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590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제품생산 및 적재 담당자로, 2020. 5월경 무거운 원단 운반작업 도중 우측 어깨가 툭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 발생하였고 무거운 중량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조금씩 파열되다가 대근육 4개중 2개 파열되고 잔근육 여러개가 파열되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중량의 제품을 생산·적재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며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x-ray, MRI 촬영
2020.5.14. 수술 arthroscopic cuff (subscap and SSP) repair with bio suture anchor (Stryker) shoulder Rt
2)자문의 소견
<정형외과>
-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 상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직업환경의학과>
- 54세 남자(비닐제조사업장:4년8개월), 제조업 총 작업기간 : 12년 2개월
과거 제조업 사업장 근무시 어깨부담 평가는 어려움
현 작업장 작업내용은 비닐 압출작업, 비닐 재생작업
작업내용상 비닐(1일 3000kg정도)을 팔레트에 쌓는 작업 및 비닐랩
포장 작업시 어깨부담 작업 존재
작업강도, 작업내용, 작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 89명
○ 종사상 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5. 9. 21. ~ (재해일까지 4년 8개월) - 고용보험
○ 담당업무 : 플라스틱가공제품(화학비닐) 압출생산 및 재생작업
○ 근로형태 : 교대근무 (주간 07시~18시, 야간 18시 ~ 07시)
○ 통상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2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10분)
2) 과거 근무경력
○ ○○○○○ - 신청인 진술, 약5년, 영업 및 배달
○ 2008. 1. 1. ~ 2008. 5. 31. (5개월)□□□□(섬유임가공)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08. 6. 9. ~2008. 7. 1. (1개월)△△△△△(주)(금속기계제조) : 고용보험
○ 2008. 7. 7. ~ 2010. 12. 16. (2년 5개월)□□□□(주)(영업·배송) : 고용보험
○ 2011. 4. 4. ~ 2015. 2. 28. (3년 11개월)◇◇◇◇◇(주)(제강압연) : 고용보험
○ 2015. 3. 16. ~ 2015. 9. 11. (6개월)☆☆☆☆☆(주)(플라스틱제조) : 고용보험
※ 직종 관련 총 경력
- 제조업 근무이력 : 12년 2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기간 별 담당 업무
- 2015. 9. ~ 2020. 2. 압출: 원단의 압출 생산 및 제품 적재, 포장
- 2020. 2. ~ 2020. 5. 재생: 불량 필름 분해 재생
○ 1일 작업시간
- 07:00-18:00 / 18:00-07:00 12시간 교대근무
- 1일 평균 10시간 주 50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토, 일 휴무)
- 점심 30분, 저녁 20분 휴게시간 20분(10분*2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주작업1 : 화학비닐 압출 작업
○ 작업자세
- 자동생산 기계에서 제조되는 완성품(비닐원단)을 기계
- 앞에서 대기하며 제품상태 확인(불량여부) 및 운반(적재), 비닐랩 포장
○ 4인 12시간 순환근무
- 주기사 1명, 3명 운반, 포장
- 신청인은 보조작업 수행
○ 자동화기계 5대 제품 자동생산
- 1롤당 소요시간 약1시간 30분, 1일 평균 약27.5롤 생산(8시간 기준)
- 1롤당 평균 1.5덩어리 = 41.25롤/3명(운반포장)=1인당13.75롤
- 1롤당 평균무게 약 30kg
- 1인단 1일 작업량(무게) = 13.75*30 = 412.5kg
* 원료투입부터 생산까지 자동화 설비 기계에서 생산
* 생산된 제품 약30kg 원단을 파레트에 적재
- 적재시 운반도구(높낮이 조절) 이용, 이동후 원단 파레트 적재
- 자동생산제품 종류(1롤짜리&3등분된 제품)
- 1롤짜리 운반도구에서 밀어서 세우고 포장 -> 3롤짜리(1~ 3단 높이 조절후 밀어서 세우고 포장) -> 원단 파레트 적재 후 비닐랩 포장 작업
■ 주작업2 : 비닐 재생작업
○ 작업자세
- 재생라인에서 한명은 앉은 자세로 재생용 비닐 원료를 뜯어서 기계에 투입(반복), 한명은 재생되어 나온 원료가 포대에 차면 포대 포장 및 파레트 적재
○ 2인 순환 근무 (원료투입, 생산 재생 원료 포대작업)
○ 1일 평균 생산량 약 4,000kg (인당 약2,000kg)
○ 재생된 원료 포대 약25kg 파레트 적재(이동거리 약 1.5m)
■ 근무기간중 담당업무
○ 015.09.21. ~ 2020.05.11. (진단일) 4년8개월 근무기간중
- 주작업1 근무기간 : 2015.09.21. ~2019.12.31. 4년 3개월
- 주작업2 근무기간 : 2020.01.01. ~2020.05.11. 5개월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 5. 23. - 6. 29. (3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4. 6. 7. □□□□ ‘섬유근통, 어깨부분’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9cm, 체중 8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라. 추가 보완자료(작업량)
1) 2020년 품목별 생산현황
○ 총 생산량(kg) : 25,043,249 kg
○ 공장 전체 자동화기계 29대, 재해자 근무동 기계 5대, 운반조 3명
○ 월평균 생산량 약 200만kg
○ 자동화기계 1대당 68,965kg * 5대 = 344,827 kg
○ 월별 1인당 작업량 : 344,827kg / 3 = 114,941 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무거운 중량의 제품을 생산·적재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며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5. 9. 21. 부터 상병 진단일인 2020. 5. 11. 까지 약 4년8개월간 상기 제조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기 사업장 취업이전 2008. 1. 1. 부터 2015. 9. 11. 에도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제출된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제조업체 생산직원으로 상기 사업장 이력을 포함하여 12년이상 근무한 점, 비닐압출작업, 팔레트에 쌓는 작업, 비닐랩포장작업, 비닐 재상작업 등에서 어깨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디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