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495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3년 8개월간 □□□□□ ○○에서 근무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7. 7.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등 견관절, 주관절, 척추 및 슬관절의 10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 11월부터 2020. 6월까지 약 33년 8개월간 □□□□□ ○○에서 근무하며 채탄(33년 5개월), 기관차운전(3개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장기간 반복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재직당시부터 통증에 시달려왔으며, 퇴직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20. 7. 7.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하갱도에서 굴착업무, 발파, 경석처리, 철지주를 메고 이동 및 설치작업, 자재운반 작업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이 발병 원인으로 생각됨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 2020. 7. 7.)
- both shoulder , both elbow , both knee pain
- 광산일 34년(2020. 7. 1. 퇴사), 내과약 혈압약+, 당뇨-, 아스피린-
○ 진료기록지(○○ ○○○, 2020. 7. 9.)
- both shoulder pain for 10yrs(Rt.<Lt.), both elbow pain for 10yrs(Rt.=Lt.), both knee pain for 10yrs(Rt.=Lt.), lower back pain for 10yrs
- 양측 고관절이 땡기면서 아프고, 연골주사(+) 10년전에 맞았고
- 쉴 때 통증+, 야간통+, 모로눞기+, 평지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날 때+
- 통증유발자세: abd할 때 아프고, 팔꿈치는 물건 들 때 아프고
○영상의학판독지(○○ ○○○)
- [Shoulder MRI LT, 2020. 7. 10.] 1. Partial thickness tear of L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dinopathy. Asso with small subchondral cyst in Lt humerus head.
2. Type Ⅲ acromion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Lt.
3. Lt. subcoracoid bursitis.
4. Lt AC arthrosis.
- [Shoulder MRI RT, 2020. 7. 9.] 1. Partial thickness tear(interstitial) of R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dinopathy. Asso with small subchondral cyst in Rt humerus head.
2. Type Ⅲ acromion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Rt.
3. Rt. subcoracoid bursitis(mild).
4. SLAP lesion, type Ⅰ.
5. Rt AC arthrosis.
- [L-spine MRI, 2020. 7. 8.] 1. Broad based disk protrusion(central to both central) with indentation of ant. thecal sac in L3-4.
2. Broad based disk protrusion(central to Lt central) with indentation of ant. thecal sac in L4-5. Asso with Lig flavum flavum hypertrophy, DSN.
- [Elbow MRI LT, 2020. 7. 9.] 1. Medial epic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Lt common flexor tendon, muscle belly and MCL.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Lt common flexor tendon and proximal m. belly and proximal MCL.
2.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Lt common extensor tendon.
3.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 and surrounding edema in Lt Capitulum. Small spur in Lt LE.
- [Elbow MRI RT, 2020. 7. 9.] 1. Medial epic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Rt common flexor tendon, muscle belly and MCL.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Rt common flexor tendon and proximal m. belly and proximal MCL.
2.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Rt common extensor tendon.
3.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 and surrounding edema in Rt Capitulum. Small spur in Lt LE.
- [Knee MRI LT, 2020. 7. 8.] 1. Horizontal tear, Lt MMPH to body.
2. Chronic sprain(Gr Ⅰ)of Lt ACL.
3.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 in Lt LTP. Minimal knee joint fluid.
- [Knee MRI RT, 2020. 7. 8.] 1. Horizontal tear, Rt MMPH to body.
2. Intrasubstance degeneration in Rt LMPH. Minimal knee joint fluid.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20. 7. 13.)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입니다.
○ 특진 소견(□□)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동증후군 소견임.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임.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소견임.
- (신경외과)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86. 11. 1.∼2020. 7. 1. (33년 8개월)
○ 담당 업무: 채탄후산부, 기관차운전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소속사업장 내 근무경력
○ 1986. 11. 1.∼1988. 1. 2. 채탄후산부(1년 2개월)
○ 1988. 1. 3.∼1988. 1. 31. 기관차운전공(약 1개월)
○ 1988. 2. 1.∼1989. 6. 30. 채탄후산부(1년 5개월)
○ 1989. 7. 1.∼1989. 8. 31. 기관차운전공(2개월)
○ 1989. 9. 1.∼2020. 7. 1. 채탄후산부(30년 10개월)
※ 채탄후산부 33년 5개월, 기관차운전공 3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2교대근무, 3인1조(선산부 1명, 후산부 2명)
○ 근무시간: 갑 08:00~16:00, 을 16:00~24:00 및 휴게시간 60분
○ 업무내용
- 채탄작업 공정(3인1조, 1일 6시간 갱내작업):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장약 및 발파 → 부석 및 탄처리 → 지주시공 → 퇴갱
- 채탄후산부는 선산부(기능공)을 보조하여 채굴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자재운반 및 설치, 발파 후 탄처리, 지주시공보조 등의 작업을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혀 자재를 양팔로 들어 어깨에 걸치거나 멘 자세로, 자재를 아래팔을 이용하여 안아든 자세로 막장까지 반복적으로 운반함.
