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피부염(습진)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528 · 판정일: 2021-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및 ‘피부염(습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7월 26일에 ㈜○○○○○에 입사하여 3공장 조제실에서 테이프 접착제 배합 업무를 수행하였고, 테이프 접착제 배합에 사용한 톨루엔과 메틸에틸케톤(MEK) 등 화학물질 사용으로 처음에는 살짝 따끔한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변색되고 부풀어오르며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제실에서 테이프에 들어가는 화학용품 MEK라는 약품과 용제라고 불리던 화학약품 사용으로 처음에는 살짝 따끔따끔할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변색되고 부풀어 올랐고 고무장갑을 끼고 일했었는데 가스독이라 접촉을 안 해도 피부염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소견서> - 진단일 : 2019. 9. 27. - 진단명 : (의증)(주)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피부농양, 상세불명의 아토피 피부염 - 내용 : 상기 환자분은 초진시 1달정도 지속된 손, 팔 부위의 소양성의 삼출을 다소 동반한 피부발진으로서 내원하였습니다. 피부증상의 발생 전 여러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 종사하는 바 추후 원인물질 규명을 위한 접촉 알레르기피부염에 대한 접촉 패치검사 등을 하는 것이 요망될 수 있습니다. 피부조직검사상으로는 피부염에 준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 피부조직검사상 (알레르기로 추정되는) 피부염 소견 의심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2019. 7. 26. ~ 2019. 10. 2. (2개월) ○ 담당업무 : 제조(테이프 접착제 배합) ○ 근무형태 : 2조 2교대 ○ 근무시간 : 1일 12시간, 오전08:30 ~ 오후08:30 / 오후08:30 ~ 오전08:30 2) 이전 직업력 ○ 2012. 7. 5. ~ 2012. 7. 14. ㈜○○○○○ : 물류운반 ○ 2013. 5. 1. ~ 2013. 5. 28. □□□□ : 플라스틱사출 ○ 2014. 1. 1. ~ 2014. 5. 1. ㈜□□□□□ : 핸드폰 액정 패드 인쇄 ○ 2015. 10. 5. ~ 2017. 5. 24. (주)□□□□ 네비게이션하드웨어품질보증팀 : 네비게이션 하드웨어 품질보증 ○ 2017. 11. 1. ~ 2019. 6. 1. □□□□(주) 핸드폰액정인쇄 : 종이인쇄 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발췌) 1) 작업환경 평가 ○ 근로자 작업공정 및 직무 - ○○○은 ㈜○○○○○ 사업장의 3공장 조제실에 근무하면서 테이프 제조를 위한 테이프 접착제 배합 업무를 수행하였다. - 배합 공정은 테이프 제품별 접착제 배합 비율에 따라 화학물질 종류와 첨가량이 다르므로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원료(점착제 및 경화제)를 계량하고, 계량된 원료에 대해 디졸버(배합기계)를 통하여 배합한 완료품을 여과망에 여과 후 사용한 합통을 세척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 사업장 측에 따르면 근로자 ○○○은 근속기간이 짧아 현장업무는 대략 10회 정도였으며, 업무 숙련도가 낮아 주된 업무는 선임자의 업무 보조로 드럼통에서 소분하는 통의 여과망 준비 및 설치(테이핑)를 하였고, 현장 내·외부 정리정돈 및 주변청소를 하였다. 또한 선임자와 2인1조로 계량 내역을 확인하였다. 계량 시 배합 비율은 작업지시서 즉 배합표준서를 따르며, 배합 비율은 사업장의 대외비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배합 후 배합통 세척방법은 보루(헝겊)로 배합통을 닦고 소량의 물로 세척하였다. 간혹 세척 후 일부 남아 있는 이물질에 대해 소량의 메틸에틸케톤(MEK)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경우가 있었다. 근로자 ○○○의 업무별 작업시간은 여과망 준비 및 설치 작업은 시간당 평균 5~10분이며, 선임자 작업 보조업무 및 모니터링은 시간당 평균 10분, 주변 정리정돈은 시간당 평균 20~30분이었다. -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배합 공정에서 배합 비율은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1시간당 1~2회 배합업무를 수행하였다. 배합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성상은 액상이었으며, 메틸에틸케톤(MEK)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배합통 세척 시에도 메틸에틸케톤(MEK)을 많이 사용하였다. ○ 화학물질 취급현황 - ㈜○○○○○ 사업장에서 테이프 접착제 배합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35가지 종류를 제출하였다. 근로자가 취급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는 원료 및 첨가제였으며,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등이 피부부식성/자극성 물질이었다.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에 따른 화학물질 제품별 월취급량은 SYS-9010, DC-7-15, Toluene, CU-4253, GS610-180K, MIRAMER PU6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작업환경 측정 결과 - ㈜○○○○○ 사업장에서는 3공장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연도별 배합공정에서는 혼합유기화합물, 아세톤, 초산에틸, 메틸이소부틸케톤,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오쏘, 메타, 파라 이성체), n-헵탄, 이소프로필 알콜, 메틸에틸케톤, n-헥산, 2-에톡시에탄올의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다. ○ 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 - 사업장 측에 따르면 배합 작업 시 그림 4와 같이 보호구로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화, 내산장갑, 실리콘 앞치마를 지급하였으며,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과 착용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림 5와 같이 배합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제어하고 있다. -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보호구는 고무장갑이었으며, 착용 후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그리고 작업복의 형태는 피부 증상 발병 전에는 팔토시와 반팔을 착용하였으며, 피부 증상 발병 후에는 긴팔을 착용하였다. 작업 공정 내 환기상태는 환기시설이 있었으나 휘발성 냄새가 심하였다. ○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 ㈜○○○○○ 사업장에서 제출한 테이프 접착제 배합 시 사용하는 제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 해당 제품 35가지 종류의 화학물질 구성성분에는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등 거의 모든 제품에 피부부식성/자극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배합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제어하고 있었으나,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휘발성 냄새가 심하였고, 작업복의 형태는 피부 증상 발병 전에는 팔토시와 반팔을 착용하였다. 