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우측 3수지 , 좌측 3-4-5수지/말초혈관병 , 상세불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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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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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401
· 판정일: 2021-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동창 우측 3수지, 좌측 3-4-5수지’,‘말초혈관병, 상세불명’은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0. 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25. ~ 2020. 7. 21.에 위 소속 사업장에서 포장작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2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5월 25일 입사하여 일하는 중 구토현상으로 조퇴가 처음 나타났고, 손가락 팔꿈치 손가락은 퉁퉁 부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으며, 가렵고 두통도 심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6. 15. ○○○○(○○○○)
- 손 많이 쓴 후 손가락 통증6++
○ 2020. 8. 21. ○○○
- ○○ 냉동창고에서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한 후 구토 증상이 있어 조퇴, 그 후 손가락 부종 및 손가락 감각저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가려움 있어 신세계의원에서 1일 진료
2) 주치의 소견
- 우측 팔 부위 내측상과염, 우측 3수지, 좌측 3-4-5수지 감각저하, 부종(-), 수포(-), 발적(-), 현재 조직괴사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감각저하와 통증을 호소함.
3) 자문의 소견
- 첨부한 진료기록서에 의하면 손가락 피부에 급성한랭 손상인 동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기간이 길지 않아 이것이 말초혈관병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외부전문가1>
- 사진에서 군집된 침상모양의 피하출혈이 보이고 있으나 이는 병록지상 한의원에서 침치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창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발적, 부종, 물집, 궤양, 살트임, 피부색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기 의지로 냉해를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직장 근무상황이었고 극한 고산지대의 산행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하기 어려우며, 근무기간 또한 10일 정도로 짧은 편이었음. 병록지의 기록에 부종, 수포, 발적이 없고 조직괴사도 없다 하였고, 최초 증상이 구토, 두통이었으며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감작저하와 통증으로 이는 동창의 특징적인 증상이라 하기 어려움
- 신청 상병 중 말초혈관병(질환)은 동맥경화나 혈전 등에 의해 혈관에 침전물을 형성, 조직에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되어 혀혈과 괴저 등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자기 질환의해 발생되고, 신청 상병 중 동창은 위의기술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다 하기 어려움
<외부전문가2>
- 현재 임상 사진과 의무기록 상 동창 및 말초혈관병 확인 불가함. 증상 초기 ○○○○ 진료 당시 동창의 임상소견인 부종 및 홍반 발적 소견 없었으며 말초혈관병도 현재의 증상만으로 진단 불가 함
- 동창의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함. 환자분의 증상에 대하여 혈관 질환, 결체조직 질환 등 기저 전신 질환 여부 확인 필요하며, 기저 전신 질환이 확인되는 경우, 이것이 단기간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육상화물취급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5. 25. ~ 2020. 7. 21.(1월) 포장작업,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2시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월(포장작업)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패킹작업>
- 보냉팩에 냉동, 냉장 상품과 드라이아이스, 아이스팩을 함께 넣어 포장하고 종이박스에 담은 뒤 테이핑한다.
- 싱글패킹은 상품 하나씩 포장, 멀티패킹은 박스 하나에 다수의 제품(평균3개) 포장
- 패킹작업 하루 평균 5시간 37분
- 멀티패킹 하루 평균 26회, 78개 상품 포장
- 싱글패킹 하루 평균 156회 156개 상품 포장
- 싱글, 멀티 구분 없이 1회 포장시 상품과 함께 드라이아이스 1~2개, 아이스팩 1~2개 투입함.
<피킹작업>
-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PDA의 작업지시에 따라 물품을 찾아 박스에 담는다. 냉장, 냉동실은 ABC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음
- A존 1일 평균 작업시간 30분, 작업물량 32개
- B존 1일 평균 작업시간 1시간 3분, 작업물량 88개
- C존 1일 평균 작업시간 44분, 작업물량 45개
- 계란피킹 1일 평균 작업시간 15분, 작업물량 11개(계란은 패킹구역, A존 내부 2개 장소에 있으나 피킹작업시 대부분 A존에서 가져옴)- 구역 확인불가(A,B,C존 중 하나) 작업시간 6분, 작업물량 3개
<리빈작업>
- 박스에 담긴 물품을 PDA의 작업지시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집어넣는다.
- 1일 평균 리빈작업시간 14분, 작업물량 61개
○ 작업환경
- 유니트쿨러 설치 되어있음
- 방한복 비치되어 있어 대여 가능하나 움직임이 불편하여 근로자들 거의 사용하지 않음
- 방한장갑 지급 가능하나 작업시 불편하여 근로자들 대부분 목장갑 또는 코팅장갑 착용
- 핫팩 지급 되었으나 주머니에 넣어놓기만 했다는 신청인 주장
- 장갑이 젖어 있을 때가 많아 손이 더 시려웠다는 신청인 주장
2) 주요 작업장 온도 및 습도
○ 패킹작업
- 패킹작업장 온도 14~16도
○ 피킹작업
- A존: 5도, 습도59%
- B존: 3.5도, 습도60%
- C존: 영하 18.9도, 습도55%
3) 신청 상병 발병 관련 사업주 주장
- 사업장에서는 충분한 보호구를 지급하였음에도 10일 근무(5월 25일 입사, 신청인 주장 최초 발병일 6월 10일 기준)한 짧은 이력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한 점
- 신청인이 진술하는 사고 발생일이 맞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지는 점
- 현재까지 당사에서 신청인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없었다는 점
- 그리고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공유해주지 않아 문제를 가중시킨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이 진술하는 사고와 부상은 당사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년
- L308. 기타 명시된 피부염, 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사항
○ 키 및 몸무게: 158cm, 67kg
○ 흡연 및 음주
- 흡연: 1일 반갑, 5년간 흡연
- 음주: 음주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냉동 창고 등에서 업무 중 손가락 등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가렵고 두통도 심하여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았는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청 상병 ‘동창 우측 3수지, 좌측 3-4-5수지’는 의무기록 등에서 부종 및 홍반 발적 등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감각저하와 통증인데, 이는 동창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단이 합당하지 않고, 신청 상병 ‘말초혈관병, 상세불명’도 의무기록 및 임상 사진에서 해당 상병으로 진단할 만한 소견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단은 합당하지 않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5월부터 약 1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포장 작업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요 작업 환경으로는 영상 5도의 A존, 영상 3.5도의 B존, 영하 18.9도의 C존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주로 목장갑 및 코팅 장갑류를 착용한 채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동창 우측 3수지, 좌측 3-4-5수지’,‘말초혈관병, 상세불명’은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