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목 인대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541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 인대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 사업장의 버스 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2020. 6. 28. 09:38경 ○ 버스 운행 중 좌측 발목에 딛기 힘든 심한 통증을 느끼고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 11년 4개월간 수동 대형차량(시내버스, 고속버스, 화물차)을 운전하며 좌측 발을 이용해 클러치페달을 밟았다/때는 반복동작으로 인해 발목인대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좌측발목인대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발목에 대한 영상 자료와 임상 기록을 볼 때 외상성 발목 인대 손상의 징후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시행한 수술은 인대 파열에 의한 발목 불안정성에 대한 재건 수술이아 불안정성에 대한 소견은 확인 되지 않음. 2) 특별진찰 소견(○○ ) : 환자는 좌측 발목의 전거비인대의 봉합술 후 상태입니다 : 수술 전 MRI에 해당하는 7/7일자 □□□□의 자료를 볼 때 급성 파열의 소견이라고 할 부분은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이하 주소 생략)시민버스 - 입사일자 : 2019. 8. 1. - 직종 : 버스 운전기사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6시간, 1주 평균 3~4일 근무 (1주 평균 34.8~46.4시간) - 휴게시간 : 1일 5회, 1회 44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대형차량 운전 직력 약 11년 4개월로 확인됨.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11년 4개월간 수동 대형차량(시내버스, 고속버스, 화물차)을 운전하며 좌측 발을 이용해 클러치페달을 밟았다 떼는 반복동작으로 인해 발목인대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좌측발목인대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2)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작업 내용 가) 차량운전작업 - 작업내용 : 수동대형차량(시내버스)을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운전석에 앉아 좌측 발로 기어변속을 위해 클러치페달을 밟았다/땠다를 반복하며 운전을 한다 - 작업시간 : 일 11.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시내버스 - 작업량 : 편도 43개 정거장이 있는 (이하 주소 생략) 시내 지선 ○ 노선((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을 하루 6회 왕복함 : 1회 왕복 시 1시간 56분 소요됨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운전형태 유사작업 4시간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2) 참고 사항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시내 지선○ 노선((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을 운행하였음 - 노선 내 43개(편도) 정거장이 있으며, 1회 왕복 시 1시간 56분이 소요됨 - 하루 6회 왕복 운행을 하며, 1회 운행 후 44분의 휴식시간이 있음 ※ 차량 정체로 인해 운행시간이 정해진 시간 보다 늘어나 실제 휴식시간은 정해진것 보다 짧다고 진술함 - 정거장, 신호, 차량 정체등으로 인해 속도를 유지 하지 못해 기어 변속이 잦아 클러치를 자주 조작했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차량운전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신청인과 사업장에 동행하여 작업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사업장 담당자에게 신청인의 근무일지, 배차표(지선○), 노선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 받았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1) 상병 - 수술 전 MRI에 해당하는 7/7일자 (이하 주소 생략)강남병원의 자료를 볼 때 급성 파열의 소견이라 할 부분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 발목에 대한 영상 자료와 임상 기록을 볼 때 외상성 발목 인대 손상의 징후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시행한 수술은 인대 파열에 의한 발목 불안정성에 대한 재건 수술이아 불안정성에 대한 소견은 확인 되지 않음(자문의사 소견). 2) 업무관련성 - 수동대형차량(시내버스등)운전 11년 4개월 실시하였으나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M7967.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7월(3회), 9월(1회), 11월(1회)],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3회), 9월(1회),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2427. 인대장애, 발목 및 발[6월(1회) 2)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신체조건: 키 173cm / 몸무게 75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식회사 ○○○○○ 사업장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2020. 6. 28. 09:38경 ○ 버스 운행 중 좌측 발목에 딛기 힘든 심한 통증을 느끼고 내원하여 ‘좌측 발목 인대 장애’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신청인은 11년 4개월간 수동 대형차량(시내버스, 고속버스, 화물차)을 운전하며 좌측 발을 이용해 클러치페달을 밟았다 떼는 반복동작으로 인해 발목 인대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좌측발목인대장애’가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과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 이력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이 약 11년 4개월 동안 대형 차량 운전 업무를 일 11.6시간(1주 평균 3~4일 근무) 수행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발목을 이용해 클러치를 조작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작업 과정이 발목의 인대 장애(급성 파열)를 유발할 정도로 과도한 발목부담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MRI 영상 자료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이 또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 인대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