 석탄 채굴 시 수행하는 각 작업(착암, 지주시공등)들은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서 무릎부담이 인정된 작업임.
마.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1) 상병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슬개골 골연골 결손 소견입니다.
-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요추 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소견 저명치 않음.
2) 직업력
- 61세 남성 작업자인 신청인은 2018년 6월까지 약 30년간 석탄 광업소 채탄선산부(27년 11개월) 등으로 근무하였음.
3) 업무관련성
- G560.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 상병의 소견 있음. 천공작업 등 손목 부담 작업을 장기간 실시하였고 신청인이 남성인 점을 고려하여 자연적 발생에 의한 가능성은 적으며,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2416. 좌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 우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 양측 무릎의 만성적 반월상 연골 손상 소견이 있고, 무릎 부담 작업의 강도가 높은 착암과 지주 시공 작업을 약 30년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501.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작업 시 목 관절의 전굴과 후굴 동작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511.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제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이 저명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바.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무릎-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허리-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4월(2회), 10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4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손목-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5월(1회), 6월(1회)]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9월(1회), 10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7월(2회), 8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목-M5421. 경추통, 후두환축부[8월(1회)]
: 손목-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2월(1회), 4월(1회)], 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8월(1회), 12월(3회)]
: 허리-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3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8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손목-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2월(1회), 7월(1회)], M6594.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12월(1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7월(1회), 10월(1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11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손목-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4월(1회), 7월(1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8월(1회), 9월(1회),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허리-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월(1회)],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2월(1회)]
: 무릎-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4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422. 경추통, 경부[6월(3회)]
2)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80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며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우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신청인은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하 갱도에서 착암기, 망치, 지렛대, 곡괭이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굴착, 발파, 경석처리, 탄 처리, 지주 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에서‘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우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석탄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27년 11개월, 굴진 보조부로 1년 7개월, 채탄 보조부로 1년 3개월을 규칙적 교대근무(2교대, 주 5일) 형태로 근무하였고, 2018. 6. 30. 퇴직하였다.
먼저 ‘좌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우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채탄 작업 중 진동 공구의 사용과 중량물의 운반 등이 확인되어 무릎 및 경추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누적시켰다고 판단되는 점, 이러한 작업을 약 3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지속하여 노출 경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골연골 결손의 경우 작업 중 악화된 병변이 추후 증상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채탄 작업 중 진동 공구의 사용과 중량물의 운반 등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상병의 진단 시점이 퇴직한 이후로부터 2년이 경과한 점, 과거 수진 내역에서 손목 부위의 진단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외적인 요인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상병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을 유발할 만한 작업 과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우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