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부 연골 손상/외상과골염 우측 주관절/좌측 수부의 결절종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485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연골 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외상과골염 우측 주관절’, ‘좌측 수부의 결절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1. 1. ○○○○○에 입사하여 조리종사원으로 근로하던 중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 양측 손가락의 통증으로 2020. 5. 19. ○○○○을 내원하여 ‘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연골 손상’, ‘외상과골염 우측 주관절’, ‘좌측 수부의 결절종’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칼국수 식당에서 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장시간 서서 조리 작업과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무릎에 부담이 되었으며, 칼국수 냄비를 1일♤♤♤개 정도를 운반하는 작업과 설거지 작업 등이 좌측 손과 우측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5. 19. ○○○○ 외래 의무기록 Rt knee pain (+) Rt elbow pain (+) Rt hand : 2,3,4th ? trigger (+) P/E) LOM (+) swelling (+) Lachmann test (-) McMurray test (++) : Med Apley test (?) Zohler test (-) Patella ballottement test (+) ○ 2020. 5. 20. <Rt knee MRI> osteoarthritis chondromalacia patella complete discoid LM degenerative fraying and tear of MM body and posterior horn with displaced central fragment medial synovial plica joint effusion <Rt elbow US> medial and lateral epicondylitis <Rt hand US> 3rd and 4th trigger fingers <Lt hand US> probably ganglion ○ 2020.5.28. 관절 내시경적 내측 연골판 부분절제술 ○ 2020. 6. 15. Excision & Biopsy : hand Lt ** 의학자문 소견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상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연골 손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확인 됨. 우측 손목 결절종은 확인되지않고 의무기록상 우측 3수지 결절종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5. 11. 1. - 직종 : 조리 업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정규직 - 근무시간 :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9시간 (09:00 ~ 21: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별도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직업력 - 2010년 8월 ~ 2011년 1월, ○○○○○, 청소업무 - 2013년 8월(8일), ㈜△△△, 조리업무 - 2014년 4월(12일) ○○○○○, 조리업무 ※ 이전에는 가정생활업무를 수행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업무 내용 - 식자재 운반 -> 전처리 -> 조리 -> 청소 및 설거지 2)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 ◇◇에 위치하며 칼국수를 판매하는 음식점임 ○ 작업공정 : 운반 → 전처리 → 조리 → 설거지 → 청소 ○ 작업자 수 : 6명(주방직원 2~3명, 홀직원 3명, 점장 1명) ○ 참고사항 : 1인 작업으로 산정하여 작성함 / 평균 ◇◇◇인분 및 2인용 냄비 기준으로 작성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 ① 창고에서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 우측 주관절을 신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대차 손잡이를 잡고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이동한다. ②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식자재 박스를 잡고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운반한다. ③ 잔반을 버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회전,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잔반통 손잡이를 잡고 잔반통을 버린다. ④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2~5th 손가락 굴곡)으로 냄비를 잡고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조리된 음식을 전달한다. -작업시간 : 2시간 -이동거리 : 2~5m -취급물품 및 중량물 : ① 식자재 : 양파(15kg), 무(20kg), 감자(10kg), 호박(10kg), 쌀(20kg), 바지락(17.80kg) ② 잔반통(21.25kg) ③ 칼국수냄비(3.3kg) -작업량 : ① 일일 식자재 11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② 일일 잔반통 3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③ 식자재, 잔반통 1회 운반 작업 시 3~4분 소요 ④ 일일 칼국수 냄비♤♤♤개 운반 작업을 수행함, 1회 운반 작업 시 30초 소요 2) 전처리작업 -작업내용 : 야채를 손질하는 작업으로 서서(양측 슬관절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굴곡하여 야채를 잡고 우측 손은 칼을 잡아 칼질을 한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양파(15kg), 무(20kg), 감자(10kg), 호박(10kg), 쌀(20kg), 바지락(17.80kg), 칼(0.15kg) -작업량 : 일일 ♧♧♧인분 전처리작업을 수행함 -참고사항 : 야채를 세척하는 세척기가 있음 3) 조리작업 -작업내용 : ① 칼국수를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 양측 슬관절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국수 제조기에서 면을 뽑는다. ② 냄비에 면을 넣은 후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을 굴곡하여 뜰채를 잡고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국물을 냄비에 넣는다. -작업시간 : 4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뜰채(0.65kg), 국자(0.2kg) -작업량 : 일일 ♧♧♧분 조리작업을 수행함 4) 설거지작업 -작업내용 : 냄비를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회내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을 굴곡하여 냄비를 잡고 우측 손은 수세미를 잡아 세미질을 한다. -작업시간 : 4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국수냄비(0.6kg) -총 취급 중량물 : 칼국수냄비(0.6kg) ×♤♤♤개 = 66kg -작업량 : ① 일일 칼국수냄비♤♤♤개 설거지작업을 수행함 ② 1회 설거지 작업 시 2~3분 소요 - 참고사항 : 초음파식기세척기가 있으며 애벌설거지를 수행함 5) 청소작업 -작업내용 : ①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을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 양측 슬관절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빗자루 손잡이를 잡고 빗자루질을 한다. ②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슬관절 굴곡), 요추, 양측 견관절, 주간절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바닥을 닦는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빗자루 -작업량 : 일일 1~2평 청소를 수행함 -참고사항 : 청소작업 시 쪼그리고 앉는 자세 1~2분 이하 유지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 10. 