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535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6. 7. ○○○○○ ○○에 입사하여 재가방문요양보호사로 대상자 어르신의 가구를 방문하여 다양한 일상생활의 가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어깨의 통증으로 2020. 4. 22. ○○○을 내원하여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견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왼쪽 어깨가 아픈 적이 없었는데 2020년 4월 경 ○○○○○ ○○에서 소개해 준 방문 요양 집에서 간장독, 된장독 등 무거운 물건을 몇 번 옮기고 나서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팔이 몸 뒤로도 안 돌아가고 들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화되어 주사치료를 받는 등 신체부담이 높은 요양보호 일을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4-22(○○○), 관절통, 어깨부분, 약물 및 주사치료
○ 과거 진료기록
: 2011-04-21(○○),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02-29(□□),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0년 4월에 수급자 가구 방문 서비스 제공 중 왼쪽 어깨 통증 발생 후 지속됨. 이후 ○○○에서 주사 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좌측 어깨의 호전 관찰되었고, 운동의 제한 관찰되지 않았음. 병력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만 확인되었음
○ 영상 판독
: 특별진찰 기간 중 MRI를 시행하지는 않았음. ○○○에서 시행한 MRI(2020 -04-22)에 대한 재판독 결과 mild SST tendinosis외에 특이 소견 없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 입사일자 : 2018. 6. 7.
- 직종 :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 임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3:30 ~ 16:30, 1주 평균 5일 근무
2) 과거 직업력
- 2018.11.01.~2020.04.22. ○○○○○, 요양보호
- 2017.11.20.~2018.02.28. ○○○○○
○○, 요양보호
- 2018.06.07.~2020.06.19. ○○○○○
○○, 요양보호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작업 내용
-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 소속 요양보호사로 약 2.5시간 동안 청소, 식사준비 및 설거지, 산책 보조 업무를 수행함. 출근하면 1.5시간 동안 보행보조기를 밀고 걷는 어르신의 산책을 보조하는 업무 수행함. 15분 동안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15분 동안 설거지를 한 후 0.5시간 동안 집 청소 업무를 수행함
-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 소속 요양보호사로 약 3시간 동안 청소, 식사준비, 세탁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의 부상발병일 당시 방문 요양 어르신이 다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운동 및 산책 보조 업무는 없었음. 출근하면 2시간 동안 집 청소를 하고 0.5시간 동안 세탁 업무를 수행함. 0.5시간 동안 식사준비 업무를 수행함
2)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인 작업, 방문요양
- 오전은 가나 방문요양 소속으로 2.5시간 동안 방문 요양 업무 수행하며, 오후는 ○○○○○ 소속으로 3시간 동안 방문 요양 업무 수행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청소
- 작업내용 : 청소기/밀대걸레/손걸레/청소솔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좁은 공간 청소: 양손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 한손은 밀대걸레의 윗부분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밀대걸레의 중간부분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바닥을 청소함. 밀대걸레의 윗부분을 잡은 손을 가슴과 어깨 사이에서 움직이고 팔꿈치는 굴곡함. 어깨는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를 하며 밀대걸레를 밀었다가 위로 당김. 밀대걸레의 중간부분을 잡은 손을 허벅지와 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함. 방향에 따라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바뀌고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를 하며 밀었다가 몸통 쪽으로 당기며 청소함
② 넓은 공간 청소: 양손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 한손은 밀대걸레의 윗부분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밀대걸레의 중간부분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바닥을 청소함. 밀대걸레의 윗부분을 잡은 손을 어깨와 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팔꿈치는 굴곡함. 어깨는 굴곡/신전, 몸통에서 벌리기를 하며 밀대걸레를 밀었다가 몸통 쪽으로 당김. 밀대걸레의 중간부분을 잡은 손을 허벅지와 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함. 방향에 따라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바뀌고 어깨 굴곡/신전,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를 하며 밀었다가 몸통 쪽으로 당기며 청소함
