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363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0년 5개월 동안 다수의 광업소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퇴직 후에도 어깨와 팔, 손목, 요추, 무릎 부위 등에 통증이 나아지지 않음을 느끼고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좁고 비탈진 갱내에서 착암기와 같은 강력한 진동공구를 이용한 점, 중량의 지주재를 양 팔로 들어 올려 어깨 힘으로 장시간 버틴 점, 오함마 작업 및 삽질의 반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작업의 강도가 매우 높았으며 갱내 특성상 좁고 비탈지거나 바닥이 불규칙하여 부적절하고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한 점 등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체 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 신경외과 - 환자진료 및 영상자료 검토함 - 요추3/4/5번간 척추관 협착 소견 명확치 않고, 요추4/5번간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으로 판단됨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원발성 관절염,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 및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소견이며,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1. 3. 15. - 직종: 굴진 후산원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정규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84 평화기업, 굴진후산원, 소득급액증명 - 1988. 10. 7~1990. 9. 21 □□□□□ ○○, 굴진후산원, 국민연금 - 1990. 10. 8~1996. 11. 26 ○○○○○, 사무원, 건강보험 - 2001. 3. 15~2013. 3. 31. 주식회사 △△, 굴진후산원, 경력증명서 - 2014. 3. 3~2020. 6. 30 주식회사 △△, 굴진후산원, 경력증명서 ※ 굴진 후산원 직무력 약 20년 5개월 확인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업무내용 및 참고 사항 - 1984년~2020년 6월까지 주식회사 △△ 외 다수의 석탄광업소에서 굴진후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등의 자료에서 확인됨 - 굴진작업은 선산부 1명에 후산부 3명, 4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안전교육 및 입갱 -> 천공작업 -> 장약 및 발파 -> 부석 및 경석처리 ->지주시공 -> 퇴갱 - 천공작업은 2인 1조로 2개의 착암기로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며, 1명이 착암기를 조작하면 1명은 비트가 튕겨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천공이 되도록 비트를 잡아줌(※착암기조작과 보조작업을 번갈아가면서 실시함) - 경석처리 시 선산부가 로카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후산부들은 광차에 경석이 고르게 실리도록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크기가 큰 경석을 오함마를 깨는 경우도 있음 - 지주시공은 선산부/후산부가 함께 실시함 - 갱내 에서 7시간 정도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천공~발파-3시간, 부석 및 경석처리-2시간, 지주시공-2시간 이라고 진술함 ※ 장약시간은 천공작업에 포함하였음 - (주)△△의 경우 작업량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작업량, 작업시간이 □□□□□ , 협력업체에 비해 많다고 진술함 - 타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굴진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2) 주요 신체부담 업무 가)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한다 ※ 보조작업자는 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비트를 잡아준다 ※ 2인 1조로 착암기 조작과 보조 작업을 번갈아 가며 실시함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작업량 - 평균 25곳을 천공함(2인 1조), 1공에 약 5분 정도 소요됨 - 1명이 일 평균 착암기(25kg) 12~13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1분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º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나)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 작업내용 - 부석처리: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꼬챙이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 트리는 작업 - 경석처리: 선산부가 로카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삽으로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하는 작업, 큰 경석을 오함마로 깨는 작업 ○ 작업방법 - 부석처리: 양손으로 쇠꼬챙이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린다 - 경석처리 : 선산부가 로카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광차 옆에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경석을 정리한다 :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뒤 양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경석을 일정한 크기로 파쇄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꼬챙이-3~5kg, 오함마-3.8kg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º초과, 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쇠꼬챙이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깰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쇠꼬챙이, 삽, 오함마를 이용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쇠꼬챙이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려 있는 경석을 정리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다) 지주시공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다른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 작업량 - 1set-아이빔 2개, 철네트-20개, 갱목-10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 하루에 3set 설치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º초과,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º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º초과, 회전(비틀림)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주를 잡고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원발성 관절염,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 및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소견이며,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소견입니다. ○ 요추3/4/5번간 척추관 협착 소견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6월까지 굴진 후산부 작업자로 약 20년 5개월 근무하였음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 상병의 소견이 있음. 윗 팔 거상과 손목, 발목, 무릎의 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와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굴진 후산부로 상당 기간 작업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허리-M5456.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8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6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허리-M5495. 상세불명의 등통증, 흉요추부[11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7월(2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7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9월(1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9월(1회)]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5월(2회)], M1993.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팔[8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9월(1회)] : 허리-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11월(6회), 12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5월(2회), 7월(6회)]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7월(6회), 8월(1회)] : 허리-M5496. 상세불명의 동통증, 요추부[1월(2회), 3월(2회), 4월(1회), 5월(2회), 7월(6회), 8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1월(1회), 2월(1회), 3월(1회), 5월(3회)] : 손목-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3월(1회)], G560. 손목터널증후군[7월(6회), 8월(1회)] 2) 산재처리 이력: - 3) 신체조건: 키 180cm, 몸무게 86kg, 우세수 : 오른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0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신체 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4년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20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후산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약 20년 이상 굴진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반복 동작 등으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부위에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