12.) 1) 상병확인 (정형외과 다학제) : MRI상 우 주관절 외상과염 확인됨 MRI상 우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확인됨. 의무기록상 좌 수부 3수지 결절종 확인됨. 2)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청인은 ‘○○○○○’ 주방에서 4년 10개월간 조리,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업무에 대한 분석결과 신청 상병들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는 아래와 같음. -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연골손상 : 신청인의 업무를 수행시 중량물의 취급이 1일 총 615.15kg이고 1회 운반시 3.3kg ~ 21.5kg으로 슬관절에 일부는 부담이 될 정도의 중량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중량물의 취급 정도를 파악했을 때 슬관절의 연골을 손상시킬 정도의 중량물은 아니라과 판단함. 또한 슬관절을 굽힌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회전이나 비트는 자세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소시 일부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를 취하기는 하나 1-2분 내외로 전체적으로 슬관절의 손상에 크게 기여할 정도는 아님. 또한 과거 수진기록상 업무를 시작할 즈음부터 슬관절에 대한 치료가 있었으므로 업무보다는 기타 개인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함. - 우측 외상과염 : 신청인은 업무를 시작한지 2년 후부터 상기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음. 업무분석 결과 팔꿈치를 굽혀 식자재를 운반하거나 조리된 냄비를 운반하는 일이 빈번하였음. 또한 조리업무와 전처리 업무시 지속적으로 우측 주관절을 굽히거나 칼을 쥔 상태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함. 추정의 원칙상 조리사와 조리사 보조원의 경우 1년 이상 업무시 상과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매우 높음으로 추정하고 신청인의 업무는 이에 부합하므로 우측 외측상과염과 신청인의 업무 연관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좌측 수부 결절종(3rd MP joint) : 수부 결절종의 경우 역학적 원인이 명확한 것은 아니나, 과사용에 의한 joint stress, 기계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운반, 재료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 대부분의 업무에서 좌측 손목의 굴신동작, 좌측 3번 손가락을 힘을 준 상태에서 쥐거나 반복적으로 쥐는 자세를 취하는 동작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상병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함. 종합적으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우측 연골 손상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음, 우측 외상과염과 좌측 수부 결절종은 업무연관성이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 10. 7.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5. 10. 13. ~ 2016. 1. 12.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5. 10. 27. ~ 2017. 9. 1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10차례) - 2015. 11. 5.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5. 11. 1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5. 12. 8.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 2019. 5. 21. ~ 2020. 3. 3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신체조건: 키 157cm, 몸무게 70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 11. 1. ○○○○○에 입사하여 조리종사원으로 근로하던 중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 양측 손가락의 통증으로 2020. 5. 19. ○○○○을 내원하여 ‘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연골 손상’, ‘외상과골염 우측 주관절’, ‘좌측 수부의 결절종’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칼국수 식당에서 약 4년 10개월 동안 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장시간 서서 조리 작업과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무릎에 부담이 되었으며, 칼국수 냄비를 1일♤♤♤개 정도를 운반하는 작업과 설거지 작업 등이 좌측 손과 우측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우선,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MRI 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며,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고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일부 확인되지만, 슬관절 부위의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의 중량물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무릎을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기는 하나 1~2분 정도로 길지 않아서 슬관절의 손상에 기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우측 슬부 연골 손상’은 MRI 영상에서 상병 진단을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ㆍ객관적 소견이 부족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무릎에 뚜렷한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는 많은 편은 아니며,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외상과골염 우측 주관절’, ‘좌측 수부의 결절종’은 의학 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업무 분석 결과 작업 중 팔꿈치의 굽힘 동작 좌측 손목의 굴신동작, 좌측 3번 손가락에 힘을 준 상태에서 쥐거나 반복적으로 쥐는 자세를 취하는 동작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러한 상지 관절의 과사용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연골 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외상과골염 우측 주관절’, ‘좌측 수부의 결절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