③ 손걸레 청소: 한손으로 가전, 가구, 워커 등을 짚고 다른 손에 손걸레를 잡아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며 표면을 닦음. 손걸레를 쥔 쪽의 어깨는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하며 닦음
④ 화장실 청소: 한손으로 세면대, 변기 등을 짚고 다른 손에 청소솔을 잡아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며 청소함. 청소솔을 쥔 쪽의 어깨는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하며 화장실 바닥과 좌변기 안쪽을 닦고 샤워기를 이용하여 물을 뿌려 청소를 완료함. 방향에 따라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바뀌고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를 하며 청소함
⑤ 기타: 청소 중간 중간 바닥에 놓여진 테이블, 의자 등을 한손/양손으로 들어올려 잠시 옆에 내려놓았다가 그 부분을 청소한 후 다시 한손/양손으로 들어올려 제자리에 내려놓음. 테이블은 양팔을 벌려 테이블의 긴 쪽을 양 손으로 잡고 허리 높이까지 들어올려 잠시 옆에 내려놓았다가 그 부분을 청소한 후 동일한 자세로 들어올려 제자리에 내려놓음. 이때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 발생함
쓰레기를 모아 종량제 봉투에 넣고 한손으로 종량제 봉투의 한쪽을 잡고 다른 손의 팔꿈치를 펴고 힘을 주어 쓰레기를 눌러준 후 종량제 봉투의 양 쪽을 잡고 묶음. 한손에 종량제 봉투를 들고 다른 손에 재활용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밖의 쓰레기장으로 이동하여 버림
청소 작업에서 어깨 굴곡/신전,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외(바깥)회전/내(안쪽)회전 발생함
2) 식사 준비
-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밥/반찬을 조리하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어 식탁 위에 상을 차려 식사준비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밥/반찬 조리: 싱크대 위에 밥통을 올려놓고, 쌀통(10.1kg)과 보리통(2.0kg)을 한 개씩 양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밥통 옆에 내려놓음. 쌀통/보리통을 열고 오른손에 쥔 플라스틱 용기로 쌀/보리를 퍼서 밥통에 부음. 쌀통과 보리통을 한 개씩 양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제자리에 돌려놓음. 물을 받아 밥통에 부어준 후 왼손으로 밥통의 윗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쌀을 씻음. 양손으로 밥통을 들어올려 밥솥에 넣은 후 밥솥 뚜껑을 닫고 취사함
② 상차림: 왼손으로 밥그릇을 잡고 오른손에 쥔 주걱으로 밥을 퍼서 밥그릇에 담은 후 수저를 챙겨 밥과 수저를 식탁(높이: 72cm) 위에 내려놓음. 오른손으로 냉장고(작업높이: 30-108cm) 문을 연 후 왼쪽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며 어깨는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모으기하여 반찬통을 꺼냄. 양손으로 반찬통을 들고 이동하여 식탁에 내려놓음. 접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반찬을 조금씩 접시에 덜음. 반찬통을 냉장고에서 꺼낼 때의 역순으로 냉장고에 다시 넣음
식사 준비 과정에서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중량물 취급 발생함
3) 설거지
-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식사 후 식기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식탁(높이: 72cm) 위에 있는 식기와 수저를 들어 싱크대 안(높이: 71cm)에 놓음. 왼쪽 팔꿈치는 굴곡, 어깨는 굴곡, 몸통에서 모으기하여 싱크대 안에 있는 식기류를 잡고 오른손에 쥔 수세미로 그릇을 닦음. 수돗물을 틀어 식기류를 헹군 후 왼손에 식기류를 잡고 어깨 위로 올려 정면에 있는 식기 건조대(높이: 149cm) 위에 올려놓음. 설거지 작업과정에서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외(바깥)회전/내(안쪽)회전 발생함
4) 세탁
-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옷을 세탁하고 세탁한 빨래를 널고 걷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세탁기 빨래: 세탁기 위에 위치한 커버를 열고, 오른손에 세제통의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뚜껑을 열어 일정량의 세제를 세탁기 안의 세탁물 위에 부어준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세제통을 선반(135cm)위로 올림. 세탁이 끝난 세탁기 문의 열고,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통 안으로 뻗어 세탁물을 잡아올려 세탁기에서 꺼냄. 옷/수건/손걸레를 허리를 굽히고 세탁물이 잘 펼쳐지도록 양손으로 세탁물을 잡고 어깨를 양쪽으로 벌리는 자세를 반복하여 빨래건조대(높이: 40-160cm)에 널음
