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부/척추협착 , 경추부/좌측 무릎 내측연골판 손상/좌측 근위지관절 만성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368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협착, 경추부’, ‘좌측 무릎 내측연골판 손상’ 및 ‘좌측 근위지관절 만성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부터 2020년까지 ㈜○○○○ 사업장에서 생산, 영업 등 직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누적되어 ‘척추협착, 요추부’등 척추, 무릎 및 손 부위 4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1988. 12. 1. 입사 이후 29년간 ○○ 등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12시간 주야간 격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대에 서서 자동화 선반기계의 부품인 알루미늄 소관(직경 30mm* 길이 350mm 안팎)을 손으로 가공하는 업무를 일 1,200회 가량 반복하였음. 이후 2017. 2월부터 약 3년간 서울본사 영업지원부 소속으로 대형기기의 운반, 설치, 수거 등 업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9:00∼17:30이고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설치 장소로 이동하여 기기를 하차, 운반·설치하고 기존의 기기는 수거하여 상·하차 후 적재하는 작업으로 대부분 대형기기(규격 761mm*693mm*982mm, 중량 100kg 정도)이며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었음.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며 적기에 치료하지 못해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2012년 봄 경 허리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무릎, 어깨, 팔, 손, 골반, 목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7년 본사 영업지원부 근무 이후 대형기기 운반, 설치, 수거 등 업무 시 중량물 하단을 손가락으로 떠받치는 작업을 반복하여 온몸의 관절과 손가락에 극심한 부담이 누적되었음. - 2018. 7월말 거래처 ‘○○’의 주문에 따라 100kg 대형 복합기 6대를 운반, 설치하고 기존 복합기를 수거하였는데 승강기가 없는 7층 건물에서 작업을 수행한 탓에 어깨, 목, 허리, 팔, 손가락, 무릎 등 급격한 무리가 가해져 몇 일간 잠을 이루지 못할 통증을 느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 (2018. 11. 23.) Pain, PIP, 2, 3 finger, Lt / more than 1Y, 약을 먹어도 쑤신다. / LBP both - (2020. 3. 20.) Pain, Knee, Lt / 8년전 부분절제술, 쪼그리기 불편하다. / ROM 0-120 / Td(-) MJL / Squatting(-/+) / joint effusion(-) / instability(-) / partellar compression tear(-) / motor G V / X-ray: K-L GⅡ/Ⅱ / R/O meniscal injury ○ 입퇴원기록지(○○○○, 2013. 10. 1.) - 주호소: Lt, Knee pain / 1년 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 local, 한의원 Tx하였으나 호전 없어 내원. 수술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기로 함. - 2013. 10. 2. A/S Menisectomy NM, kneem Lt. ○ 영상의학판독(○○○○) - [HAND MRI 2nd, 3rd, 5th finger PIP joint, Left, 2018. 11. 28.] Chronic partial tear of RCL of 3rd PIP - [CR Knee, 2020. 3. 20.] DJD, KL 1/1 - [L-Spine MRI, 2020. 4. 27.] L2-3: Rt. foraminal disc protrusion L3-4: Bulging disc / L4-5: Bulging disc L5-S1: Bulging disc, Endplate degeneration / B neural foraminal stenosis(mild) - [C-Spine MRI, 2020. 4. 27.] C5-6: B uncovertebral arthrosis C6-7: Bulging disc, B uncovertebral arthrosis / B neural foraminal stenosis(Rt: moderate, Lt: mild)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5. 13.) - 경추통, 무릎 통증 ○ 자문의 소견서 - (정형외과) 2013. 3. 12. MRI 소견상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퇴행성 파열의 소견은 있음. 2018. 11. 23. 영상 자료에는 제출 상병(근위지관절 만성 손상)에 해당하는 분명한 소견은 없음. - (직업환경의학과) 기계 가공 등을 21년 3개월, 제품 설치·운반 등에 3년간 종사한 경력임. 최근 3년간 수행한 작업의 경우 허리와 손가락,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종사기간이 짧고, 이전 작업의 경우 부담내용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사무기기 관리 ○ 근무 기간: 1988. 12. 1.∼2020. 2. 25.(약 31년 2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제조 및 기기 설치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현소속 사업장내 직무 이력 ○ 1988. 12. 1.∼1992. 6. 30. □□ 감광지 제조부(인쇄용지 base 가공, 3년 7개월) ○ 1992. 