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수근관절 굴곡근 건증/우측 수근관절 굴곡근 건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요추4-5번 퇴행성 디스크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586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굴곡근 건증’, ‘우측 수근관절 굴곡근 건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요추4-5번 퇴행성 디스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 6. 7.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 7. 1.까지 약 31년 1개월 동안 광부로 근무한 자로서, 2020. 7. 17. ‘아래 허리, 양쪽 어깨, 양쪽 팔꿈치, 양쪽 손목, 양쪽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광산의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강력한 진동 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지주설치 및 보강작업, 쏠장 작업, 삽질 및 오함마 작업 등 상병 부위에 극도의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점, 신청 상병이 수술적 가료를 고려할 만큼 중대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점, 재직 당시에도 상병 부위와 관련한 치료이력이 다수 있고 퇴직 후 현재까지도 치료가 이어져 오고 있는 점, 퇴직 시점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점 간의 간극이 극히 좁다는 사실, 최종 사업장 퇴직 후 일체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신체부담 업무력 외에 해당 상병에 영향을 줄 만한 외부적 요인이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7. 17.) - Lower back pain with both sciatica(Rt=Lt) - both shoulder pain(Rt>Lt) - both elbow pain(Rt=Lt) - both wrist pain(Lt>Rt) - both knee pain(Lt>Rt) - both ankle pain(Rt=Lt) - 광산업 32년, 2020. 7. 1. - 허리도 통증 심하고, 걸으면 저려서 쉬었다 간다. 앉았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서 잘 못편다. 계단 내려갈 때 많이 무릎이 시큰거리고 발목도 자주 삐고 아프다.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손목, 팔꿈치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 든다. 비틀거나 짜는 동작 힘들다. - HTN -/DM - - 야간통증 +, 외상 -, 운동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잡이다. 파행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8. 5.)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통증으로 물건을 들기 힘들고, 비트는 동작이 힘들다.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오래 걸을 수 없고,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음. - 종합소견: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팔꿈치 내측, 외측 상과염 및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척수근 충돌증후군, 굴곡근 건증 소견입니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으며, 퇴행성 추간판 소견 있음(요추4/5번간 추간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음). 임상적으로 요통이 심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1989. 6. 7.~2020. 7. 1. ○ 직종: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채탄선산부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갑반 08:00~16:00, 을반 16:00~24:00 ○ 휴게시간: 점심식사시간 20분(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 실시)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 ○ □□□□□ ○○, 1989. 6. 7.~2020. 7. 1., 채탄선산부, 경력증명서 ○ ○○(주), 1988. 1. 1.~1989. 4. 30., 채탄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광업소 채탄업무 총 32년 5개월 수행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1988년 1월~2020년 7월까지 32년 5개월간 ○○(주), □□□□□ ○○에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원, 국민연금 자료에서 확인됨. ○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스크래퍼, 삽질)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컨베이어벨트로 운반 된 탄은 자동으로 광차에 담겨 출고됨.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천공작업, ②탄처리를 위한 스크래퍼 및 삽질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 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임.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천공 작업(동영상. 천공 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한다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25kg) ○ 작업량: 평균 20곳을 천공함, 1공에 약 2~3분 정도 소요됨. 일 평균 착암기(25kg) 40회 들기/내리기, 총 취급중량 1,000kg ○ 신체부담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나) 탄처리작업(동영상. 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스크래퍼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낸다.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크래퍼-7.5kg, 삽-1.4kg ○ 작업량: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4인 1조로 일 10광차(30ton)의 석탄을 채굴함.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800~1000회 반복하고, 4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고 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어깨의 들림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 또는 스크래퍼를 이용해 탄 더미를 컨베이어 벨트쪽으로 밀어 넣고 당기는 작업을 할 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다)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50~6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지주시공자재 2set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아이빔-6개, 송판-40장, 절장목-8개, 몰베이시/볼트너트-2set.