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529 · 판정일: 2021-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2. ○○○ 요양원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던 자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돌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부염증과 가려움증이 생겨 2020. 9. 16. ○○○○○에서 시행한 옴 검사에서 ‘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을 돌보면서 피부 전염병인 옴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보험가입자는신청인이 어르신 돌봄 업무를 수행하다가 옴 진단을 받은 것이 맞으나 어르신이 먼저 옴에 걸린 후 신청인이 감염된 것인지, 신청인이 먼저 옴에 걸린 후 어르신이 옴에 걸린 것인지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외래진료기록부(2020. 9. 16. ○○○○○) 간/신장 기능 이상 없다고 하심 about 1month, 가족들 증상(+) saabies at Rt arm. Rt ankle(+/+), sleep disturbance r/o scabies, favoring r/o insect bite r/o ACD - 가족들 동시 치료 f/u 7ds, 졸림 주의 중간 불편 시 내원 ○ 주치의소견 - 상기 여환 가려운 증상으로 본원 피부과 외래 내원하신 분으로 옴 검사상 양성입니다. 약물 치료 시작하였습니다. ○ 자문의 소견 - 상기 분은 요양원 근무 중 옴으로 진단되어 신청 상병 옴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 1. 2. - 직종 : 요양보호사 -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 : 상용직,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9:00 ~ 18:00(1일 10분씩 4회 휴식. 점심식사 12:00~13:00) ○ 과거 직업력 - 2017. 9. 25. ~ 2019. 10. 1. ○○○ ○○ - 2017. 2. 15. ~ 2017. 9. 23. ○○○○○ - 2017. 2. 3. ~ 2017. 2. 15. ○○○○○ 나. 업무내용 등 ○ 수행업무 - 요양원 어르신 식사 도움, 목욕 도움. 기저귀 케어 등 어르신 돌봄 업무를 수행함. * 식사 도움 : 떠먹이거나 반찬을 얹어줌 * 기저귀 케어 : 노인용 기저귀 체크, 기저귀 갈아주기 * 목욕 도움: 목욕시키고 물기 닦아주고 머리 말려주기. 로션 바르기, 옷 입히기 - 요양보호사 1인이 약 3~4명의 어르신 케어(주간 근무인원 3명에 약 10명의 어르신 케어) ○ 시간대별 업무내용 - 09:00~9:10 업무준비 - 09:10~10:00 청소 - 10:30~11:30 기저귀케어 - 11:30~12:00 점심케어 - 13:00~14:00 서류확인 - 14:00~15:00 간식, 기저귀케어 - 15:30~16:30 어르신 케어 - 16:30~17:00 저녁식사케어 - 17:00~18:00 청소 및 마무리 ○ 옴 관련 보고서 1) 최초 진단일 2020. 9. 16. ○○○○○ 2) 조치 내용 -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오메크린, 모리코트), 도포, 익일 씻어냄(반복) - 사용하던 침구, 의료 모두 스팀 소독 후 밀봉 - 새로 구입한 침구로 교체, 건조기((기타 개인정보 생략)16kg) 구입 - 2020. 9. 17. 스팀소독, 공기청정기 3대 점검 - 어르신 케어 및 접촉 시 일회용 장갑 착용 3) 조치 내용 - 모든 직원에게 옴에 대한 정보와 직원과 가족에게 피부과 상담 등 조치 - 직원 및 수급자 피부상태 관찰, 옴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최소화 - 진단받은 어르신 옴 진드기나 유충이 남아 있는지 정기적 병원진료 - 지속적인 침구 소독 및 관리 다. 과거 병력 등 ○ 과거병력 - 2017. 1. 5. / 1. 11. 피부및피하조직의상세불명의국소감염, ○○ - 2017. 7. 22. / 7. 26. 상세불명의피부염, ○○ - 2017. 12. 12. 발백선, 손발톱백선, □□ - 2017. 12. 23. 상세불명원인의앨러지성접촉피부염, 입술의질환, △△△ - 2018. 1. 11. 손발톱백선, 발백선, △△△ ○ 신체사항 : 166cm, 6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 및 치료 경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상 유해 요인, 작업 환경,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1. 2. ○○○ 요양원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던 자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돌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부염증과 가려움증이 생겨 ○○○○○에서 시행한 옴 검사에서 ‘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을 돌보면서 피부 전염병인 옴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옴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피부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인 점, 감염, 접촉성 피부질환인 점, 상병 발병 당시 근무하던 요양원에서 옴을 진단받은 동료 직원과 유사한 피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신청인이 입소 어르신의 이동, 체위변경,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르신과의 근접보호 및 신체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요양보호사 업무 중 옴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어 ‘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