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전립선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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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479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 전립선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 11월 26일 입사하여 택시 운전을 행하였고, 2011년 10월 10일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해 오다 2011. 10. 10.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 후에도 택시 기사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오면서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장기간 앉아서 근무하는 택시 기사 업무 특성 때문에 발병을 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신청 상병명 진단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
- 내원일 : 2011년 10월 10일 13:39분
- 진단명 : 혈뇨를 동반하지 않은 만성 전립선염
2) 진단일 이전 진료 내역
- 의료기관명 : ○○○
- 내원일 : 2008년 7월 30일, 2010년 4월 7일
- 진단명 : 만성전립샘염(N411)
3) 전문가 소견서_비뇨기과
- ○○○ 의무기록을 검토 결과 만성전립선염으로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근거인 환자의 임상증상, 소변의 4배분뇨 검사, 전립선맛사지후의 전립선액(EPS; expressed prostatic secretion) 검사등의 기록이 없어 상병 확인이 이 의무 기록 만으로는 불가합니다.
4) 특진결과 소견서
- 진단명 : 만성 전립선염
- 임상소견 : 상기자 회음부 불편감, 야간뇨를 주소를 내원하였으며 타병원에서 전림선염으로 일년정도 치료 경력 있는 자로 본 원에서 시행한 소변검사, 전립선 마사지검사, 세균 배양검사, 전립선 특이항원, 전립선 초음파 검사 상 특이소견 없으나 증상 및 과거력으로 볼 때 만성 전립선염을 진단 할 수 있음. 비뇨의학과 영역에 한함.
인정 사실
가. 인정사실
1) 사업장개요(진단일 기준)
- 사업장명 : (유)○○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2) 근로계약 관계
- 입사일 : 2009. 11. 26.
- 고용형태 : 상용
- 담당업무 : 택시 운전
3) 업무내용
가) 신청인 진술
- 출근시간 : 오전 10시
- 퇴근시간 : 익일 03시
- 작업 중 휴식시간 :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임의로 식사 시간이나 휴식시간 조정가능하나,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제대로 된 휴식없이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나) 사업장 제출 자료
- 사업주가 제출한 임금대장 상 실제 근로시간은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매 월 24-25일 정도 근무를 수행함이 확인됨.
4) 직력 (약 11년간 택시운전으로 근무)
가) 진단일 기준 직력
- 2009. 11. 26. ~ 2012.12.7 : (유)○○( △△△/ 택시운전원)
나) 과거 직력
- 2008. 1. 1. -2008. 12. 31. : □□ (△△△/택시운전원)
다) 진단일 이후 직력
- 2013. 2. 1. ~ 2013. 7. 31 : (유)△△ (△△△/ 택시운전원)
- 2013. 9. 1. ~ 2020. 2. 29. : (유)◇◇ (△△△ / 택시운전원)
5) 보험가입자 의견
○ 없음 (택시 업무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 7. 30., 2010. 4. 7. / 만성전립샘염 / ○○○
- 2011. 10. 10. ○○○에서 혈뇨를 동반하지 않은 만성 전립선염으로 진료 후 평균 매월 1회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해 오다 2011. 10. 10.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 후에도 택시 기사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오면서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장기간 앉아서 근무하는 택시 기사 업무 특성 때문에 발병을 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진검사 소견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 전립선염’이 확인된다는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8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택시운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택시 운전을 시작한 2008년도에 이미 비뇨기과 진료에서 신청 상병 진단이 확인되며, 재해일 기준으로도 택시운전을 수행한 근무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 업무만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전립선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