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바닥근막염/우측 발바닥근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559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바닥 근막염' 및 '우측 발바닥 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27.부터 발병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8. 5. 한의원 진료 후 2020. 8. 10. ‘양쪽 발바닥 통증, 한의원에서 침 맞고 더 아프다.’는 주호소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8.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택배일을 시작하기 전에 동일 질병 또는 유사한 질병이 없었고, 관련부위 이상이 없었으며,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걷기로 인한 질병이라고 확인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하루에 9시간 30분씩 주 5일 야간택배 배송함. 상차작업은 1시간, 운전작업은 3시간, 운반작업은 5시간 30분이며, 배송지 중 빌라/주택이 80%, 아파트가 20% 차지하고 운반 작업 중 건물 내 계단이 있는 곳이 70%,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30% 차지하고 걷는 비율 50%, 뛰는 비율 50% 차지하며, 운전작업 중 골목이 90%, 일반도로가 10% 차지하고, 배송물품 중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고양이 모래, 물, 음료도 배송하며, 작업신발은 운동화를 착용하고 현재는 발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서 푹신한 신발을 신으라고 해서 여러 개 바꿔 신어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8. 10.) - C.C: both foot planter pain. 1wk ago, 1st step pain +, 한의원에서 침 맞고 더 아프다. Td on both planter fascia. - 초음파 검사 Foot US, both / IMP) both planter fascltis. - px) 양측 발바닥 prolo 4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부상 2020. 8. 5. ○○○에서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M722)’으로 진료 받은 기록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8. 25.) -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재해발생 경위 언급 없었음.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20. 8. 3. 양 발바닥 통증 - 종합 소견: 양측 발바닥 족저근막 부위 압통 초음파검사상 양측 족저근막 부위가 두꺼워진 염증 양상 확인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좌측의 경우 통증이 잔존하였으나, 우측의 경우는 통증 호전된 상태임. MRI(2020. 9. 23.)소견상은 좌측에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으나, 우측에는 ‘Mild perifascial edematous change at proximal plantar fascia’확인됨. CT(2020. 9. 23.)상 골절 등 해부학적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20. 5. 27. ○ 직종: (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 담당업무: 택배 물품 상차자 및 배송(운전 및 운반)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7.5시간 근무 - 근무시간: 22:00~08: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02:00~02:30) ○ 근무형태: 고정 야간 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 ○ ○○㈜, 2020. 8. 11.~현재, 택배 배송,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20. 5. 27.~2020. 8. 10.(2개월 15일), 택배 배송,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14. 4. 4.~2014. 4. 16.(4일), 방송 보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2013. 4. 1.~2013. 10. 7.(6개월 7일), 조리 업무, 4대 보험 취득이력 ○ (사업명 생략), 2009. 12. 28.(1일), 조경 공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2009. 7. 10.~2009. 11. 16.(4개월 7일), 배달 업무,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09. 7. 9.(1일), 배달 업무,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07. 9. 