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열상/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579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부터 아파트 영선팀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옥상 방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8. 10. 19.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2007년부터 아파트 영선팀에서 근무하여 업무는 대부분 비슷하나, 처음 입사시부터 퇴사 시까지 옥상 방수 작업을 많이 수행하였으며,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영선팀이 인원이 많지 않아 대부분 수리 업무를 수행하나, 수리 작업이 없을 시에는 아파트 단지 내를 순회하며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현장조사 시 - 신청인이 근무 당시에 작성한 작업일지는 현재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며,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라고 주장함. - 현재 근무 중인 영선팀을 대상을 동영상 촬영 및 신청인이 직접 아파트에 방문하여 근무 당시 업무를 재연하는 것을 거부함. (옥상 물받이 홈 등의 현장 확인 거부) - 현재 근무 중인 영선팀이 작성한 작업일지를 통하여 영선팀은 전지, 통수, 도색, 감지기 교체, 배수로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선팀 근무자 1인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을 총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 신청인이 근무 당시인 2019년에 주문한 아스콘 및 실리콘의 주문량을 확인한 결과,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아스콘은 평균 7포를 2회 주문하였으며, 실리콘은 평균 2-4박스 7회 주문한 내역이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내용 ○ 임상 소견 : ① 2020-07-0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파열 및 견봉하 골극, 충돌 증후군 관찰됨.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② 2020-08-05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파열 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영상 판독 : ①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② Rt. shoulder trueAP, AP, outlet view : Surgical metals in rt. humerus.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8년 10월 19일 ○○ - 주호소 : Rt. shoulder pain, onset : 3~4개월 ○ 2020년 7월 1일 ○○ - 주호소 : Rt. shoulder pain, LOM, onset : 1년전 - 타 병원에서 초음파 하 주사치료만 시행함. - MRI : ① subacromial spur & AC artthrosis with impingement ② partial thickness tear in SST ③ subacromiodeltoid bursitis ○ 2020년 8월 4일 : 우측 어깨 관절경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3)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회전근개 파열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2017. 3. 22. ~ 2019. 1. 20. (재해일자까지 약 1년 6개월)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평균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영선팀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7. 3. 22. ~ 2019. 1. 20. ○○○○ 입주자대표회의 - 영선팀 (총 근무기간 1년 10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7. 4. 1. ~ 2016. 3. 15. □□□□(주)○○○○ 외 - 영선팀 (총 근무기간 8년 2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6. 6. ~ 2006. 6. (사업명 생략) - 기계설비 (총 근무일수 10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2. 7. 10. ~ 2005. 9. 27. △△△△△ - 출장수리, 소매판매 (총 근무기간 2년 9개월) : 사업자등록이력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객관적 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을 통하여 적용 사업장인 ○○○○에서 재해발생일까지 1년 10개월간 영선팀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재해발생일 이후 약 1년간 근무 후 현재 퇴사한 상태임. 2. 적용 사업장 이외의 건물 및 아파트 영선팀에서 8년 2개월간 근무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사업자등록이력을 통하여 △△△△△에서 출장수리 및 소매판매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3.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신청인이 2017년 03월 22일부터 근무하였음을 확인됨.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0월 12일, ○○○○ 관리사무소 - 참석자 : 관리소장,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사업주 측의 동영상 촬영 협조 불가하여 유사사업장 동영상을 활용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함. 신청인 근무 당시 작업일지가 현재 확인 불가하여 현재 근무하는 영선팀 근로자의 작업일지를 일부 제공함. 2)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점검 및 순회 작업 : 아파트 단지 내부를 순회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등을 점검하는 작업. - 방수 작업 : 옥상에 물받이 홈의 실리콘을 이용하여 방수 처리를 하는 작업. - 방수 이외 수리 작업 : 일부 도로포장, 하수배관이 막혔을 시 기계를 이용하여 통수하는 작업, 계절에 따라 예초 작업 및 전지 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시간 및 작업비율 -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작업시간 8시간) - 작업시간 : 점검 및 순회업무 1시간, 방수작업 7시간, 방수 이외 수리 작업 7시간 - 작업비율 : 점검 및 순회업무 12.5%, 방수작업 87.5%, 방수 이외 수리 작업 87.5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 개요 - 신청인은 관리사무소 소속 아파트 영선팀은 신청인 본인 1명이라고 주장함.(사업주 측은 영선팀은 보조를 포함하여 총 3명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는 ◇◇◇◇◇임. (승강기 없음.) - 신청인이 근무 당시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문서 보관 중 분실로 인하여 신청인 근무 당시의 작업일지를 확인 불가 및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태임. 가) 점검 및 순회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아파트 단지 내부를 순회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등을 점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아파트 단지 내를 도보로 순회하면서 보수 등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어깨의 중립 자세로 단지 내를 걷는 작업을 수행함. 보수가 필요한 부분의 발생 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어깨의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운반/밀기/당기기 등의 자세가 발생하기도 함. ※ 1회 순회 시 소요 시간 :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더 수행되기도 함. 