② 손 빨래: 세면대(높이: 73cm)에서 왼손에 손걸레를 잡아 누르고 오른손의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며 손걸레를 빨아줌. 손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몸통으로 모으고 손목을 회전하며 힘을 주어 손걸레를 짠 후 빨래건조대에 널음
③ 세탁 작업 과정에서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발생함
5) 운동 및 산책 보조
-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보조기 운동 및 산책을 보조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와 양손으로 사각 플라스틱 의자를 밀고 보행보조기 쪽으로 걸어서 이동할 때 양손으로 어르신의 왼쪽 팔을 잡고 부축하여 이동함. 보행보조기 근처에 도착하면 오른손으로 어르신의 팔을 잡고 왼손으로 보행보조기를 어르신쪽으로 당김. 어르신이 양손을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보행보조기 위로 옮길 때 오른손으로 어르신의 팔을 잡고 왼손으로 플라스틱 의자 혹은 보행보조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줌. 어르신이 보행보조기의 손잡이를 잡고 보행 운동을 시작하면 뒤에서 같이 걸으며 보행보조기를 잡거나 어르신의 몸을 받쳐줌. 보행 운동이 끝나면 운동 시작 전의 역순으로 보행보조기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플라스틱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어르신을 부축함
② 운동 및 산책 보조 작업 과정에서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발생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상병 확인결과
- 신청 상병명 :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견관절) 염좌
- 확인 상병명 :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 종합소견
직업력 검토결과 약 2년 5개월간 방문 요양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전에는 가정주부였음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만 확인되었음. MRI 재판독 결과 mild SST tendinosis외 특이사항 없었음. 현재 증상 호전됨
방문 요양 업무는 오전(2.5시간), 오후(3시간) 각 1회 수급자 가구를 방문하여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집안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세탁, 산책보조업무를 매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음. 가사업무와 유사하며, 어깨의 신체부담점수는 청소 6점, 식사준비 4점, 설거지 6점, 세탁 4점, 운동 및 산책보조 4점이었음. 총 업무시간은 하루 5.5시간이었음
신청 상병 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만 확인되었음. 우세손이 우측이며, 상병 부위는 좌측임. 수행업무는 수급자의 가구를 방문하여,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수행 업무의 작업별 어깨 신체 부담 점수는 4~6점이었고, 하루 2가구를 방문하여, 근무시간은 5.5시간/일임. 수행업무의 신체부담이 높지 않고, 1일 작업시간 및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2) 산재처리 이력 : -
3) 신체조건: 키 150cm, 몸무게 63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 및 치료 경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상 유해 요인,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6. 7. ○○○○○ ○○에 입사하여 재가방문요양보호사로 대상자 어르신의 가구를 방문하여 다양한 일상생활의 가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어깨의 통증으로 2020. 4. 22. ○○○을 내원하여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견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평소 왼쪽 어깨가 아픈 적이 없었는데 2020년 4월 경 ○○○○○ ○○에서 소개해 준 방문 요양 집에서 간장독, 된장독 등 무거운 물건을 몇 번 옮기고 나서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팔이 몸 뒤로도 안 돌아가고 들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화되어 주사치료를 받는 등 신체부담이 높은 요양보호 일을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좌측 견관절 MRI 상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동일한 연령대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 소견을 보이고 있고, 신청인의 우세수는 우측이나 상병 부위는 좌측이며 1일 5.5시간 정도의 업무시간과 약 2년 5개월의 동일 직종 직업력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견관절의 누적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좌측 어깨(견관절) 염좌’는 의무기록 검토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 수행 중 견관절에 무리가 갈 만한 뚜렷한 재해경위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