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장경색증/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대뇌경색/급성호흡곤란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599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장경색증’,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대뇌경색’ 및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14.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부동산 텔레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8. 21. 동 사업장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최초 발생하여 2020. 8. 22. 검체 채취 후 2020. 8. 24.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2020. 8. 25.부터 입원치료 중 뇌경색 발병하였고, 이후 급성장경색 발병하여 2020. 9. 15. 소장절제술 시행 받고, 2020. 10.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던 중 동료근로자에게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되어 2020. 8. 24.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하였고, 치료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의무기록 ○ 의무기록(○ 초진기록, 2020. 8. 21.) - 초진일시: 2020. 8. 21. 10:48 - C.C: 2일 전부터 기침난다. - Diagnosis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의증) ○ 의무기록(○○ 검사결과보고서, 2020. 8. 24.) - 2020. 08. 24. 06:38 nCoV E gene Positive /nCoV RdRo gene Positive ○ 의무기록(○○○ ○○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2020.08.31.) - 주소: cough, sputum, dyspnea Onset: 2020-08-21 08:00 - 현 병력: 코비드 확진. □□에서 이송, ICA Occlusion, 이송 직전 상기도 음성 ※ □□ 의료원에서 2020. 8. 25.~2020. 8. 30. 입원치료. ○ 의무기록(○○○ ○○ 입원초기평가, 2020. 8. 31.) - 8/25 covid 양성으로 □□ 입원치료 중 악화되어 전원함. 내원직전 HFNC Fio2 1.0, 29일 시행한 nasal covid 검사 음성으로 확인함. 내원 당시 Rt. side weakness 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서(○○○ ○○, 2020. 10. 6.)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땅 매매) 집단 감염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20. 8. 21. 기침, 가래 - 종합소견: 상기 환자 타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질환으로 치료받던 중 발생한 좌뇌경동맥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추가 검사 및 치료 위해 본원 전원함. 상기 질환에 대해 치료 중 장간막동맥혈전증으로 인한 급성장경색증으로 2020년 9월 15일 소장절제술 시행 후 현재 인공호흡기 유지 중이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임. ○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신경외과, 2020. 10. 21.): 제출된 영상자료 2020. 9. 10. 뇌 MRI 상에서 좌측 중뇌동맥 영역의 광범위한 뇌경색 소견이 관찰됨. - 자문의사 2(감염내과, 2020. 10. 28.): PCR을 통해 확인된 COVID-19환자이며,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역시 COVID-19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COVID-19로 혈전 위험성의 증가는 이미 널리 인정되는 사실로, 급성장경색증 역시 COVID-19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자문의사 3(호흡기내과, 2020. 10. 29.):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1)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타당하며 2)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타당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1) 현재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20. 5. 14. ○ 직책: 부장 ○ 담당업무: 부동산 컨설팅 및 텔레마케팅 ○ 근무장소: 서울 중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무실(필요 시 외근) ※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과 ‘판매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한 자로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여부는 심의의뢰기관에서 검토 중임. 2) 현재 및 종전의 직업력 ○ ○○○○ 주식회사, 2020. 5. 14~2020. 8. 21. 부동산 텔레마케터 ○ □□□□ 주식회사, 2017. 10. 30.~2020. 5. 14. 나. 사업장 개요 1) 사업내용: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등 2)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3) 근로자 수: 3명(총무 담당 직원) 4) 위탁판매원 수: 36명 다. ○○ 보건소 역학조사서(2020. 8. 24.) 1) 인적 정보 ○ 거주형태: 빌라 2층 계단이용 ○ 해외여행력: 없음 ○ 기저질환: 없음 ○ 흡연 안함 ○ 직업: ○○○○사 직원 ((이하 주소 생략)) ○ 증상: 8. 21. 가래 기침 2) 추정감염원 ○ 회사 직원들 집단발병(9명) 3) 동거인 ○ 없음 ※ 신청인 대리인에 별도 확인한 바,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함. 4) 2020. 