7. 1.∼1995. 10. 31. □□ PCB 제조부(세컨드럼 가공, 3년 4개월) ○ 1995. 11. 1.∼2017. 1. 31. ○○ OPC 제조부(OPC 드럼 가공, 21년 3개월) ※ OPC: 복합기, 프린터기, 복사기 등 사무기기 ○ 2017. 2. 1.∼2020. 2. 25. 본사 영업지원부(기기 설치, 약 3년 1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무기기 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 사업장에서 제조 및 기기설치 업무를 약 31년간 수행하였음. ○ 1988. 12월∼1995. 10월 □□(6년 11개월) - 담당업무: 인쇄용지 base 공정, 세렌드럼 가공 ○ 1995. 11월∼2017. 1월 ○○ 제조부(21년 3개월) - 근무형태: 주야 일12시간 격주 근무(전체 기간 중 70%), 일 8시간 3교대 근무(30%) - 근무시간: 07:00∼19:00 또는 19:00∼익일 07:00, 휴식시간: 12:00∼13:00, 18:30∼19:00 - 담당업무: OPC 드럼 가공 - 작업공정: 반제품 소관 운반→양단 작업, 표면 가공 작업→가공된 제품 운반 및 적재 - 기타사항: 드럼의 반제품인 소관(직격 30mm*길이 360mm) 양단 작업과 표면 가공 작업, 세팅 작업 시 정밀함이 요구되어 손가락을 사용하여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여 가공 및 검수 ○ 2017. 2월∼2020. 2월 본사 영업지원부(3년 1개월)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7:30, 휴식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기기설치 - 동료근로자: 8명, 주문량에 따라 1∼4명이 함께 수행 - 작업공정: 주문한 기기 운반→설치장소에서 기존 기기 철거→기기 설치 및 시운전→기존기기 운반 및 적재 - 기타사항: 대량 주문의 경우 ○○에서 기기를 해체하여 상차하는 작업, 설치장소 이동 후 하차 및 조립 작업을 추가로 수행함. 신청인은 사이즈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고가의 신제품으로 작업 과정에서 신중과 만전을 기하여 손으로 들어 올려 허리가 비틀린 자세로 운반해야 하는 극심한 육체노동이라고 진술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의 사무기기 드럼 가공 ○ 작업내용: 반제품 소관을 선반기기에 고정시키고, 가공하여 박스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 보관 창고에 적재된 반제품 소관 20박스(박스 당 20kg)를 높은 곳에서 내리거나 바닥에서 들어 올려 캐리어에 싣고 작업실로 운반함. - (양단 작업) 박스에서 꺼낸 소관 내부에 철봉을 넣은 후 선반기기에 소관을 고정하여 양끝을 가공한 후 철봉을 꺼내고 완성 상태를 확인하여 박스에 담음. - (표면 가공 작업) 소관을 박스에서 꺼내 표면가공기기에 고정시키고 가로 36cm의 선형으로 가공한 후 양 손가락을 소관 내부에 넣어 완성 상태 확인 후 박스에 담음. - 양단작업과 표면 가공작업을 마친 소관을 코팅라인에 1회 44개씩 매 6분마다 양 손가락을 사용하여 세팅함. ○ 사용도구 및 설비: 캐리어, 선반, 소관 고정기기, 소관 양단 가공기기 ○ 작업시간: 1일 작업 중 비중 100%, 1일 중 11시간 ○ 신체부담 요인 - (목 부위)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뒤로 젖히기 20°초과-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및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 (좌측 손/손목 부위)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 압박, 장갑 착용, 손을 망치처럼 사용 있음. - (허리 부위)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회전 꺾임 30°초과-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1일 중량물 평균 20kg, 20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 (좌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5kg 초과-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나) 기기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주문 받은 기기를 거래처로 운반하고 설치 및 시운전 후, 기존 기기를 철거하여 운반 및 적재함. ○ 작업방법 - 설치할 기기를 크기 및 중량,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3∼4인이 손으로 받쳐 들고 설치장소로 운반하며, 승강기가 없는 건물은 계단을 이용함. 대량 주문의 경우 ○○에서 기기를 일부 해체하여 상차한 후 설치장소 앞에서 하차 및 재조립하는 공정이 추가됨. - 필요 시 기기와 연결부를 분리한 후 기기 옆에 무릎을 꿇고 쪼그린 자세로 기기 하단부에 양 손을 받쳐 들어 올려 후속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함. - 설치장소 청소 후 준기기를 설치장소로 운반하여 설치하고 시험 가동을 통해 작동여부를 확인함. - 철수대상 기기를 크기 및 중량,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3∼4인이 손으로 받쳐 들고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보관창고로 운반 및 적치 ○ 사용도구 및 설비: 전동 드릴, 전동 드라이버, 손, 끌차(프린터기만 운반) ○ 작업시간: 1일 작업 중 비중 100%, 1일 6시간 30분 ○ 작업량: 월별 평균 작업량은 일정치 않으며 납품 규모별 차이가 있음. - 일반납품(복합기 30대, 프린터 200대, 3D프린터 80대 규모): 월평균 15회 - 대량납품(복합기 150대, 프린터 400대 규모): 월 1∼2회 - 납품이 없는 날은 설치장소에 출장하여 사전 조립함. ○ 크기 및 중량 - 복합기(D420모델): 가로 615*세로 685*높이 906∼1,152mm, 중량 94∼104kg - 프린터(P420모델): 