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 및 너트를 체결 할 때, 천장에 송판을 끼울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자재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 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45º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뒤로 젖히기 0°(지지 없는 상태)초과, 회전(비틀림)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공단 □□, 2020. 11. 2.) 1) 신청 상병 확인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팔꿈치 내측, 외측 상과염 및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척수근 충돌증후군, 굴곡근 건증 소견입니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으며, 퇴행성 추간판 소견 있음(요추4/5번간 추간 간격이 많이 좁아져있음). 임상적으로 요통이 심함. 2) 종합 소견 ○ 양측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 상병 및 요추 4-5번 퇴행성 디스크의 경우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등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의 경우 소견이 저명하지 않거나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2011년 진료기록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9월(1회), 10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무릎-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9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어깨-M2551. 관절통, 어깨부분[3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2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6월(3회)] - 무릎-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1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9월(1회)] - 손목-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3월(1회)], M2554. 관절통, 손[6월(1회), 7월(1회), 10월(1회),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3월(1회), 5월(1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3월(2회)] - 팔꿈치-M7793.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팔[8월(1회), 12월(1회)] - 손목-M2554. 관절통, 손[1월(1회)], 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2월(3회), 3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10월(2회), 11월(1회)], S6369. 손가락의 상세불병부분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 허리-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 무릎-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5월(1회), 9월(8회),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2552. 관절통, 위팔[5월(1회)], M751.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8월(5회), 9월(2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8월(5회), 9월(2회)], M1901. 원발성 관절증 NOS, 견쇄관절[8월(5회), 9월(2회)] - 팔꿈치-M7793.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팔[3월(1회)], M7093.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 아래팔[3월(1회), 4월(1회)], M1902. 원발성 관절증 NOS, 팔꿈치관절[7월(3회), 9월(1회)], M771. 외측상과염[7월(3회), 9월(1회)], M770.내측상과염[7월(3회), 9월(1회)] - 손목-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1월(1회), 4월(1회)], G560. 손목터널증후군[7월(6회)], M1903. 원발성관절증 NOS, 손목관절[7월(6회)], M2413. 기타 관절연골장애, 손목[7월(6회)], M2423. 인대장애, 손목관절[7월(6회)] - 허리-M4796. [의증]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7월(1회), 8월(1회), 9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7월(1회), 8월(1회), 9월(1회)] - 무릎-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8월(5회), 9월(2회)] 2) 교통사고 등 개인적인 사항: 확인된 사실 없음. 3) 신체조건: 키 169㎝, 체중 70㎏,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광산의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지주설치 및 보강작업, 삽질 및 오함마 작업 등을 반복수행하여 신청 상병 부위에 극도의 부담을 준 점, 신청 상병이 수술적 가료를 고려할 만큼 중대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점, 재직 당시에도 상병 부위와 관련한 치료이력이 다수 있고 퇴직 후 현재까지도 치료가 이어져 오고 있는 점, 퇴직 시점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점 간의 간극이 극히 좁은 점, 최종 사업장 퇴직 후 일체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전체 광업소 경력은 약 32년 5개월 정도이며, 이 건 사업장에서는 1989. 6. 7.부터 2020. 7. 1.까지 약 31년 1개월 근무하였으며, 채탄, 천공, 발파, 부석 및 탄처리, 지주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굴곡근 건증’, ‘우측 수근관절 굴곡근 건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요추4-5번 퇴행성 디스크’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2년간 광업소에서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주관절, 손목, 무릎 부위 등의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힘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노출되었고, 신체부담작업 노출경력 또한 상병을 초래할 만큼 충분하므로 신청 상병 중 상병이 확인되는 어깨, 주관절, 손목, 무릎 부위 상병과 요추 4-5번 퇴행성 디스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소견이었고, 2021. 1. 12. 개최된 심의회의에서도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결과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굴곡근 건증’, ‘우측 수근관절 굴곡근 건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요추4-5번 퇴행성 디스크’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