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우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562
· 판정일: 2021-02-05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및 ‘우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5년 9개월간 ○○에서 근무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7. 3.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등 견관절, 주관절 및 슬관절의 8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총 35년 9개월간 근무하였는데, 덥고 좁은 갱내에서 쪼그려 앉거나 팔을 위로 올리는 부적절한 자세를 원인으로 통증이 발생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오함마나 망치를 사용하는 자세가 빈번하며, 그로 인한 어깨 통증으로 밤에 자주 깨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생활이 힘듦. 출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권양기와 같은 기계나 설비가 고장이 나면 밤에도 출근해 수리작업을 진행할 때도 있다고 진술함. 갱내 기계 수리의 작업 특성 상 좁고 협소한 공간이 많아 움직임이 제한되어, 부적절한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음.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 2020. 7. 3.)
- both shoulder pain for 10yrs(Rt.>Lt.), both elbow pain for 10yrs(Rt.>Lt.), 야간통 +
- 통증유발자세: abd
- 직업: 광산일 36년(7/1 퇴사) / 우세수: 우
- 타병원 치료력: ○○ 신경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음.
- Injection Hx: 팔꿈치 주사 3∼4번 맞았고
○ 영상의학판독지(○○ ○○○)
- [Shoulder MRI LT, 2020. 7. 13.] 1. Partial thickness tear of L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dinopathy. Asso with small subchondral cyst in Lt humerus head.
2. Type Ⅲ acromion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Lt.
3. Lt. SASD and subcoracoid bursitis and synovitis.
4. Lt AC arthrosis.
5. Lt Biceps tendinosis.
- [Shoulder MRI RT, 2020. 7. .] 1. Partial thickness tear of R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dinopathy. Asso with subchondral cyst in Rt humerus head.
2. Type Ⅲ acromion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Rt.
3. Rt. SASD and subcoracoid bursitis and synovitis.
4. SLAP lesion, type Ⅰ.
5. Rt AC arthrosis.
6. Rt Biceps tendinosis.
- [Elbow MRI LT, 2020. 7. 3.] 1. Medial epic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Lt common flexor tendon, muscle belly and MCL(mild).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Lt common flexor tendon and proximal m. belly and proximal MCL.
2.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Lt common extensor tendon.
3. Chondromalacia with tiny subchondral cyst in Lt Capitulum.
- [Elbow MRI RT, 2020. 7. 3.] 1. Medial epic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Rt common flexor tendon, muscle belly and MCL(mild).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Rt common flexor tendon and proximal m. belly and proximal MCL.
2.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Rt common extensor tendon.
3. Strain of Rt LCL.
4. Chondromalacia with tiny subchondral cyst and in Rt Capitulum.
5. Small spur in Rt ulnar coronoid and olecranon process.
- [Knee MRI LT, 2020. 7. 10.] 1. Chondral thinning with subshondral cyst in Lt med. patellar facet and opposing ant, MFC.
2. Rt med. and suprapatellar plica.
3. Osteochondral lesion in Lt patellofemoral joint. Small knee joint fluid.
- [Knee MRI RT, 2020. 7. 10.] 1. Osteochondral lesion in Rt LFC and tiny subchondral cysts in Rt ant. LFC.
2. Chronic sprain(Gr Ⅰ), Rt ACL, LCL.
3. Myxoid degeneration, Rt MMPH.
4. Rt suprapatellar plica.
5. Spur in Rt tibial tuberosity.
6. Osteochondral lesion in Rt patellofemoral joint. Small knee joint fluid.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20. 7. 3.)
-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술 요함.
○ 특진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이 확인 가능함. 양측 주관절 임상증상은 우측이 뚜렷하나, MRI 상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변성이 확인됨. 양측 슬개대퇴관절의 경도의 연골 및 연골하골의 변성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84. 9. 5.∼2020. 7. 1. (약 35년 10개월)
○ 담당 업무: 기계수리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소속사업장 내 근무경력
○ 1984. 9. 5.∼1985. 4. 30. 채탄보조부(7개월)
○ 1985. 5. 1.∼1997. 4. 3. 경비원(11년 11개월)
○ 1997. 4. 4.∼2011. 5. 31. 권양기운전원(14년 1개월)
○ 2011. 6. 1.∼2020. 7. 1. 기계수리원(9년 1개월)
나. 업무 내용
1) 이전 직력에 관한 사항
○ 채탄보조부(7개월):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자재운반, 천공 작업, 탄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등을 수행하였고, 이 작업들을 수행하며 신체전반에 부담이 컸음.
