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우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501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6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에서 상병을 진단받고, 2020년 9월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4년부터 26년 4개월 동안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며 갱내 협소하거나 경사가 진 곳에서는 발파 이후 탄이 쌓여있을 때, 탄더미 사이로 발이 빠지거나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고, 작업 중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가 발생한다. 천공작업 시, 착암기가 암질에 끼여 빠지지 않을 때, 착암기를 빼내는 과정에서 전신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온도와 습도가 높은 갱내 작업 환경으로 인해 작업이 더 힘들었다. - 선산부이지만 케빙과 보수작업에도 투입되어 허리를 숙인 채 오함마질을 할 때 힘들고, 비틀림이나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 및 유지되면서 착암기와 같은 중량물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 -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통증으로 인해 물건을 들기 힘들고, 특히 비트는 동작이 힘들고, 경추부 통증 및 양측 상지의 저림이 심하고, 요추부 및 하지의 통증으로 오래 걸을 수 없으며, 무릎과 발목 또한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0.07.03. ~ ○○○○ ○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충돌증후 증상을 확인 가능합니다. 파열의 증거는 MRI 상에서 뚜렷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양측 이두근장두건의 건염 소견 보입니다. 양측 주관절의 경우 외측상과염의 증상 및 여기에 맞는 MRI 소견은 확인할 수 있으나 내측상과염의 임상증상은 현재 뚜렷하지 않습니다. 양측 수근관절의 경우 주된 임상증상이 있는 부분으로, 신청상병인 TFCC 손상 및 척측 충돌증후군을 인정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양측 슬관절은 기본적으로 경도의 퇴행성변화이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의 후각부의 수평파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측 후족부의 아킬레스건염의 증상은 인정 가능합니다. - □□ 신경외과 : 경추 5/6번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 4/5번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6년 4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94.02.14. ~ 2020.07.01. ○ 담당업무: 채탄선산부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1994.02.14.~1994.08.31. □□□□□ ○○ - 채탄보조부 - 1994.09.01.~1997.11.04. □□□□□ ○○ - 굴진보조부 - 1997.11.05.~1999.05.03. □□□□□ ○○ - 채탄보조부 - 1999.05.04.~2020.07.01. □□□□□ ○○ - 채탄선산부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채탄선산부 등 - 천공 작업, 부석처리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실시하며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 ○○에서 채탄선산부(21년 2개월), 채탄보조부(2년), 굴진보조부(3년 2개월)로 근무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신청인의 최종 직종인 채탄선산부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주로 4인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스크래바, 삽질)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입·퇴갱 시간은 약 30~40분 소요) - 하루에 천공작업~지주시공을 2회 실시함. - 작업준비, 안전교육, 입갱, 퇴갱시간을 제외한 갱내 작업시간은 약 6시간 - 신청인은 채탄선산부 작업 공정 중 천공작업, 부석처리 및 탄처리작업(스크래바바가지를 사용해 탄을 컨베이어벨트로 퍼내는 작업), 지주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천공작업_20%, 부석처리작업_15%, 탄처리작업_50%, 지주시공작업_15%)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현장조사 시, 갱내 입갱이 어려워 해당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여 타 사업장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 천공작업 (동영상. 천공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함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작업량 : 작업 위치와 석질에 따라 10~30구멍 : 암석질에 따라 1공당 연질의 경우 2~3분, 단단한 암석의 경우 5~10분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25kg) 10~30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위쪽을 천공할 때는 어깨 위 손을 올리는 자세가 발생하며, 갱내에서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착암기를 잡고 어깨 거상 자세를 유지할 때, 어깨의 들림이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를 들거나 내리는 자세가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2~10분 유지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하고,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할 때, 손바닥의 접촉 및 충격인 접촉압박이 발생함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250~750kg (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부석처리작업 (동영상. 부석처리작업) - 작업내용 :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지렛대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지렛대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뜨림 - 작업시간 : 0.9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4kg), 쇠지렛대(4kg)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렛대를 양손으로 잡고 부석처리를 위해 양측 어깨를 거상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리는 자세가 발생함 : 지렛대를 이용해 부석을 쳐내는 어깨의 반복운동을 할 때,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탄처리작업 (동영상. 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낸다 - 작업시간 :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바-10kg, 삽-1.4kg - 작업량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4인 1조로 24ton/일 석탄을 채굴함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800~1000회 반복하고, 4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의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석탄을 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스크래바바가지를 양손으로 잡고 석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있고, 어깨 들림이 발생함 : 석탄을 컨베이어벨트로 퍼내는 어깨의 반복작업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하며, 손으로 스크래바바가지를 밀고 당기는 동작이 있음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4000~5000kg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으며, 쪼그리거나 꿇기 등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있음 ■ 지주시공작업 (동영상. 지주시공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0.9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4kg), 아이빔 50~60kg(3등분), 송판 낱장 2~5kg, 자른 절장목 1~1.5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지주시공자재 2set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2set 기준 아이빔-6개, 송판-80장, 자른 절장목-16개, 몰베이시/볼트너트 :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자재를 들고 내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우거나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 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고, 손을 이용해 들고 내림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162.5kg (해당 작업 시, 4인1조 기준으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하였으며, 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고, 출발/정지·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쪼그리거나 꿇기 등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있음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590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여러부위 [3월(4회)] * 2013년 진료기록 - M7960 사지의 통증, 여러부위 [3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960 사지의 통증, 여러부위 [4월(1회)] - G636 기타근골격장애에서의 다발신경병증 [6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4월(2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2회)]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6월(2회)], [7월(3회)]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1월(1회)], [12월(3회)] * 2015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6월(1회)], [7월(3회)] * 2016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월(2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1903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아래팔 [2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7월(4회)] * 2018년 진료기록 - M472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천부 [4월(1회)], [5월(1회)] - M1907 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 발목 및 발 [11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1월(2회)] -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1월(1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74㎏ ○ 우세손: 좌, 우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4년부터 26년 4개월 동안 굴진 및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며 갱내 협소하거나 경사가 진 곳에서는 발파 이후 탄이 쌓여있을 때, 탄더미 사이로 발이 빠지거나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고, 작업 중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가 발생한다. 천공작업 시, 착암기가 암질에 끼여 빠지지 않을 때, 착암기를 빼내는 과정에서 전신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온도와 습도가 높은 갱내 작업 환경으로 인해 작업이 더 힘들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는 상병명 확인되고,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4년부터 약 26년 4개월간 광업소 채탄선산부,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등에서 천공작업, 부석처리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업무 수행 중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지렛대 사용 등의 광산 작업내용이 확인된다. 상기 작업 수행으로 인해 어깨, 손목, 팔꿈치, 무릎부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 힘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