가로 427*세로 571*높이 279mm, 중량 23kg ○ 특이사항 - 제품 설치 및 철거 시 프린터기만 끌차를 사용하고, 복합기는 3∼4인이 손으로 들어 운반함. - 일반 기업, 기관은 대부분 승강기가 있어 승강기를 이용하여 설치 및 철거 후 운반하나 월 2회 정도는 승강기 없는 고객사의 작업이 있었음. - 신청인은 특히 (명단 다수 생략) 등 고객사에서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 계단으로 운반하는 힘든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요인 - (목 부위)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뒤로 젖히기 20°초과-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및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어깨에 40kg 상당의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 있음. - (좌측 손/손목 부위)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가락 1kg 및 손 2kg 초과-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1∼2kg 및 진동 있음,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 압박, 장갑 착용 있음. - (허리 부위)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지지 없는 상태에서 뒤로 젖히기 0°초과, 좌우 꺾임 10°초과, 회전 3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1일 중량물 평균 100kg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좌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1∼2시간, 걷기 2km미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5kg 초과, 정적 자세 1분이상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다.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4. 5.∼2018. 10. 19. ‘요통, 요추부’, 9회 - 2012. 7. 30.∼2012. 8. 1.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3회 - 2012. 8. 13.∼2012. 8. 24. ‘무릎뼈 대퇴골의 장애’ - 2013. 5. 27.∼2013. 6. 4. ‘기타 근통, 아래팔’, 3회 - 2013. 7. 27.∼20131226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0회 - 2013. 9. 16.∼2013. 11. 20.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9회 - 2015. 5. 2. ‘요통, 요천부’ - 2015. 5. 26.∼2015. 6. 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회 - 2016. 6. 11.∼2017. 11. 4. ‘상세불명의 등 통증, 요추부’, 16회 - 2016. 7. 14.∼2018. 10. 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18회 - 2017. 2. 8.∼2017. 10. 30.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9회 - 2017. 5. 10.∼2017. 5. 15. ‘사지의 통증, 손’, 3회 - 2018. 5. 12.∼2018. 11. 20. ‘기타 근통, 손’, 10회 - 2018. 11. 23.∼2019. 5. 20. ‘관절통, 손’, 5회 - 2018. 11. 28.∼2018. 12. 19.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5회 - 2019. 1. 12.∼2020. 3. 30. ‘경추통, 경부’, 2회 - 2019. 5. 27. ‘요통, 상세불명 부위’ - 2019. 6. 8.∼2019. 7. 23.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8회 - 2020. 1. 29. ‘인대장애, 손’ - 2020. 3. 20. ‘관절통, 아래다리’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8cm/53kg - 우세수: 좌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부품 가공, 기기 운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8년 12월부터 상병 발병일 까지 약 31년간 ㈜○○○○에서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내에서 28년 2개월간 부품 제조, 3년 1개월간 기기 설치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연골판 손상’이 확인된다. 복합기 운반 및 설치 업무 시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여 무릎 부위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슬관절 부담 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점, 대형기기 운반 등 작업량이 상병 발생 또는 악화시킬 만큼 많지 않고 노출기간이 짧은 점, 과거 수행한 감광지, PCB 등 제조 공정은 주로 서서하는 작업으로 무릎 부위 부담의 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협착, 경추부’ 및 ‘좌측 근위지관절 만성손상’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과 수행기간, 상병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협착, 경추부’, ‘좌측 무릎 내측연골판 손상’ 및 ‘좌측 근위지관절 만성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