○ 경비원(11년 11개월): 차량 입출 확인 및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체적 부담 작업은 없었음.
○ 권양기운전원(14년 1개월): 광차를 올리고 내리는 권양기를 운전·점검·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권양기 로프가 제대로 감기도록 수시로 오함마를 이용해 치는 작업과 설비 수리 및 각종 부품을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 전반에 부담이 컸으며, 기계수리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
2) 담당업무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휴게시간 30분(식사시간)
○ 업무내용
- ○○의 기계수리원은 현재 총 6명이며, 입·퇴갱 시간 및 식사시간을 제외한 갱내 실작업시간은 6∼7시간임.
- 갱내 입·퇴갱 시간은 약 30분씩 소요되며, 08:30에 입갱해서 15:30에 퇴갱함.
- 기계수리원은 컨베이어벨트, 권양기 등의 갱내 중대형 기계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특별진찰 특이사항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부품 제작 작업은 현장조사 시 작업영상을 촬영하였고, 기계 점검 및 수리작업은 갱내 입갱이 어려워 유사한 작업장의 영상 및 신청인의 사진자료를 사용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기계 점검 및 수리 작업
○ 작업내용
- 9개의 권양기를 2인1조로 점검 및 수리하며, 탄차 바퀴를 보수하고, 기름칠하거나 기름을 넣는 작업, 파이프 배관 수리 등 각종 기계 및 설비를 점검하고 분해·교환·조립하는 등의 수리작업
- 한 달에 두 번, 헌 로프를 빼내고 새로운 로프를 감는 드럼교체작업을 실시하고, 로프가 엉키면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위치가 낮으면 허리를 숙이거나 굽히는 자세, 아예 작업 위치의 밑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목과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수행하거나 누워서 작업을 수행함.
- 해당 자세를 유지하며 나사를 풀고 조이기 위해 스패너를 쥐고 손목과 팔꿈치 어깨를 비트는 자세를 반복함.
- 작업 위치가 높으면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무릎은 펴고 손목은 꺾은 채 팔꿈치와 어깨를 최대한 들어 작업함.
- 경사면이나 수직에 설치된 곳은 한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수공구를 잡은 채 수리작업을 수행함 .
○ 작업시간: 6시간/일(주 3~4일 실시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8kg
- 로프 지름 36mm, 길이 1,800m
○ 작업량: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가 발생, 기계를 수리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과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이 작용,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으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나) 부품 제작 작업
○ 작업내용: 갱외에서 권양기 부품이나 배관파이프 받침대 등 갱내에서 사용할 부품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모양에 맞춰 용접 및 절단하는 작업
- 서서 허리를 굽힌 채로 오함마나 망치를 잡고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세게 움직이며 달궈진 부품을 쳐서 모양을 만드는 작업
○ 작업시간: 3∼6시간/일 (주 1∼2일 실시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절단기(5kg, 5.4kg), 오함마(3.6∼8.7kg) 등
- 갱내 부품 8kg∼15kg
○ 작업량: 배관파이프의 받침대의 경우 100m 간격으로 20개씩 필요하며, 1명이 일 평균 10∼0개를 만듦.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오함마를 사용할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과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이 작용,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5점,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및 우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확인됨.
○ 신청인은 2020.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9년 1개월, 최종 직력), 권양기운전원 (14년 1개월) 등으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7. 16.∼2011. 8. 6. ‘외측상과염’, 4회
- 2017. 7. 6.∼2017. 7. 20. ‘상완골 외측관절 융기의 골절, 폐쇄성’, 2회
- 2017. 10. 17.∼2017. 10. 20. ‘외측상과염’, 2회
- 2020. 5. 12. ‘회전근개증후군’
- 2020. 5. 14. ‘상세불명의 관절증, 윗팔’
- 2020. 5. 18. ‘손목터널증후군’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8cm/77.3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권양기 운전,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경력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84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사업장에서의 약 35년 10개월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및 ‘우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상병 확인된다.
9년 1개월간 수행한 기계수리 작업 과정에서 윗 팔의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발생하는 점,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점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점, 채탄, 권양기 운전 등 과거 담당 업무도 신체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기간이 35년 이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하였던 점, 연령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및 ‘우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