나) 방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옥상에 물받이 홈의 실리콘을 이용하여 방수 처리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옥상 물받이 홈에 방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리콘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소량의 실리콘을 사용 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실리콘을 운반하며 대량의 실리콘을 사용해야할 시에는 밧줄을 이용하여 건물 1층에서 옥상으로 실리콘 박스를 당겨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② 운반한 실리콘을 실리콘 건에 끼우고 사람 1명이 겨우 서있을 수 있는 폭 및 무릎 높이의 옥상 물받이 홈에 실리콘을 쏴서 방수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방수 작업을 일부 방수가 필요한 부분을 수행하기도 하나 대부분 물이 새는 옥상 물받이 홈 전체에 수행함. 이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운반/밀기/당기기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다) 방수 이외 수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일부 도로포장, 하수배관이 막혔을 시 기계를 이용하여 통수하는 작업, 계절에 따라 예초 작업 및 전지 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방수 포장 이외에 간헐적으로 도로 포장 작업, 통수 작업, 예초 작업 등 아파트 단지 내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① 도로 포장 작업 : 하수관 등이 터지거나 깨진 부분이 발생 시 필요한 자재를 작업 위치로 운반한 후 아스콘을 이용하여 도로를 재포장하는 작업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통에 담겨 있는 접착제를 붓을 이용하여 골고루 바른 후 아스콘을 붓고 삽으로 다지는 작업을 수행함. ② 통수 작업 : 하수관 곳곳에 고무 밴드로 막아놓은 구멍 중에 막힌 부분의 고무 밴드를 풀은 후 기계를 구멍으로 넣고 작동시켜 통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하수관이 대부분 높게 위치해 있어 사다리 위에 기계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일부 짧은 관의 경우에는 절단기를 가져가서 절단 후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배관을 재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③ 예초 작업 : 대부분 예초작업은 봄, 여름경에 많이 수행하며, 어깨에 예초기 본체를 메고 예초기를 양손 또는 한손에 파지한 상태로 좌우를 움직이며 예초하는 작업을 수행함. 상황에 따라서 전동 톱, 전지용 가위를 이용하여 전지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이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운반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자료 참조 라) 추가 부담 작업 - 이전에 구로 주공에서 영선팀 업무를 수행 시에는 단지가 커서 예초 작업량이 매우 많아 봄부터 가을까지 예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옥상 방수 작업 시에는 물이 새는 곳에만 일부 실리콘 처리하기도 하지만, 다시 또 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옥상 물받이 홈 전체를 방수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 영선팀은 1명이기 때문에 혼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일부 경비원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담당자가 신청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높음 -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낮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선실 직원으로 2007년 이후 총 10년간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최종사업장 근무 : 1년 10개월). 2007년 이전에는 철물점(소매 및 수리)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자는 좌측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이력(2016년) 있는 분으로, 우측 어깨 이상 없이 지내 왔으나 2018년 중순부터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옥상 방수 공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무리가 발생, 보존적인 치료 유지함. 이후 증상 악화되어 202년 7월 ○○을 방문,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8월 4일 ‘우측 어깨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을 시행함.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영선실 직원으로, 각종 기계 수리, 전기 작업, 현관 등의 문 수리, 바닥 보수 작업, 소규모 공사, 예초작업 등을 담당하여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간헐적 중량물 취급 및 어깨의 거상, 굴곡 및 신전, 외회전/내회전 등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아파트 관리사무 영선실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7년 이후 약 10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고도의 반복적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진술한 방수작업, 제초 작업의 신체 부담정도, 총 10년의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연령이 60세인 점, 2016년 좌측 회전근개 파열 수술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최근 10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부터 어깨관련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나 신청자는 왼쪽 어깨에 대한 수진 및 수술 이력이 있음을 진술하였으며, 2018년 이후 병의원 수진이력은 오른쪽 어깨에 대한 수진 이력임을 진술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1. 3. 25. 재해 : 좌측 손목염좌, 좌측 손가락 염좌(제5수지)로 산재 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0cm/60kg ○ 우세손 : 좌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보험가입자의견서, 근로계약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7년부터 아파트 영선팀에서 근무하면서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옥상 방수 작업을 많이 수행하였으며,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 상병 진단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 영선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과거 직업력 또한 건물 및 아파트에서 2007년 4월부터 총 8년 2개월간 영선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영선팀에서 아파트 단지 내부를 순회하며 시설물 등의 파손 등을 점검하는 작업과 옥상의 방수 처리 작업, 그 외 도로포장 및 하수배관 통수 작업, 예초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작업시 어깨를 거상하거나 굴곡 및 신전, 외회전 및 내회전 등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점, 어깨 부위 강한 힘이 가해지거나 중량물 취급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기간도 비교적 길고, 업무 강도 또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