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안 세균성 각막염 , 진균성 각막염/좌안 기타 각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00002608
· 판정일: 2021-0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안 세균성 각막염, 진균성 각막염’ 및 ‘좌안 기타 각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차량 정비 담당자로, 2020년 8월 29일 출근 후 눈이 아파서 장림소재 동네 병원 안과에서 1차 치료받은 후 8월 30일 눈이 더 아파서 ○○ 치료하게 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를 하며 오일류, PB, 에어콘 가스 등에 눈이 직접 노출되었고, 작업 중 땀과 이물질이 들어와서 세균에 의해 감염되어 수면 후 통증이 심해지며 붓고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6. 18. ~ 2014. 6. 23. (통원2일) ○○○○ “콩다래끼, 안검결막염”
- 2014. 10. 1. ~ 2014. 10. 1. (통원1일) ○○○○ “급성아토피결막염, 상세불명의안검염”
- 2015. 11. 2. ~ 2015. 11. 2. (통원1일) □□□□ “콩다래끼, 상세불명의급성결막염”
- 2016. 4. 29. ~ 2016. 4. 29. (통원1일) □□□□ “눈꺼풀및눈주위의기타표재성손상,기타손상, 상세불명의급성결막염”
- 2017. 3. 23. ~ 2017. 3. 23. (통원1일) △ “아데노바이러스에의한각막결막염, 건성안증후군”
- 2017. 3. 24. ~ 2017. 3. 27. (통원2일) ◇◇◇ “아데노바이러스에의한각막결막염”
- 2018. 7. 26. ~ 2019. 8. 3. (통원22일) □□□□ “각막찰과상, 상세불명의결막염”
- 2019. 8. 12. ~ 2019. 10. 8. (통원6일) □□□□ “각막의기타명시된장애, 각막찰과상”
- 2019. 10. 15. ~ 2019. 10.1 8. (통원2일) ◇◇◇ “기타및상세불명의표재성각막염, 각막찰과상”
- 2019. 10. 23. ~ 2019. 10. 23. (통원1일) ◇◇◇ “각막찰과상, 건성안증후군”
- 2020. 5. 14. ~ 2020. 8. 29. (통원2일) ◇◇◇ “기타및상세불명의표재성각막염, 건성안증후군
○ ○○ 진료기록
- 내원일 : 2020. 8. 31.
- c.c : 좌안의 충혈
- p.i : 2018년경 아기를 안다가 손톱에 좌안을 찔려 수상당해 LMC 방문하여 치료받은 이후 간간히 좌안 충혈 및 통증 발생하여 좌안 재발성 각막미란으로 치료받음.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좌안의 충혈, 통증 발생, 8월 31일 통증이 더 심해져 LMC 방문하여 좌안 중심각막궤양, 각막의 재발미란 의심된다 이야기 듣고 큰 병원 권유 받아 본원 안과 외래 내원함.
○ 주치의 소견
-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절대호중구수치 증가소견, 세균배양검사에서 staphylococcus epidermidis, pseudomonas로 인한 각막염으로 vancomycin, ceftazidime 점안 강화제조안약 cravit 1.5% 안약 사용하여 경과관찰 중에 있습니다.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상 신청상병 소견 인지됨.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차량정비
○ 근무기간: 2019. 10. 10. ~ - 고용보험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9시간
2) 과거 근무경력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2001년 □□□□□ / 가구 유통 및 영업
○ 2003. 5. 1. ~ 2003. 12. 26. ㈜□□□□ / 판매
○ 2004. 4. 27. ~ 2004. 10. 11. □□□주식회사 / 제조
○ 2005. 9. 10. ~ 2006. 1. 1. □□□□ / 가구유통 및 영업
○ 2008. 1. 2. ~ 2011. 4. 1. ㈜○○○○○ / 가구유통 및 영업
○ 2011. 4. 1. ~ 2014. 10. 1. 주식회사□□ / 가구유통 및 영업
○ 2014. 10. 1. ~ 2016. 3. 1. □□□ / 가구유통 및 영업
○ 2016. 3. 1. ~ 2016. 11. 1. 주식회사○○○○○ / 가구유통 및 영업
○ 2016. 11. 7. ~ 2019. 4. 7. □□ / 가구유통 및 영업
나. 근로형태 및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 사업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 : 2019. 10. 10.
○ 담당업무 : 챠랑 정비 (밸트 및 오일교환 등)
○ 월-금 근무시간 : 08:30~18:00 (주6일제, 고정주간업무)
○ 토요일 근무시간 : 08:30~16:00
○ 휴게시간 : 12:30~13:30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없음)
○ 연장근무 : 없음
다. 작업내역 및 작업환경
○ 구체적인 작업내용 : 자동차 정비로 밸트 및 오일교환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자동차 엔진쪽 부품 탈거 및 교환, 탈부착 및 오일교환
○ 작업공구 : 각종 스패너, 드라이버, 오일교환기, 에어전동공구 등
○ 노출 유해물질 : 오일류, PB, 에어콘 가스 등으로부터 얼굴, 머리, 손, 눈에 직접 노출됨.
○ 복장 및 보호구 : 장갑 및 장화 착용함. 보안경 미착용.
○ 작업환경 :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지만 소음과 냄새에 노출됨.
○ 작업환경 측정결과 여부 : 내역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인정함. 신청인의 진술에 동의함. (사실확인서 미제출)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회신
- 의무기록상 비직업적 원인에 의해 각막손상이 발생한 후 재발성 각막미란 있었음. 신청 상병의 발생은 비직업적 요인에 의해 잘 설명이 되며, 직업적 요인에 의한 것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추가적인 조사 없이 판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마. 기타 사항
○ 기초질환 : 없음.
○ 가족력 : 없음.
○ 과거병력 : 2년 전 아기를 안다가 좌안 손톱에 찔려 수상당함.
○ 키 및 몸무게 : 187cm, 10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를 하며 오일류, PB, 에어콘 가스 등에 눈이 직접 노출되었고, 작업 중 땀과 이물질이 들어와서 세균에 의해 감염되어 수면 후 통증이 심해지며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좌안 세균성 각막염, 진균성 각막염’이 확인되고, ‘좌안 기타 각막염’은 ‘좌안 세균성 각막염, 진균성 각막염’에 포함되는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가구유통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다 2019년 10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중 이물질에 의한 각막의 감염을 주장하나, 신청인의 의무기록에서 외상에 의한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각막염은 각막손상이 발생한 후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신청 상병 ‘좌안 세균성 각막염, 진균성 각막염’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안 세균성 각막염, 진균성 각막염’ 및 ‘좌안 기타 각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