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격천공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503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중격천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0. 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11. 9.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크롬도금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1. 30.에 퇴사 후, 2020. 10. 8.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가스냄새를 많이 맡아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5. 11. 18. ○○ - 최근에 심해짐, 이전부터 있었다. - 구멍이 났다 - 크롬도금직장: 20년 ○ 2020. 10. 8. ○○ - 코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 이전에 코피 많이 났다. - 코에 가피가 많이 생긴다. 2) 주치의 소견 - 크롬관련작업으로 약 20년 이상하신분으로 2015년 비중격천공으로 본원 진료 처음 보았으며 현재도 호전없이 지속되는 비중격천공 내시경 및 컴퓨터 단층 촬영검사 통해 확인됨.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일체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인정됨. 신청 요양기간 (통원 12주, 2020. 10. 8. ∼ 2020. 12. 25.) 타당하며 취업치료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전기도금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6. 11. 9. ~ 2018. 11. 30.(22년) 크롬도금,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76. 1. 1. ~ 1978. 12. 31.(2년 11월) 신발 제조, 국제, 소득금액증명 - 1978. 1. 1. ~ 1992. 12. 31.(14년 11월) 신발 제조, (주)□□, 소득금액증명 - 1992. 10. 22. ~ 1994. 4. 19.(1년 5월) 비누 제조, ○○○○○, 소득금액증명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2년(크롬도금)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크롬도금 - 크롬산, 황산, 염산을 섞은 뒤, 끓여서 도금에 필요한 액체(무스크롬산) 제조 - 제조된 무스크롬산에 도금할 물품을 넣고 다시 끓임 ○ 작업환경 - (작업공구) 호이스트, 전동 그라인더, 스패너, 도금용 지그 외 - (복장 및 보호구) pvc장갑, 면장갑, 작업복, 안전화, 방진·방독마스크 - (작업환경) 화학약품에서 생성된 가스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였음. 대형 환풍구 1대 비치. 퇴근할 때 도금할 물품을 끓고 있는 크롬화합물에 넣어두고 퇴근하기 때문에 가스가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가스에 직접 노출됨.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작업환경측정 결과) ○ 2013년도 하반기 - (측정일자) 2013. 8. 12. ∼ 2013. 8. 12. (1일) - (유해인자) 크롬과그무기화합물(수용성6가크롬화합물) [0.0006mg/m²] ○ 2014년도 상반기 - (측정일자) 2014. 2. 20. ∼ 2014. 2. 20. (1일) - (유해인자) ① 산화철분진과흄 [1.7588mg/m²] ② 크롬과그무기화합물(수용성6가크롬화합물) [0.0003mg/m²] ③ 황산(pH2.0이하 강산) [불검출] ④ 금속가공유 [0.09mg/m²] ⑤ 염화수소 [불검출] ○ 2014년도 하반기 - (측정일자) 2014. 8. 5. ∼ 2014. 8. 5. (1일) - (유해인자) ① 크롬과그무기화합물(수용성6가크롬화합물) [불검출] ② 황산(pH2.0이하 강산) [불검출] ○ 2015년도 상반기 - (측정일자) 2015.02.02.∼2015.02.02. (1일) - (유해인자) ① 산화철분진과흄 [0.0028mg/m²] ② 크롬과그무기화합물(수용성6가크롬화합물) [0.0002mg/m²] ③ 황산(pH2.0이하 강산) [불검출] ④ 금속가공유 [0.0972mg/m²] ⑤ 염화수소 [불검출] ○ 2015년도 하반기 - (측정일자) 2015. 9. 16. ∼ 2015. 9. 16. (1일) - (유해인자) ① 산화철분진과흄 [0.0008mg/m²] ② 황산(pH2.0이하 강산) [불검출] ○ 2016년도 상반기 - (측정일자) 2016. 2. 15. ∼ 2016. 2. 15. (1일) - (유해인자) ① 산화철분진과흄 [0.006mg/m²] ② 크롬과그무기화합물(수용성6가크롬화합물) [0.0004mg/m²] ③ 염화수소 [불검출] ④ 황산(pH2.0이하 강산) [불검출] ⑤ 금속가공유 [0.12768mg/m²] ○ 2016년도 하반기 - (측정일자) 2016. 8. 16. ∼ 2016. 8. 16. (1일) - (유해인자) ① 크롬과그무기화합물(수용성6가크롬화합물) [0.0004mg/m²] ② 황산(pH2.0이하 강산) [0.031mg/m²] ○ 2017년도 상반기 - (측정일자) 2017. 2. 7. ∼ 2017. 2. 7. (1일) - (유해인자) ① 산화철분진과흄 [0.004mg/m²] ② 크롬과그무기화합물(수용성6가크롬화합물) [0.0003mg/m²] ③ 염화수소 [불검출] ④ 황산(pH2.0이하 강산) [0.012mg/m²] ⑤ 금속가공유 [0.1126mg/m²] ○ 2017년도 하반기 - (측정일자) 2017. 9. 4. ∼ 2017. 9. 4. (1일) - (유해인자) ① 크롬과그무기화합물(수용성6가크롬화합물) [0.0008mg/m²] ② 황산(pH2.0이하 강산) [불검출] ○ 2018년도 상반기 - (측정일자) 2018.01.30.∼2018.01.30. (1일) - (유해인자) ① 산화철분진과흄 [0.0025mg/m²] ② 크롬과그무기화합물(수용성6가크롬화합물) [0.0012mg/m²] ③ 염화수소 [불검출] ④ 황산(pH2.0이하 강산) [0.049mg/m²] ⑤ 금속가공유 [0.03441mg/m²] ○ 2018년도 하반기 - (측정일자) 2018.07.20.∼2018.07.20. (1일) - (유해인자) ① 크롬과그무기화합물(수용성6가크롬화합물) [0.0005mg/m²] ② 황산(pH2.0이하 강산) [불검출] 3)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취급물질 - 이산화탄소, 산소, Techsol S, 크로뮴 무수물, Hydrochloric acid 35%, K-71T, CR-13, REF-SA95, 경유(Diesel Oil) 4) 신청인의 주장 사항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해야할지 아니해야할지 판단이 안됩니다. 퇴사한지 2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재해신청을 하는데 의문이 듭니다. 근무당시에 재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런 증상이 있다고 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더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2020년 10월 8일에 Nasal Septal Deviation, Nasal Septal Perforation의 진료 기록이 있음. 2015년부터 상기 증상이 있음이 의무기록에 있고, 반복적 염증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 1996년부터 약 16년간 도금업에 종사함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조사됨. 도금업에서 크롬 노출 등이 일어나며, 크롬은 비중격 천공의 원인이라는 일반적 지식을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년 - J348. 코 및 비동의 기타 명시된 장애, 1회 - J342. 편위된 비중격, 1회 - J343. 코선반의 비대, 1회 2) 과거 산재 이력 ○ 1997. 12. 5.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 2003. 6. 5. 좌측 제2수지 가운데 지골 골절, 좌측 손가락 심부열상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63cm, 79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생활 - 기타종목: 주 3~4회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가스냄새를 많이 맡아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비중격천공'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96년 11월부터 약 22년간 크롬도금 작업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크롬산, 황산, 염산을 섞은 뒤 끓여서 무스크롬산을 제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크롬 노출이 신청 상병인 '비중격천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신청 상병을 발병 시키기에 충분 한 점, 퇴사 이전인 2015년부터 관련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중격천공'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