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 반월판 열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558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월판 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중 무릎 쪽이 심하게 아파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지에서 채소 진열, 랩 포장 및 계산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6. 5 >
- Rt. knee pain, 1년 이상
- 무릎을 다 못구부리겠다
- 2-30분 차에 앉아있으면 다리가 잘 안펴진다
- 주사맞았는데 호전이 없다
- eff(-), McM(+), MJLTd +++
- imp) MM tear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2020. 9. 10.)
- MRI 결과지 참조
- 2020. 6. 17 A/S MM menisectomy
-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나)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퇴행성 상병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 57세 여성, 마트 계산원 및 야채 운반 진열작업 1년 6개월 근무, 작업내용상 일부 장시간 서서하는 작업 외에는 특이소견 없음. 중량물 취급 및 쪼그리고 앉는 작업 등 무릎 부담 작업은 없음. 신청 상병과 작업내용, 작업강도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인과관계는 부족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정규직 / 고정주간
○ 근무기간: 2019. 4. 29. ~ 2020. 6. 4.(진단일 이전까지 약 1년 1개월)
○ 담당업무: 채소진열포장 및 계산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3:00~14:00)
○ 소정휴일: 매주 일요일 휴무(고정), 월중 평일에 2번 휴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8. 10. 13.~2019. 3. 16.(약 5개월) ○○○○○ ○○, 상품 진열포장(채소 등), 고용보험
○ 2019. 4. 29~2020. 6. 4 ○○○○(약 1년 1개월), 마트채소 진열포장, 계산, 고용보험
※ 신청인이 근무한 2곳의 마트 근무 경력을 합산하면 1년 6개월임
마트 근무 이전에는 가정주부였음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참고사항
○ 소속 사업장은 사업주 1인, 여성 근로자 2인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마트임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채소 진열, 랩 포장 및 캐셔(계산원) 업무임
○ 신청인은 2019. 4. 29. 입사이후 업무에 변화는 없었음
○ 오전 9:00에 출근하여 18:00 퇴근시까지 상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 함
○ 중량물은 남성 사업주가 주로 운반 진열하며, 신청인도 배추, 수박 등 일부 무거운 채소를 운반하는 경우가 있음
○ 소규모 사업장으로 손님이 없는 경우 앉아서 휴식하기도 하지만 주로 서서 근무함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9. 4. 29. 부터 근무하다가 2020. 6. 5. 부터 3주간 신청 상병(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치료를 위하여 휴직한 후 다시 근무하였고 2020. 8. 31. 퇴사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채소진열 및 포장작업
○ 작업내용: 선채로 채소를 진열하거나 판매할 채소를 랩으로 포장함
○ 작업시간: 6시간
○ 무릎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없음
나) 판매물품 계산작업
○ 작업내용: 선채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바코드 인식하고, 물품을 소비자쪽으로 밀어내고 카드나 돈을 받고 계산
○작업시간: 2시간
○ 무릎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없음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1. 9. 24.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 2019. 4. 2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9. 18.~2019.9.25.(3회)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무릎뼈의연골연화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8㎝, 체중 57㎏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지에서 채소 진열, 랩 포장 및 계산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월판 열상’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8. 10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마트에서 채소 진열포장, 계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서서 작업하는 점 이외에 작업 시 신체 부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지 않고 종사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월판 열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