따라서 근로자 ○○○은 테이프 접착제 배합에 사용한 톨루엔과 메틸에틸케톤 등 화학물질 사용으로 직·간접적으로 피부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의학적 소견 ○ 질병 경과 - ○○○은 2019년 7월 26일 ㈜○○○○○에 입사하였고, 입사 직후부터 따끔거리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손이 변색되고 부풀어올라 2019년 8월 23일부터 로컬 피부과에서 상세불명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29세가 되던 2019년 9월 27일 양측 손과 팔 부위의 소양성의 삼출을 동반한 피부발진을 주소(chief complaint)로 ○○○ ○○○○에 내원하여 조직 검사를 하였다. 조직소견은 피부염(습진)이었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증)을 진단받았다. 증상은 퇴사 이후 다소 호전되었지만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post inflammatory hyperpigmentation, PIH)은 남아있었다. 2019년 12월 4일 외래 기록에서 주상병은 만성 대수포성 손 습진(chronic vesiculobullous hand eczema)이었다. 한편 2019년 12월 11일 첩포 검사(patch test)를 시행하였다. 첩포 검사는 25종의 표준 항원인 한국 표준 물질(Korean standard series)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은 니켈과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25종의 물질에 모두 음성(negative)이었다. ○ 개인력 및 질병력 - ○○○은 2010년부터 2017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상병으로 6회 수진 기록이 있다. 학생시절부터 머리와 이마가 가려운 증상이 있었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하에 약을 바르면 호전되고 악화되면 다시 병원에 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중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사람은 없으며, ○○○은 2남 1녀 중 첫째로 형제 중에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사람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흡연은 10갑년이며 음주는 과거 일주일에 한 두 번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에서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퇴사한 근로자가 다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본인이 근무하던 3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도 피부에 따가운 느낌을 호소하였고, 이는 직원의 70% 가량 되었다고 하였다. ○○○은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하여 연락 가능한 동료 근로자를 알지 못 했고, 이에 사업장 측에 요청하여 동료 근로자 2명과 유선 면담을 하였다. 하지만 면담한 동료근로자 2명은 근무동안 직원 중 피부 증상을 호소한 근로자를 듣지 못했다며 근로자와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3) 업무관련성 평가 ○ 메틸에틸케톤과 접촉 피부염 - ○○○이 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되었던 화학물질 대다수는 피부부식성/자극성 물질이다. 이 중에서 메틸에틸케톤과 톨루엔이 포함되어있었다. 메틸에틸케톤과 피부염과의 관련성은 과거에서부터 잘 알려져 있다...... - ○○○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 첩포 검사를 수행하였다. 한국에서 시행하는 첩포 검사에는 보통 25종의 표준 첩포 검사 대상물질을 사용하며 대부분 생활화학물질이다. 근로자의 직업성 피부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 즉 메틸에틸케톤, 톨루엔과 크실렌 등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본 역학조사에서 실제 근로자가 사용한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크실렌 등으로 첩포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며, 따라서 첩포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또한 근로자 ○○○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상병으로 수진 기록이 있으며 학생시절부터 가려움 증상이 있어 약을 바르면 호전되었고 약을 바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병원에 갔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알레르기 소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근로자에서 직업적으로 메틸에틸케톤 및 톨루엔 등에 노출되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 Mathias의 접근법에 따라 ○○○의 피부염의 임상적인 양상은 접촉 피부염에 합당하며, 작업장 내에서 피부 자극제 또는 알레르겐에 노출되었고, 피부 증상 발병 전에 팔토시와 반팔을 착용하였는데 이 때 피부염의 분포는 업무 시 노출되는 피부 부위로 추정된다. 노출과 질병 시작 사이에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존재하여 입사 직후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었으며 입사하고 약 1달 후 병변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비직업적으로 알레르기 소인은 있었고, 피부염은 의심되는 자극제 또는 알레르겐에 노출되지 않으면 호전되었지만 첩포 검사에서 가능한 원인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이와같이 Mathias의 7단계 접근법 중 5가지를 만족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종합 1. 근로자 ○○○(남, 1990년생)은 29세가 되던 2019년 9월 피부염(습진)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진단받았다. 2. ○○○은 2019년 7월 ㈜○○○○○에 입사하여 질병 진단까지 약 2달 동안 테이프 접착제 배합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은 근무 중 메틸에틸케톤과 톨루엔을 비롯한 많은 피부 부식성/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었으며, 직업성 피부질환 진단을 위한 Mathias의 7단계 접근법 중 5가지를 만족하고 있다. 4. 따라서 근로자 ○○○의 상병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7월 26일에 ㈜○○○○○에 입사하여 3공장 조제실에서 테이프 접착제 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테이프 접착제 배합에 사용한 톨루엔과 메틸에틸케톤(MEK) 등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및 ‘피부염(습진)’이 확인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9년 7월 26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3공장 조제실에서 테이프 제조를 위한 테이프 접착제 배합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테이프 접착제 배합 시 사용하는 제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 35가지 종류의 화학물질 구성성분에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등 피부자극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신청인은 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부자극성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및 ‘피부염(습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