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2수지 첨부 통증(동상 후유증)/우측 3수지 첨부 통증(동상 후유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591 · 판정일: 2021-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2수지 첨부 통증(동상 후유증), 우측 3수지 첨부 통증(동상 후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0. 1. ㈜○○○○○에 입사하여 섬유염색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9. 3. 25. 염색 작업을 하다가 현장에 조제가 없어서 젖은 손으로 지게차 운전을 하였는데 이후 양손에 동상이 와서 자가치료를 하여 좌측 2,3번 손은 치유되었으나 오른손 2,3번은 호전되지 아니하자, 의료기관에서 ‘우측 2수지 첨부 통증(동상 후유증), 우측 3수지 첨부 통증(동상 후유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추운 날씨에 젖은 손으로 지게차 운전을 한 이후 증상이 발현하였고 결국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 상병 관련 진단 및 수술 이력 - 2019.10.15. ○○○○ ‘손목및손의 표재성 동상’ *최초 진단일자 - 2019.11.1. ~ 11.25. ○○ ‘우측2,3수지 혈행장애로 인한 동통 (의증)동상’ - 2019.12.27. □□ ‘우측2,3,수지 첨부통증으로 단단성형술 시행’ ○ 주치의 소견 - 동상 후유증으로 연부조직 위축에 따른 우측 2,3수지 첨부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관찰 후 2019년 12월 27일 단단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감염관리 및 창상부위 생착여부 추시 관찰하기 위해 입원치료 하였고, 처치 및 지속적인 물리치료 관찰 위해 통원치료 요함.(영상자료 및 첨부자료 첨부파일에 첨부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63세 남자 (염색업체 염색부서 : 8년 2개월 : 현사업장 : 1년) - 작업내용상 젖은 손으로 지게차 운전 후 동상 발생 주장 - 당일 기온, 작업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부족, 질병 특성상 1회 정도의 젖은 손 작업으로 발생할 가능성 낮음 - 신청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는 부족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재직기간 : 2018. 10. 1. ~ 재해발생일(*2019. 11. 25. 퇴직) - 작업내용 : 섬유염색작업 -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 : 상용직,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8:00 ~ 18:00(1일 30분씩 2회 휴식. 점심식사 12:00~13:00) ○ 과거 직업력 - 2018.04.17. ~ 2018.09.27. ㈜□□□□ - 2016.06.06. ~ 2017.11.09. ㈜○○○○○ - 2015.06.01. ~ 2016.03.19. ㈜◇◇◇◇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재해자 주장 재해경위 : 2019.3.25.경 염색작업을 하다가 조제가 없어 젖은 손으로 지게차 운전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양손에 동상이 와서 자가치료를하여 좌측 2,3번 손은 완쾌하였으나, 우측은 치료가 되지 않아 수술하였음. - 재해자 주장 2019.3.25. 기상청 날씨 조회 * 평균기온 6.6도 (최고10.3, 최저0.8) * 강수량 : 없음 ○ 재해자 작업에 대한 사업주 의견 * 재해자 주작업 : 염색부서 조제작업, 상압기 작업 작업시 보호구 착용여부 : 면장갑 착용 후 고무장갑 착용 * 지게차 운전 관련 : 그때그때 필요한 떄 사용하여 1일 평균 1-2회 1회 운행시 5-10분 사용 * 재해자는 염색부서 근무자로 맨손으로 작업 할 수 없음. * 재해자는 2020.11.25. 무단 결근으로 퇴사하였으며, 근무 중 동료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작업중 동상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 * 마지막으로 산재신청시 최초 진료일이 2019.10월인데 재해자가 휴가중 늑골골절로 2019.8월경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에도 동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치료 받은 사실이 없음.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12.18. ○○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 2014.03.24.~2014.10.30. △△ ‘원발성 고혈압’ - 2014.10.30.~2015.11.26. ○○ ‘상세불명의말초혈관병’‘원발성 고혈압’ - 2016.2.12. ○○○○ ‘원발성 고혈압’ - 2017.7.4.~7.22. ○○ ‘사지의 통증, 손’ ‘손통손상없는 손가락타박상’ - 2017.5.8.~2018.3.5. ○○○○○ ‘원발성고혈압’ - 2019.6.14.~6.18. ○○○ ‘원발성 고혈압’ - 2019.06.14. ○○ ‘손의지골간(관절)의염좌 및 긴장’ - 2019.7.23.~7.30. ○○○ ‘원발성 고혈압’ - 2019.10.15. ○○○○○ ‘손목및손의 표재성 동상’ -최초 진단일자 - 2019.11.1.~11.25. ○○ ‘상세불명 동상’ - 2019.12.3. ◇◇◇◇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 2019.12.16. ○○○○ ‘손목및손의 표재성 동상’ ○ 신체사항 : 158cm, 7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 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 및 치료 경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상 유해 요인, 작업 환경,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10. 1. ㈜○○○○○에 입사하여 섬유염색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9. 3. 25. 염색 작업을 하다가 현장에 조제가 없어서 젖은 손으로 지게차 운전을 하였는데 이후 양손에 동상이 와서 자가치료를 하여 좌측 2,3번 손은 치유되었으나 오른손 2,3번은 호전되지 아니하자, 의료기관에서 ‘우측 2수지 첨부 통증(동상 후유증), 우측 3수지 첨부 통증(동상 후유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추운 날씨에 젖은 손으로 지게차 운전을 한 이후 증상이 발현하였고 결국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환부 사진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은 염색작업자로 젖은 손으로 지게차를 운전 한 후 증상이 발생하였고 결국 동상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당시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신청인의 주장대로 젖은 손으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10분 남짓의 1회성 젖은 손 작업으로 동상이 발병할 가능성은 낮으며, 당시 외부 기온이 일평균 6도 정도로 한랭한 작업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작업환경, 작업내용 등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고혈압,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등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2수지 첨부 통증(동상 후유증), 우측 3수지 첨부 통증(동상 후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