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543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6월 25일 입사하여 공원내에서 제초작업 후 마대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제초작업 후 마른풀을 마대에 담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지(○○○○) - 내원일시 : 2019년 6월 24일 - C/C : fever - P/I : above c/c developed 되어 ER visit 2) 의무기록지(○○○○○) - 환자내원시간 : 2019. 6. 26. 9:30 - 주호소 : Fever ? 2019. 6. 21. 08:00 - 현병력 : 상환 5일 전부터 발생한 fever를 주소로 응급실 내원, 타병원 방문해서 검사하였으나 원인찾지 못해서 진료의뢰됨 3) 입퇴원요양기록(○○○○○) - 거주지 : (이하 주소 생략), 주변에 수목원이 있다 - 하는일 : ○○에서 꽃 심는 일 한다고 함 - 여행력 : 없음 - 벌레 물린적 : 기억나는 것은 없다. 4) ○○시보건소 역학조사서 내용 - 진단검사 : 말라리아 양성 - 위험 직업종류 있음 : 공원정비작업 - 작업 중 진드기를 발견한적 : 없음 - 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적 : 없음 - 동 작업장소에서 유증상자 여부 : 없음 - 최근 야외활동 한적 : 없음 - 조사자의견 : 상기 환자는 지성꽃조경 및 모두란 조경 회사등을 통해 2019.06.21.에 (이하 주소 생략) ○○ 공원에서 마른풀을 치우는 등의 일을 하고 난뒤부터 fever, chilling, headache, 식욕부진이 있어 2019.06.24(월)○○○○ 응급실에서 수핵치료 및 해열제 처방을 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아 □□□□□에 내원함.

인정 사실

가. 인정사실 1) 근로관계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기간 : 2019.06.24 ~ 2019.06.25. - 2019년 6월달 근무이력 : 2019.6월(1,3,5,6,7,8,12,15,17,21일)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주간고정근무 09:00~18:00 2) 근로내용 - 공원내에서 꽃심기, 제초작업등의 업무를 수행함 3) 공원내 작업환경 : ○○내 꽃심기, 제초 작업에서 나온 풀들을 마대(자루)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비둘기 털, 분비물들이 매우 많았음. 4) 보호장구 및 사용한 작업도구 : 손삽, 호미, 장갑, 운동화 착용 5) 첫 증상 내용 : 음식섭취를 하지 못하였으며 머리가 아프며 고열이 심한 증세로 감기증세와 비슷하였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기타사항 - 신장 및 몸무게 : 151cm, 4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제초작업 후 마른풀을 마대에 담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고 진술한다.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확인된다. 일용근로내역 등을 검토한 바, 신청인은 2019년 4월((15,16일), 5월(23,24,30,31일), 6월(1,3,5,6,7,8,12,15,17,21일)에 잡초제거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진드기에 물린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발열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공원에서 잡초제거 등의 제초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잠복기를 고려하면 작업중 진드기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