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5-6번/우측 손목 척골터널 증후군/우측 주관절 척골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572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5-6번’,‘우측 손목 척골터널 증후군’ 및‘우측 주관절 척골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년 10월 ○○○○○(주)에 입사하여 입고차량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4월 6일 검사결과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가량 차량 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팔꿈치, 손목부위에 무리가 있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발췌(내원 일시 : 2020.04.08.) - Rt buttock pain complain - 1주일전 일하고 난 후 - L xray : L5-6 dics space narrowing - L MRI : L4-5 Rt dics rupture & upward migration - MLD L5-6 Rt ○ □□□□ 발췌(내원 일시 : 2020.07.09.) - [Finding] C.I. Numbness, hand, Rt. Right cubital tunnel에서 mild ulnar never swelling 있음. - [Conclusion] Mild ulnar nerve swelling, cubital tunnel, Rt. - [Recommandation] Clinical correlation ○ 자문의 소견 ­요추 MRI상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로 사료됨(1천추의 요추화로 제5-6추간판 탈출증으로 사료됨. 2020.4.8.MRI상 확인함) - 우측 주관절, 손목관절 동통으로 우측 수근관 증후군과 주관 증후군으로 2020. 7. 21. 수술한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은 의무기록 및 수술기록에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990.10.18. 입사) ○ 근무시간 : 08:30~17:30, 주 5일 근무 (담당 업무 : RV 및 승용 차량 기능정비 업무수행) ○ 점심시간 : 12:00~13:00, 1시간 ○ 차량서비스팀 조직도 - ○○○○○ ○○ 차량서비스팀은 8개의 서비스 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그룹은 7명~8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부분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그룹은 1명의 그룹장과 6명가량의 팀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신청인은 6그룹 팀원으로, 6그룹은 RV 차량 및 (기타 개인정보 생략)차종 기능을 정비하는 팀임. - 차량 정비는 최초 접수 시 콜센터에서 각 그룹별로 배정 분량에 따라 지정배정이 되며, 그룹장이 각 그룹원의 업무량과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함. ○ 일일 일과 - 08:30 업무시작 - 08:30~12:30 통상) RV차종 기능정비(오전) → 정비차량접수 → 차량점검 → 교환부품입력→ 부품수령 → 부품교환 → 검사 → 차량출고 - 12:30~13:30 점심시간 - 13:00~17:30 통상) RRV차종 기능정비(오후) → 정비차량접수 → 차량점검 → 교환부품입력→ 부품수령 → 부품교환 → 검사 → 차량출고 - 17:30 퇴근 *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동안 1일 평균 작업시간이 4.9시간으로(8시간 대비 61%) → 동일 그룹 소속 1일 평균 작업시간 5.5시간임. 2) 신청인 업무내용 ○ ○○○○○ ○○ 서비스 6그룹 팀원으로, 고객이 구매한 RV 및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이 운행 중 발생한 문제나 정기 점검을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통상 부품을 차량이나 엔진에서 탈거, 분리, 부착하는 업무가 많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디젤 타이밍 카바작업 ○ 작업내용 - 수리 대상 차량이 입고되면, 타이어를 분리한 후에 사용보드 약 20개정도 풀고 리무버 및 망치를 이용해 오일팬을 탈거하고, 26cm의 발판을 밟은 채로 허리를 깊이 숙이고 손을 집어넣어 작업을 수행함. 주로 공구는 임팩, 전동건,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며, 실린더 헤드커버를 탈거할 때, 실린더 헤드커버를 탈거 할 때, 펌프를 탈거 할 때, 장부 오일팬 및 타이밍 커버 실리콘 제거하고, 실리콘을 재장착하며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 시에 손과 팔이 아프다고 함. 특히, 이 작업은 허리를 계속 숙이고 작업해야 되기에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진술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디젤 타이밍 카바 작업은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함. 작업 도구는 임팩트, 전동건, 망치, 드라이버를 이용하며, 타이어 무게는 약 25KG이며 작업 시에 타이어를 제거하고, 사용보드 약 75개가량을 푸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타이어 탈부착 작업 ○ 작업내용 - 수리 대상 차량에서 이상이 발생한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에서 수시로 타이어 탈부착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입고된 차량을 가슴 높이에서 타이어를 임팩트로 너트를 풀고, 25KG되는 타이어를 가슴 높이에서 들어 바닥에 허리 숙여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엔진이나 하체 작업 시에 80-90% 이상 타이어를 탈부착하며, 디젤 타이밍 카바 작업, 디스크 플레이트 교환, 드라이브 샤프트 교환할 때, 일반적으로 타이어를 제거한 뒤에 작업을 하며, 교체 및 정비가 완료되면 타이어를 부착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타이어 탈부착 작업은 하루에도 수시로 하며, 