1.~2008. 1. 30.(5개월), 사무 업무, 4대 보험 취득이력 ※ 택배 배송 2개월 15일, 방송 보조 4일, 조리 업무 6개월 7일, 조경 공사 1일, 배달 업무 4개월 8일, 사무 업무 5개월 ※ 신청인은 2015년 호주로 출국하여 주택 타일시공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20. 1월 귀국하였다는 진술임. 나.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담당 업무 등 ○ 신청인은 2020. 5. 27.~2020. 8. 10.까지 ○○(주)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 내용 - 출근하여 선착순으로 배송차량을 선택한 후 배송건수 및 배송지역 배정을 기다림. 1회전 배송정보에 따라 배송물품이 담긴 롤테이너를 밀고 당겨서 배송차량 근처로 이동한 후, 롤테이너에 담겨있던 배송물품들을 배송지역 등에 따라 분류하고 배송차량에 적재함. 물류센터에서 배송지로 운전하여 이동한 후 배송 시작함. 배송작업은 배송지 근처에 배송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차량에서 배송물품을 꺼내어 들고 배송지에 전달하고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다음 배송지로 이동하는 작업이 반복됨. 배송작업 중 프레시백을 회수하기도 함. 03시에 캠프로 복귀하여 2회전 배송정보에 따라 1회전과 동일하게 상차하여 배송작업을 진행함. 07시에 당일 물품을 모두 배송완료한 후 캠프로 복귀하여 회수한 프레시백을 반납하고 주차를 한 후 퇴근함. ○ 업무 흐름도 - 22:00-22:30 [상차] 롤테이너 물품 상차, 1회전 물품 상차 - 22:30-23:00 [운전] 물류센터에서 배송지로 이동 - 23:00-02:00 [배송] 운전-배송지 간 이동(20%) / 운반-물품 들고 배송지로 운반 및 프레시백 회수(80%) - 02:00-02:30 [식사] - 02:30-03:00 [운전] 배송지에서 물류센터로 복귀 - 03:00-03:30 [상차] 롤테이너 물품 상차, 2회전 물품 상차 - 03:30-04:00 [운전] 물류센터에서 배송지로 이동 - 04:00-07:30 [배송] 운전-배송지 간 이동(20%) / 운반-물품 들고 배송지로 운반 및 프레시백 회수(80%) - 07:30-08:00 [운전] 배송지에서 물류센터로 복귀 및 정리 ○ 작업량 - 캠프 : ○○ - [6월] 배송건수 : 2,209건 / 근무일수 : 18일, 일일 평균 배송 건수 : 123건 - [7월] 배송건수 : 3,518건 / 근무일수 : 20일, 일일 평균 배송 건수 : 176건 - [2020년 6월-7월 평균] 배송건수 : 2,864건 / 근무일수 : 19일, 일일 평균 배송 건수 : 150건 2) 신체부담작업 내용 ※ 만보기 측정 결과 - 측정일시 : 2020. 9. 24.(목) 21:30-23:30 - 측정대상자 : 본인 - 보행 수 : 4,233 - 보폭 : 0.7m - 보행거리 : 4,233 × 0.7m × (1km/1000m) = 3.1km / 1일 예상 보행거리: 14.7km (3.1 x 9.5(전체 작업시간)/2(만보기 착용시간)) - 보행 수는 현장조사 시 신청인이 출근하여 상차 시작할 때부터 상차, 운전, 운반 작업을 하는 2시간 동안 신청인이 만보기를 착용하여 측정한 결과임. - 보폭은 성인 남자의 평균 보폭값을 적용하였음 - 2시간 동안의 만보기 측정 결과를 1일 작업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가)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롤테이너(대차)를 밀고 당겨 ○○카(1톤 탑차)로 이동 후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롤테이너를 밀고 당겨(15-20kgf) ○○카 앞으로 옮김.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취급높이: 최소 26cm-최대 197cm)을 양손으로 잡아 ○○카 앞으로 가서 차안에 적재함. 양쪽 또는 오른쪽 무릎만 굴곡 자세로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을 들어 올려 ○○카 바닥(높이 0.8m)에 적재함. 물품을 ○○카 안쪽으로 적재할 때 한쪽 다리는 뒤로 뻗은 상태로 공중에 떠있고 다른 쪽 다리만 땅에 지지되어 있음. 차량 내부에서 물품들을 정리하기 위해 ○○카 후면의 발판(40cm)을 왼쪽발로 밟고 올라감. 차량 내부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무릎 굴곡, 발목 굴곡 발생함. ○○카에 물품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무릎 굴곡,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이상),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발생함. ○ 취급중량, 제원 및 세부사항, 작업 시간 및 작업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나)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물류센터에서 배송 담당구역까지, 배송지 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에 탑승 시 왼쪽 발로 발판을 밟고 왼쪽 팔은 핸들을 잡고 오른쪽 팔을 의자에 지지하여 뛰어올라가는 자세로 의자에 착석함. 하차 시 발판을 밟지 않고 바닥으로 뛰어내림. 일반도로/골목 주행 시 오른쪽 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음. 