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538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5년 7개월 동안 채탄후산부 및 기계운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어깨, 팔꿈치, 무릎 등에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장기간 광산에서 채탄후산부로 일하며 지주시공, 각종 중량물취급 등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해온 것이 발병원인으로 생각됨
○ 주로 무거운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나르고 싣는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타 광업소에 비해 갱도가 깊어 지열이 매우 높아서 신체부담을 더욱 가중시켰음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고도의 퇴행성 회전근개 변성이 확인됨.
○ 양측 주관절의 경우 현재 외측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뚜렷하지 않으나 MRI상 외측 공통신전건의 변성은 확인됨
○ 양측 슬관절은 기본적으로 외측 구획의 퇴행성 변화이며, 세부로 기술한 반월상 연골파열과 골연골결손은 존재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1984. 11. 28. ~ 2020. 6. 30. (재해일자까지 총 35년 7개월)
○ 근무형태 : 규칙적 2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과거 약 15년간 3교대근무, 약 20년간 주 6일 근무 주장
○ 근무시간 : 08:00 ~ 16:00, 16:00 ~ 24:00, 1일 8시간 근무(갱내 작업시간 6시간)
○ 휴게시간 : 별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 도시락 식사(10~15분)
○ 담당업무 : 채탄 및 기계운전 작업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97. 11. 5. ~ 2020. 6. 30. ○○ - 채탄후산부 (경력증명원, 국민연금, 소득금액, 건강보험)
○ 1996. 8. 2. ~ 1997. 11. 4. ○○ - 고정기계 운전원 (경력증명원, 국민연금, 소득금액, 건강보험)
○ 1984. 11. 28. ~ 1996. 8. 1. ○○ - 채탄후산부 (국민연금)
※ 직종별 근무기간
- 석탄광업소(채탄후산부) : 34년 4개월
- 석탄광업소(고정기계 운전원) : 1년 3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작업 공정(4인1조, 1일 6시간작업)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 → 지주시공 → 퇴갱
○ 채탄후산부는 선산부(기능공)을 보조하여 채굴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자재운반 및 설치, 발파 후 탄처리, 시공보조 등의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평가는 채탄후산부의 업무비중에 따라 자재운반, 탄처리, 지주시공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타 사업장 작업영상으로 동일한 작업 형태임을 확인하였음
3) 신청 상병 중 ‘M2322. 반월상연골파열’은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함(광업종사자, 10년 이상 근무, 유효기간 12개월 이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지주시공자재 및 채굴장비 부품을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선산부 천공작업 시 후산부는 각종 중량물을 막장까지 운반함
○ 작업방법 : 지주시공자재(아이빔, 송판 등), 채굴장비 부품(컨베이어, 프레임, 체인, 모터, 트레이 등)를 광차에서 내린 뒤 어깨에 메거나 아래팔을 이용하여 안아들고 작업위치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7.5~9.0m아이빔(3피스, 약 50~60kg/피스), 송판 묶음(7~8장, 약 20kg), 절장목 묶음(4개, 약 16kg), 지주 부자재(배시, 모루, 네트 등), 장비부품(트레이, 약 40~60kg)
○ 작업량 : (1인 기준) 20kg초과 중량물을 1일 10~15회 들기/내리기/운반
: 중량물 운반거리는 회 당 40~100m왕복
: 운반 이외 지주시공 과정에서 2~4kg의 각종 자재를 빈번하게 취급
: 월 2~3회 채굴장비(체인컨베이어) 신설치를 위해 40~120kg의 부품을 1일 13회 운반하며, 컨베이어 연장을 위해 매일 1~2개의 트레이를 운반하여 설치함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또는 회외전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중량물취급 5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부위 부위의 부담 있음
나) 탄처리 작업(동영상.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이용하여 탄을 채굴장비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스크래바 또는 삽을 잡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채굴된 탄을 컨베이어 쪽으로 퍼낸다
○ 작업시간 :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바(약 7.5kg)
○ 작업량 : 4인이 교대로 작업하며 1일 광차 8~10량, 2~3톤/량의 석탄을 채굴함
: 1분당 36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또는 회외전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다)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 벽에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좌우측 갱도 벽에 아이빔을 세운 뒤 쓰러지지 않도록 양팔로 잡아 지지한 상태로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연결부 볼트를 조여 결합한다
: 지주결합 후 지주와 지주사이 거리를 조정하고, 낙석방지를 위한 네트망과 판장을 끼워 고정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약 50~60kg), 배시(연결부, 약 4kg), 절장목(3~4kg), 송판(약 2.5kg) 등
○ 작업량 : 4인 작업, 일평균 지주2set 설치
: 1일 취급자재는 아이빔 6개, 송판 40장, 배시 8개, 모루 16개 등
: 후산부는 선산부를 보조하여 지주재를 잡고 지지하거나 송판을 끼우는 등의 작업을 수행, 1인당 1일 30회 이상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 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양측 견관절 고도의 퇴행성 회전근개 변성 확인됨
- 양측 주관절 MRI상 외측공통신전건의 변성 확인됨
- 양측 슬관절 외측 구획의 퇴행성 변화이며, 반월상연골파열과 골연골결손은 존재함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약 34년 4개월 석탄광업소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은 있으며,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신전, 무릎의 쪼그림·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와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 후산부로 상당 기간 작업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6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5월(1회)]
- S435.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5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3월(2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5월(1회)], 6월(3회), 7월(3회), 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1회)]
- M2322.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2월(1회)]
※ 2010년 ~ 2020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주관절부위 치료력 확인 안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3. 1. 7. 재해 : 좌측 제 2-3수지 근위지골 골절 승인 (장해등급 10급)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5cm/60kg
○ 우세손 : 양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상재해신청이유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84년 11월부터 약 35년 이상 광산에서 채탄후산부로 일하며 지주시공, 각종 중량물취급 등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양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 등에서 1984년 11월부터 2020년 6월 상병 진단일까지 총 35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 및 기계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신청인은 지주시공자재 및 채굴장비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과 탄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어깨와 팔꿈치를 거상하거나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되었던 점, 중량물 취급 작업 또한 빈번하였던 점, 이러한 신체부담 작업에 35년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