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우측 족저근막염/우측 슬관절의 내장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524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족저근막염’ 및 ‘우측 슬관절 내경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 1.부터 ○○○○ 조리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자로 허리, 무릎, 발바닥, 팔꿈치 등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4일까지 약 7년 5개월 조리사로 근무를 하였으며 조리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4. 17 ○○ : both elbow, Rt. foot, Rt. tibial tuberosity pain, onset/cause unknown, 우측 족저근막염으로 4/1부터 휴직중, obese,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9월 10일 본원에서 시행한 양측 주관절 MRI 상 명확한 내측상과염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minimal lateral epicondylitis가 있음이 확인됨. - 2020년 09월 10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족부 MRI 상 platar fasciitis가 있음이 확인됨. - 2020년 09월 10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 상 patella에 mild chondromalacia가 있으며, minimal prepatellar bursiitis가 있음이 확인됨. [Left Elbow MRI (2020-09-10) 판독] 1. Minimal edematous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 IMP) Minimal lateral epicondylitis. 2. No significant abnormality of common flexor tendon in medial epicondyle area. 3. Minimal edematous change of subcutaneous tissue in olecranon side of rt. ulna bone. --> IMP) Minimal soft tissue contusion. 4. Others, unremarkable. [Right Elbow MRI (2020-09-10) 판독] 1. Minimal edematous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 IMP) Minimal lateral epicondylitis. 2. No significant abnormality of common flexor tendon in medial epicondyle area. 3. Minimal edematous change of subcutaneous tissue in olecranon side of rt. ulna bone. --> IMP) Minimal soft tissue contusion. 4. Others, unremarkable. [Right Foot MRI (2020-09-10) 판독] 1. Focal edematous change at calcaneal attachment portion of plantar fascia. --> IMP) Focal plantar fascitis. 2. Others, unremarkable. [Right Knee MRI (2020-09-10) 판독] 1. Chondromalacia, grade 2 in patella, with subchondral edema and cyst. 2. Mild soft tissue edematous change in subcutaneous fat tissue in prepatellar area. --> IMP) Soft tissue contusion. R/O) Minimal prepatellar bursitis. 3. No joint effusion. 4. MM, LM, ACL, PCL, MCL, LCL;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철도운송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조리원 ○ 근무기간: 2013. 1. 1. ~ 2020. 9. 10.(6년 3개월 16일), 고용보험 ○ 담당업무: 조리원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A조:09:00~14:00, B조:10:30~19: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작업 상황과 작업조건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소 탄력적인 형태임. -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며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휴게시간: 아침시간 30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95.07.01.~1996.04.05. ㈜○○○○○, 라인조립 ○ 1997.05.01.~2002.02.20. ㈜□□□□, 캐드설계 ○ ○○○○에서 2013년 1월부터 조리 업무를 시작하여 신청 상병을 인지한 날인 2019년 4월 14일까지 약 7년 5개월 정도 근무함. 이후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치료를 병행함.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등 1) 업무 내용 - 준비 작업 : 식자재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세척대에 넣고, 세척대에 선 자세로 식자재를 세척한 뒤, 조리대에 선 자세로 식자재와 김치 등을 칼로 절단하는 작업. - 조리 작업 : ①세척된 쌀과 물을 밥솥에 넣고, 취반기에 장착한 뒤, 밥이 지어지면 다시 꺼내어 배식대로 운반하기, ②국솥/조리 솥에 식자재를 넣고 국/반찬을 조리한 뒤, 완성된 음식은 국통/바트에 소분하여 배식대로 운반하기, ③식판/수저를 배식대로 운반하기 등으로 구성되는 작업. - 설거지 작업 " 조리도구, 식판, 수저 등을 세척조로 운반하고, 수세미를 이용하여 애벌세척하여 식기세척기에 넣은 뒤, 세척이 완료되면 살균기/정리대로 운반/적재하는 작업. - 마무리 작업 : 빗자루와 호스를 이용하여 조리실 바닥을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운반카를 이용하여 외부로 반출하여 버리는 작업. 2)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일 식수 인원 약 130명(조식 30명, 중식 110명, 석식 40명), - 급식실 조리원은 4명으로 구성됨(A조(6-15시) 2명, B조(10시반-19시반) 2명) 3)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준비작업 ○ 작업내용: 당일 사용 할 식자재를 세척하고 썰기,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 작업방법 -입고된 야채, 고기, 쌀 등을 식단 메뉴에 따라 세척 및 절단을 하기 위해 세척대로 운반하고 흐르는 물에 양손을 이용하여 세척 작업을 수행함. -세척된 야채 및 김치를 절단 작업대로 운반하고 오른손에 전용을 칼을 파지하고 왼손은 야채를 고정시킨 뒤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쌀은 보관 창고에서 양손으로 들어 올려 세척대로 운반하여 도수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와 같은 작업 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외전,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외전 시 강한 힘 작용이 발생됨. 