작업 도구는 임팩트(1.8KG), 타이어 무게는 약 25KG임. 3) 시트 탈부착 작업 ○ 작업내용 - 수리 대상 차량에 전기배선 작업 시에 시트를 탈거하고 내부 작업을 위해 시트를 밖으로 들어 옮기며, 슬라이딩 도어모터, 히터 및 인판넬 작업, 매트 작업, 내부트림 탈부착, 배선작업, 누수작업, 내부이음 발생 시에 탈부착 시에 허리를 굴곡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시트 탈부착 작업은 1주일에 3회 이상 작업하며, 1인 시트는 약 22KG, 2인 시트는 약 38KG임. 4) 디스크 플레이트 교환 작업 ○ 작업내용 - 수리 대상 차량이 입고되면, 가슴 높이에서 차량의 타이어를 임팩을 사용하여 너트를 제거하고, 브레이크 캘리퍼를 분리한 후에 디스크 플레이트를 손과 팔을 이용하여 한쪽으로 끝까지 돌린 후에 보드와 분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디스크 플레이트 탈거과정에서 보드 두개 부분을 약 10회씩 망치질하며, 보드부를 임팩이나 전동건을 사용하여 풀고 디스크를 빼내는 과정에서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고 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리프트로 지면에서 115cm가량 차량을 높인 상태에서 진행하며, 통상 1주일에 1회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작업도구는 임팩트(1.8KG), 망치를 이용하며, 타이어 무게는 약 25KG이며, 디스크플레이트 교환 시에 타이어 탈거는 필수적이라고 진술함. 5) 배터리 탈부착 ○ 작업내용 - 수리 차량의 엔진작업 및 센서, 미션, 미미, 진동 등을 확인 시에, 차량 보닛을 열고 임팩트, 전동건을 사용하여 터미널 너트를 풀고 배터리를 탈거하며, 허리를 숙여서 가슴까지 올린 뒤에 몸을 틀고 허리를 숙여 바닥에 놓는 작업을 수행함. 정비가 끝난 후에는 배터리를 허리 숙여 가슴까지 들어 올린 후에 차량으로 넣는 작업을 수행하며, 임팩트를 이용해 다시 너트를 조이는 과정에서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고 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지면에서 85cm의 높이로 약 21.2KG의 배터리를 탈부착하며, 매일 해당 작업을 수시로 수행한다고 진술함. 6) 카니발 슬라이딩 모터 교환 ○ 작업내용 - 수리 차량의 콤비램프 및 외장카바를 탈거하고, 드라이버 및 전동건을 사용하여 커버 및 볼트를 풀고, 롱로즈를 이용하여 슬라이딩 도어 모터 케이블을 분리시킨다. 슬라이딩 모터 교환 작업 시에 3열의 시트 및 C필라를 탈거하며, 임팩을 사용하여 너트를 푼 뒤에 차 밖으로 들어내며, 작업 시에 허리를 숙인 채로 작업함. 특히, 손이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볼트나 너트를 풀어야 때, 차량 실내의 내장재를 탈부착 할 때, 손과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고 진술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차량 안에서 작업하며, 통상 1주일에 1회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1인 시트는 약 22KG, 2인 시트는 약 38KG임 7) 보험가입자 의견 ○ 근골격계 질병이라 재해발생 증명이 어렵고, 별지에 첨부된 자료로 당구 게임을 하고 귀가할 때까지는 허리가 아플 수 없다고 판단하며, 개인적인 활동 중에 허리를 다쳤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검토의견 ○ 53세 남성(오른손 잡이)으로, 1990년부터 약 30년동안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타이어나 배터리 교체, 엔진이나 미션수리, 전기배선 작업, 보닛 내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동영상 확인한 바, 배터리나 타이어, 엔진 등의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이 있으며, 보닛 위에서 허리를 45도 이상 굽힌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굽힌 자세 등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빈번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대분분의 작업이 양손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장착하는 등 손목과 팔꿈치의 부담도 매우 높은 작업에 해당합니다. 허리, 손목, 팔꿈치의 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30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2012.06.07.~2012.08.01. ○○ 우측 손목 척골터널 증후군 진료내역 - 2012.12.01.~2013.01.23. ○○ 우측 손목 척골터널 증후군 진료내역 - 2013.12.12.~2012.12.30. □□□□□ 우측 손목 척골터널 증후군 진료내역 - 2014.06.18.~2014.07.04. ○○, □□□□□ 요추추간판탈출증 5-6번 진료내역 - 2014.10.15.~2014.11.03. △△△ 우측 주관절 척골터널 증후군 진료내역 - 2017.12.27.~2018.02.23. □□□□, ○○, ◇◇◇◇, △△△ 요추추간판탈출증 5-6번 진료내역 2) 교통사고 여부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가량 차량 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팔꿈치, 손목부위에 무리가 있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5-6번’,‘우측 손목 척골터널 증후군’ 및‘우측 주관절 척골터널 증후군’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0년 10월에 입사하여 2020년 4월까지 입고차량 수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29년 6개월가량 차량수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타이어 교체(약 25kg) 등의 중량물 취급작업이 보여지는 점, 작업시 허리의 굴곡자세 보여지고 임팩트 렌치 등의 수공구의 사용시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5-6번’,‘우측 손목 척골터널 증후군’ 및‘우측 주관절 척골터널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