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요추4-5번 퇴행성 디스크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560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및‘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4-5번 퇴행성 디스크’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 9월부터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계수리원, 기관차 및 기계운전원, 보선공, 운반원, 채탄보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7년 10개월 가량 석탄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 기관차 운전원, 보선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명확치 않음. 요추 4/5번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 4/5번간 퇴행성 디스크 소견 확인됨.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파열, 견쇄관절증, 좌측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 소견입니다. 양측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약 30분간 식사 후 바로 업무 실시함
2)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의 기계수리원은 총 6명이며, 입·퇴갱 시간 및 식사시간을 제외한 갱내 실작업시간은 6~7시간임
○ 갱내 입·퇴갱 시간은 약 30분씩 소요되며, 08:30에 입갱해서 15:30에 퇴갱함
○ 기계수리원은 컨베이어벨트, 광차 등의 갱내 중대형 기계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이 진술한 갱내·외의 업무비중을 작업시간 산정에 참고하였음 (갱내작업_50%, 갱외작업_50%)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입갱이 어려워 기계 점검 및 수리작업의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여 유사한 작업 영상을 참고하였고, 그 외 자료는 동일 사업장의 영상 및 신청인의 사진자료를 사용하였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기계 점검 및 수리작업
○ 작업내용
- 리턴롤러를 분해하여 새로운 롤러로 교체하고, 컨베이어 측면에 에프론을 고정하는 컨베이어 부품 교체작업
- 로프를 연결한 후 남는 여분의 로프는 산소 절단기를 사용해 자르고 이를 다시 말아 광차에 싣는 로프 교체 및 관리작업
- 광차에 덧댈 철판을 산소 절단기로 자르고 구멍을 뚫어 적정한 사이즈로 만든 후, 자른 철판을 다시 호퍼까지 옮겨 철판에 맞춰 나사로 강하게 고정시키는 스크린 수리작업
- 일주일에 1~2번씩 모터를 수리하기 위해 체인블럭에 달아서 오함마로 치는 작업
- 체인을 광차에 고정하고 체인블럭을 반복해 당겨 선로 위로 광차를 복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위치가 낮으면 허리를 숙이거나 굽히는 자세, 아예 작업 위치의 밑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목과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수행하거나 누워서 작업을 수행함
- 해당 자세를 유지하며 나사를 풀고 조이기 위해 스패너를 쥐고 손목과 팔꿈치 어깨를 비트는 자세를 반복함
- 작업 위치가 높으면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무릎은 펴고 손목은 꺾은 채 팔꿈치와 어깨를 최대한 들어 작업함
- 경사면이나 수직에 설치된 곳은 한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수공구를 잡은 채 수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3~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7~8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리턴롤러 20~80kg, 컨베이어의 길이 300~600m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10kg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3~6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각종공구/부품의 운반 및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오함마를 사용한 작업이 전체 작업의 50%를 차지하며, 체인블록을 사용한 작업은 1~2시간/일 발생함
○ 신체부담
①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가 발생함
- 기계를 수리할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②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③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④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3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수리할 기계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내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⑤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으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이 있음
2) 부품 제작 작업
○ 작업내용 : 갱내에서 사용 할 부품을 만들어서 이동 및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모양에 맞춰 용접 및 절단하는 작업
- 중량물을 막대기에 매달아 2인1조로 어깨에 메고 이동함
○ 작업시간 : 3~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단기(1.5kg, 5.4kg), 용접기, 그라인더 등
- 철판 제작 200~400kg, 아이빔 50~60kg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10kg
○ 작업량
- 철판은 4인1조로 이동하며, 중량물 취급 시, 이동거리 약 10m
- 아이빔 제작 5~10개
-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
○ 신체부담
①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②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③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④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1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내에서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⑤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5점
- 중량물을 이동할 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기계 수리원(23년 3개월) 등으로 37년 10개월 가량 근무하였음.
2)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52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
M1902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1903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M513 요추4-5번 퇴행성 디스크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중량물 취급과 윗 팔 거상, 손목·발목·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의 작업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3) M512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진료기록
M79198 기타근통, 상세불명부분 [2월(1회)]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 [2월(1회)], [3월(1회)], [4월(1회)]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5월(5회)], [6월(1회)]
M159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5월(6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5월(3회)], [6월(2회)]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6월(3회)]
M4897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천부 [6월(2회)], [7월(2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7월(1회)], [8월(2회)], [9월(1회)]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11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2월(3회)]
○ 2015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79100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 [8월(1회)]
S437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1월(3회)]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1월(2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3회)], [6월(2회)], [9월(1회)]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5월(1회)], [8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11월(1회)]
M2546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월(1회)], [6월(1회)], [7월(1회)], [12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8월(1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9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S8638 아래다리~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월(4회)], [8월(1회)]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1월(1회)], [8월(1회)]
M7966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1월(2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1회)], [5월(1회)], [9월(1회)], [10월(2회)], [12월(1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월(2회)]
S801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4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1월(2회)], [2월(1회)], [4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월(1회)], [4월(4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7년 10개월 가량 석탄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 기관차 운전원, 보선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한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및‘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2년 9월에 ○○에 입사 후 2020년 7월 1일까지 기계수리원, 기관차운전원, 보선공, 배관공, 채탄보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37년 10개월 이상 기계수리작업 등을 수행였음이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 상 양손으로 레버 또는 체인을 반복적으로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상지 부위를 사용하고 작업위치에 따라 쪼그리는 자세 등의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4-5번 퇴행성 디스크’는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 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및‘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4-5번 퇴행성 디스크’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