○ 작업시간: 1~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70~80kg), 송판 묶음(20kg), 절장목 묶음(12~16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10kg), 화약박스(20kg), 컨베이어트레이(40kg)
○ 작업량: (1인 기준) 10~80kg의 중량물을 1일 24회 들기/내리기/운반, 운반거리 70~200m/회 → 해당 작업 취급중량(들기/내리기 횟수로 산정) = 약 524~572kg
- 70~80kg(아이빔) × 4회 = 280~320kg
- 20kg(송판묶음, 화약박스) × 6회 = 120kg
- 12~16kg(절장목묶음) × 2회 = 24~32kg
- 40kg(컨베이어 트레이) × 2회 = 80kg
- 10kg(몰베이시, 너트 등 부자재) × 2회 = 20kg
※ 지주시공 1set 자재 및 수량 : 아이빔 2개, 송판 16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4개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 운반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중량물 운반 작업 시 노면 상태 불량(경사로, 각종 장해물 등)
-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4km, 취급 중량물 5kg 이상-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나) 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탄 위에 올라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스크래퍼를 이용해 채굴된 탄을 퍼내어 컨베이어로 이송시킴.
○ 작업시간: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크래퍼(바가지) 7.5kg
○ 작업량
- 1일 광차(3톤) 4~5량, 약 12~15톤의 석탄을 채굴함.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600~750회 반복하고, 3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 해당 작업 취급중량 4,000kg 이상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작업 시 노면상태의 불량(가루형태의 탄 위에 올라선 상태)
-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다)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필요시 오함마 작업 실시).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지주시공자재(아이빔, 송판 등 2.5~80kg)
○ 작업량: 1일 2set 지주시공, 해당 작업 취급중량(1인 기준) 약 196~216kg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허리: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소견이며,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33년 5개월 석탄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7. 23.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 2010. 9. 9. ‘외측상과염-위팔’
- 2010. 10. 25.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 2010. 11. 15.∼2010. 12. 1.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4회
- 2010. 12. 9.∼2010. 12. 2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7회
- 2011. 5. 2.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 2011. 5. 3.∼2011. 8. 5. ‘요통, 요추부’, 5회
- 2012. 1. 3.∼2012. 1. 25. ‘요통, 요추부’, 3회
- 2012. 2. 1.∼2012. 4. 2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4회
- 2012. 6. 11.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2. 8. 11. ‘요통, 요추부’
- 2013. 6. 24. ‘척추협착, 요추부’
- 2013. 7. 1.∼2013. 7. 15. ‘요통, 요추부’, 5회
- 2013. 12. 20.∼2014. 1. 13.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3회
- 2014. 3. 8. ‘요통, 요추부’
- 2015. 3. 18.∼2015. 4. 3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5회
- 2016. 6. 20. ‘척추협착, 요추부’
- 2016. 11. 1.∼2016. 11. 26.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5회
- 2016. 12. 1.∼2016. 12. 6. ‘요통, 요추부’, 5회
- 2017. 4. 8. ‘요통, 요추부’
- 2017. 6. 24.∼2017. 6. 30.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17. 7. 17.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7. 11. 27.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8. 2. 12.∼2018. 2. 14. ‘요통, 요추부’, 2회
- 2019. 3. 23. ‘척추협착, 요추부’
- 2019. 4. 30.∼2020. 4. 29. ‘회전근개증후군’, 43회
- 2019. 7. 8. ‘관절통, 아래다리’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4cm/7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기관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경력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사업장에서 채탄후산부 33년 5개월, 기관차 운전공 3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상병 확인된다.
채탄 작업 과정에서 위팔의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발생하는 점,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점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진공 공구를 사용하는 점, 곡괭이, 착암기, 지렛대 등 작업과정 전반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점, 신체부담 노출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하였던 점, 연령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과 수행기간, 상병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