무릎: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비틀림이 발생됨. (2) 주작업(국-반찬 만들고 소분하기, 밥짓기, 배식 셋팅하기) ○ 작업내용 : 국 만들고 소분하고 세팅하기, 반찬 만들고 소분하고 셋팅하기, 밥짓고 셋팅하기, 수저-식판 셋팅하기 ○ 작업방법 : - 전처리 된 식자재를 냄비나 웍 및 조리용 대형 솥에 담아 양념을 넣고 왼손은 냄비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주걱을 파지하고 휘저어가면서 반찬을 만들고 조리된 반찬을 전용 바트에 소분하여 배식대에 셋팅하기 수행함. -국을 만들기 위해 전 처리된 식자재와 물을 대형 솥에 담고 양손에 나무 주걱을 파지하고 양념을 넣고 휘저어가면서 국을 만들고 조리된 국을 국통에 소분하여 배식대에 셋탕하기를 수행함. -세척된 쌀을 타공 소쿠리에 담아 운반카에 실어 이동하고 바가지를 이용하여 밭솥에 세척된 쌀과 물을 담아 3단 취반기 넣고 밥짓기를 하며 완성된 밥을 배식대에 셋팅하며 조식, 석식은 보온밥통에 옮겨 담고 배식대에 셋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와 같은 작업 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외전,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외전 시 강한 힘 작용이 발생됨. 무릎: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이 발생됨. (3)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조리 후 각종 조리도구, 그릇, 솥 등 설거지하기 ○ 작업방법 : - 조리 및 배식 종료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 도구 및 식판등을 세척하기 위해 발생되는 각종 그릇들을 양손을 잡고 들어 올려 세척조로 운반하고 운반된 그릇을 세척조에서 앞에 서서 양손과 수세미로 세척을 하거나 애벌 세척을 수행함. - 애벌 세척된 식판과 국그릇은 자동 세척 라인의 랙에 끼워 세척조로 밀어 넣고 세척된 그릇을 살균기 및 정리대에 정리하기를 수행함. - 위와 같은 작업 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외전,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외전 시 강한 힘 작용이 발생됨. 무릎: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비틀림이 발생됨. (4) 조리실 청소 및 음식물 쓰레기 반출 작업 ○ 작업내용 : 식사 종료 후 조리실을 청소 및 조리후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에 반출하기 ○ 작업방법 : - 작업 종료후 조리실 바닥을 오른손에 빗자루을 잡고 왼손에는 호스 잡고 빗자루를 앞뒤로 밀면서 청소하기를 수행함. - 조리 및 식사 후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타공 소쿠리에 담아 물기를 제거하고 운반카에 실어 외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반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와 같은 작업 수행 팔꿈치: 굽히기, 회-내외전,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외전 시 강한 힘 작용이 발생됨. 무릎: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이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3년 1월부터 2019년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6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현재까지 근무 중임).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4년 10개월(1997-2002년)의 캐드설계(컴퓨터 작업), 약 9개월(1995-1996년)의 라인조립(○○○○○)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검토 결과,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3회의 내측상과염(2013년, 2018년), 다수의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2019년 3월-7월) 수진내역 확인됨. 2019년 4월 17일 ○○ 진료(XR촬영) 및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서 발급. - 단체 급식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팔꿈치의 회전 등 상지의 동작, 걷기 동작(1일 약 7,700보로 평가됨), 일부 무릎의 쪼그리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 무릎 및 발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할 때, 부상발병일자를 고려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3회의 내측상과염(2013년, 2018년), 다수의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2019년 3월-7월) 수진내역 확인됨. 2)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98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허리, 무릎, 발바닥, 팔꿈치 등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3년 1월부터 약 7년 4개월간 조리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 업무는 식자재 세척, 밥 짓기, 설거지 등의 조리 작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조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 및 반복 작업 등으로 팔꿈치에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우측 족저근막염’은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고,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다수위원은 업무 내용의 특성 상 족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및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으로 발생 가능한 상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경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내용, 강도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슬관절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의견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족저근막염’ 및 ‘우측 슬관절 내경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