8. 19.(수)~2020. 8. 22.(토) 동선 ○ ○○ 보건소 유선 확인 상, 재해자 진술에 의존한 동선 조사라 함. ○ 역학조사서에 의하면 상기 날짜 동안 신청인은 8.19~8.21 7:45분경 남양주에서 서울 중구 사업장으로 출근, 오후 16:45분경 퇴근함. ○ 점심식사는 상기간 신청인 혼자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회사 직원과 함께 함. ○ 2020. 8. 22.(토) 15시~16시경 ○○에 내원하여 검체 채취함. 라.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1) 대리인 제출 재해발생 경위 ○ 신청인은 주로 하남시 지역의 부동산을 고객들에게 컨설팅/매매하여 매매금액의 일정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기본급 외의 급여로 산정하여 받음. ○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 회사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한 ○○○, □□□이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되고,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받은 후 2020. 8. 22. ○○에서 검체 채취하고 검사 결과 2020. 8. 24. 확진 판정 받음. ※ 관련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기 사업장의 직원 1명이 2020. 8. 21. 최초 확진되고 2020. 8. 25.까지 12명 발병 2) 보험가입자 의견(사업주 대리인 노무법인 △△)_유선확인내용 ○ 재해 사실 인정함. 사업장이 파악하는 재해경위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감염경로)는 대체로 일치함. ※ 사업장 확인 결과, 2020. 8. 21. ○○○이 코로나19 확진사실을 유선으로 사업장에 알려 자체적으로 전직원에게 구두로 검사 권고하였고, 이에 □□□ 등이 2020. 8. 21. 검사받았으며 신청인은 2020. 8. 22. 검사받았으며, □보건소에서 ○○○○(주)직원 코로나19 확진과 관련된 검사 및 자가격리 문자는 2020. 8. 23. 받은 것으로 확인됨. ○ 2020. 10월 현재까지 확진자 중 최초 감염자(21일 최초 확진)의 감염원은 사업장으로서도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의 근로자성 부인함. ※근로자성 관련 별도 문답서 및 자료 제출 3) 기타 사항 ○ 사업장 측 진술 및 신청인(대리인) 제출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신청인의 카카오톡 캡쳐 자료 검토 결과 확진 전 출퇴근 및 업무(사무실 근무) 외에 동선상 특이 사항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의 회사(업무) 외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음. ○ 보건소 역학조사서 및 가족관계증명, 신청인(대리인)에 확인한 바, 신청인은 자녀 셋을 두고 있으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대리인에 의하면 직접적인 만남 또한 드물었던 것으로 확인됨. 가족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병력 등 그 밖에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수진내역상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결과(2010. 12. 16.) ○ 키/몸무게 162 / 62 ○ 흡연력 : 없음. ○ 혈압 130/89, 공복혈당 110 ○ 검진결과 : 정상B(혈압 간기능 당뇨 기타질환)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의무기록, ○○ 보건소 심층역학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던 중 동료근로자에게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되어 2020. 8. 24.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하였고, 치료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급성 장경색증',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대뇌경색' 및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및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2020. 5. 14.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부동산 텔레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19. 동 사업장에서 '코로나 19' 감염자가 최초 발생하여 2020. 8. 21. 사업주로부터 코로나 검사 권고를 받았으며, 2020. 8. 22.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결과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확진판정을 받게 된 점, 중랑구 보건소의 심층역학조사보고서상 추정감염경로가 '회사 직원들 집단발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중 '급성 장경색증' 및 '대뇌경색증'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코로나19' 집단발병 사업장에서 근무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에 감염되어 확진판정을 받은 점, 최근 의학저널에 실린 뇌심혈관 질환 관련 기고에서 COVID-19로 인한 응고장애의 위험성이 언급되어 있는 점, 격리치료과정에서의 신체 움직임 저하로 인한 혈전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뇌경색 및 장경색과 코로나바이러스 간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과거 병력 등에서 뇌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장경색증',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대뇌경색' 및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신청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심의의뢰기관의 판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