운전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르내리기, 1분 이상 자세유지,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뛰어내리기 발생함. ○ 제원 및 세부사항, 작업 시간 및 작업빈도, 비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다) 운반 작업 ○ 작업내용: 각각의 배송지로 배송물품을 운반하고 프레시백을 회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송지 주변에 임시 정차한 후, 허리를 굴곡하여 배송물품을 찾으며 팔을 뻗어 물품을 꺼낼 때 한쪽 다리는 뒤로 뻗은 상태로 공중에 떠있고 다른 쪽 다리만 땅에 지지되어있는 자세 발생함. 배송물품을 왼손 또는 양손으로 쥐고 오른손에 쥔 핸드폰을 보며 걷거나 뛰어 배송지 건물로 이동함. 계단이 있는 배송지의 경우, 1-2 계단씩 계단을 빠르게 뛰어 올라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살짝 굴곡하며 배송물품을 배송지 앞에 내려놓고 1-2계단씩 계단을 빠르게 뛰어 내려옴. 엘리베이터가 있는 배송지의 경우, 배송물품을 왼손 또는 양손으로 쥔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탑승하여 배송지 층수를 누르고 내린 후 팔을 뻗어 무릎을 살짝 굴곡하며 배송물품을 배송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옴. 배송 중간 중간 차량 내부 배송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카에 올라탈 때 왼쪽 다리를 굴곡하여 ○○카 하단(0.8m)에 올려놓은 상태로 오른팔은 문손잡이를 잡고 왼팔은 박스를 지지하며 뛰어오르는 자세로 올라감. 운반 작업하는 과정에서 무릎 굴곡,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이상),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뛰어내리는 자세 발생함. ○ 제원 및 취급중량, 작업 시간 및 작업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3) 조사자 의견 ○ 신체부담 요인 조사의 평가 점수는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위주로 평가되어 높게 평가되지 않았지만, 신청인의 신청 상병명인 발바닥 근막염과 관련된 걸음 수, 뛰는 비율, 계단 오르내리기 비율은 높은 것으로 조사됨.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2020. 10. 13.) ○ 직업력 검토 결과 재해발생일 전까지 택배 배송 업무를 2개월 15일 수행하였음 ○ 특별진찰 중 임상 소견 및 시행한 MRI(20.9.23), 과거 타병원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 신청인이 수행한 택배 배송 업무는 상차, 운전, 운반 작업으로 구분됨. 상차작업은 배송물품을 들어 1톤 탑차 적재함에 운반/적재/정리하는 작업이며, 양측 무릎/발목 부담점수는 2점임. 운전작업은 하루 3시간 정도이고, 무릎/발목 부담점수는 좌측 2점, 우측 3점임. 운반작업은 배송가구에 해당되는 물품을 적재함에서 찾아 꺼내고, 남은 물품을 다시 정리한 후 평균 2~3개의 물품을 들어 가구에 전달하는 작업(하루 평균 150여개 물품)임. 양측 무릎/발목 부담점수는 4점임. ○ 신청인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좌측의 발바닥 통증은 잔존해 있었고, MRI상 우측에 족저근막에 부종 확인됨. 과거 타병원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신체부담 조사에서 발가락의 반복적인 신전, 쿠션이 없는 작업화 등의 족저근막염의 업무관련 고유 위험요인은 관찰되지 않았음. 신체부담 점수도 2~4점으로 낮아 ‘양측 발바닥 근막염’의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 8. 5. 이전 발바닥 부위 진료 이력 확인되지 않음. 2)신체조건: 키 173㎝, 체중 75㎏,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택배일을 시작하기 전에 동일 질병 또는 유사한 질병이 없었고,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걷기로 인한 질병이라고 확인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발바닥 근막염' 및 '우측 발바닥 근막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5. 27.부터 발병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 및 상차작업을 제외하고 1일 평균 5시간 30분 이상 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배달 지역이 주로 빌라/주택으로서 계단 등을 이용하는 점, 1일 평균 150건을 배송하며, 1일 평균 보행거리는 약 14.7km, 1일 취급 총중량이 1.5톤 정도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업무수행기간이 짧을지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바닥 근막염' 및 '우측 발바닥 근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