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530 · 판정일: 2021-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부염증과 가려움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옴에 감염된 어르신과 접촉 후 옴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요양보호업무를 하다가 옴 진단을 받은 것은 맞으나, 신청인이 가려움증을 호소하여 병원 내원한 후에 옴 진단을 받았고(○○○○○, 9월 16일 확진), 이후에 어르신들도 병원 내원하여 옴 진단을 받은 상황으로(○○○○○, 9월 18일 확진) 어르신이 먼저 옴에 걸린 후 신청인이 접촉하여 옴에 걸린 것인지, 신청인이 먼저 옴에 걸린 후 어르신이 옴에 걸린 것인지 선후관계는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20. 9. 16. ○○○○○ 의무기록지> - 약 1주전부터 간/신장 기능 이상 없다고 하심 r/o scabies f/u 7ds <2020. 9. 16. ○○○○○ LABORATORY REPORT> - 검사항목: 피부기생충 <2020. 9. 21. ○○○○○ 의무기록지> - 아직 일부 새롭게 생긴다고 하심. 오메크린 지속적으로 사용하자 - 특이사항: 건강 보조식품 복용 후(?)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여환 가려운 증상으로 본원 피부과 외래 내원하신 분으로 옴 검사 상 양성임 3) 자문의사 소견 - 상기 분은 요양원 근무 중 옴으로 진단되어 신청 상병 옴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2019.12.19.~2020.9.16.(총 9개월)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근무 휴게시간: 1일 10분씩 4회 휴식. 점심식사 12:00~13: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5.5.7.~2015.7.31. ○○○○○ ○ 2018.3.20.~2018.5.19. △△△△ ○ 2019.5.1.~2019.12.31. ○○○○○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르신의 기저귀 케어, 식사 케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주간 근무인원은 3명이 약 10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상황으로, 신청인이 돌보는 어르신은 평균 3~4명임 2) 일 시간대별 근무내용 - 09:00~9:10 업무준비 - 09:10~10:00 청소 - 10:30~11:30 기저귀 케어 - 11:30~12:00 점심 케어 - 13:00~14:00 서류 확인 - 14:00~15:00 간식, 기저귀 케어 - 15:30~16:30 어르신 케어 - 16:30~17:00 저녁식사 케어 - 17:00~18:00 청소 및 마무리 3) 수행업무 - 식사 도움 : 떠먹이거나 반찬을 얹어줌 - 기저귀 케어 : 노인용 기저귀 체크, 기저귀 갈아주기 - 목욕 도움: 목욕시키고 물기 닦아주고 머리 말려주기. 로션 바르기, 옷 입히기 4) 기타사항 -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옴 검사받은 분은 없었으며 신청인이 옴 확진을 받게 되자 어르신들도 옴 감염이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만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요양원에서는 이불이나 옷가지를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됨 다. 옴 관련 보고서(관할 시청에 보고한 자료) ○ 최초 옴 진단일: 2020. 9. 16. ○○○○○ ○ 조치내용 -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 도포, 익일 씻어냄(반복) - 사용하던 침구, 의료 모두 스팀 소독 후 밀봉 - 새로 구입 한 침구로 교체, 건조기 구입 - 2020. 9. 17. 스팀소독, 공기청정기 3대 점검 - 어르신 케어 접촉 시 일회용 장갑 착용 ○ 수급자 및 직원 현황 - 시설장,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5명 - 수급자 12명 ○ 추후 조치내용 - 모든 직원에게 옴에 대한 정보와 직원과 가족에게 피부과 상담 등 조치 - 직원 및 수급자 피부상태 관찰, 옴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최소화 - 진단받은 어르신 옴 진드기나 유충이 남아 있는지 정기적 병원 진료 - 지속적인 침구 소독 및 관리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8.13.~2012.8.28.(2회) ○○○○○ ‘기타요인에의한엘러지성접촉피부염’ ○ 2014.4.25. ◇◇◇◇ ‘기타요인에의한엘러지성접촉피부염’ ○ 2014.5.15.~2014.12.30.(2회) ○○○○○ ‘기타요인에의한엘러지성접촉피부염’ ○ 2015.6.25.~2015.9.11.(3회) ○○○○○ ‘기타요인에의한엘러지성접촉피부염’ ○ 2015.11.24. ☆☆☆☆ ‘세제에의한자극물접촉피부염’ ○ 2015.11.26.~2016.4.29.(2회) ○○○○○ ‘기타요인에의한엘러지성접촉피부염’ ○ 2019.12.2. ○○○○○ ‘기타요인에의한엘러지성접촉피부염’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옴에 감염된 어르신과 접촉 후 옴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옴'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12. 19.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평균 3~4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16. 신청인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도 피부 가려움 증상으로 '옴'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옴 발생 관련 보고를 관할 시청에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아 사업장 전체에 '옴'이 퍼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료근로자 역시 옴에 걸린 점이 확인되는 점, 이는 사업장 내의 위생 문제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