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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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609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 노천 석회석 및 백운석 광산 등에서 총 24년 5개월간 덤프트럭(5개월)/로더(20년 9개월)/굴삭기(3년 3개월) 등을 운전한 후, 2019년 9월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분진(석회석), 백운석 발생사업장 6개 업소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다 보니 숨이 많이 차고 기침과 가래가 많이 나서 2019년 9월 5일 ○○에서 폐질환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신청 상병의 발병 및 경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회신서 참조)
○ 신청인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mMRC 3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할 당시 ○○에서 2019년 9월 5일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 특진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에서 2021년 6월 16일 재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97 L(정상 예측치의 77%)이고 1초량(FEV1)이 2.54 L(67%)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4%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표 2).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 PFT : FEV1/FVC 72.75%, FEV1 33.98%
3) 최초 신청 당시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 특진(2020.6.24.)
- FEV1/FVC(일초율) 66%, FEV1(일초량) 68%
○ 2차 특진(2020.8.26.)
- FEV1/FVC(일초율) 67%, FEV1(일초량) 63%
4) 역학조사당시 폐기능 재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 특진(2021.6.16.)
- FEV1/FVC(일초율) 64%, FEV1(일초량) 67%
○ 2차 특진(2021.7.29.)
- FEV1/FVC(일초율) 62%, FEV1(일초량) 60%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중장비 운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직업력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회신서 참조
- 1991년부터 24년 5개월간 덤프트럭(5개월)/로더(20년 9개월)/굴삭기(3년 3개월) 등의 운전(석회석, 자갈, 모래 상차) 업무 수행.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전문조사 불필요)
○ 질환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노천광산 로더작업으로 인한 분진 노출 경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로우더 운전석에서 작업했다고 하더라도 분진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회신서 참조)
1) 작업내용
○ 면담 당시 신청인은 27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5개월간 석회석 운반용 15톤 덤프트럭 운전을 한 후, 노천 석회석광산에서 6년 5개월간 로더(3년 2개월)/굴삭기(3년 3개월) 등으로 석회석을 상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표 1). 2002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17년간은 (주)○○○○○ ○○의 노천 백운석광산에서 로더로 백운석 원석의 상차/투입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한편, 다른 여러 업체에서 7개월간 로더로 골재(자갈/모래) 상차작업 후 2020년 7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다고 하였다.
○ 현재는 (주)○○○○○ ○○인 (주)○○○○○ ○○(구, (주)□□□□□ ○○ 및 ○○○○○(주) ○○) 대표이사의 증명서(2019. 8. 6)에 의하면 2002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17년간 생산(1)과 및 생산부 소속으로 기능직 사원(13년 4개월) 및 반장(3년 8개월) 등으로 근무하였다.
2) 작업환경
○ 신청인이 17년간 근무한 (주)○○○○○ ○○은 노천 광산에서 채광한 백운석 원석을 파쇄/균질화/선광(미분) 등 공정을 거쳐 색유리나 맑은 유리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출하하는 업체이다.
○ 채광 후 야적된 백운석을 로더를 이용하여 파쇄기 호퍼로 운반/투입/파쇄하여 입도가 낮아진 백운석은 자동 이송장치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균질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창고(균질화 창고)로 이송되어, 백운석의 철 함유량에 따라 맑은 유리용 원석과 색유리용 원석을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면서 리클레이머(reclaimer)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제품 사양에 따라 철 함유량이 서로 다른 원석을 혼합하여 조성을 맞추는 균질화 작업이 이루어진다(사진 1~3).
- 이곳에서 균질화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로더로 원석을 모으거나 리클레이머 주변으로 이송하는 배합/이송 보조작업이 이루어진다. 균질화가 이루어진 백운석은 같은 창고 안의 선광(미분) 공정으로 옮겨져 미분된 후 사일로에 보관하다가 출하된다.
○ 신청인은 (주)○○○○○ ○○의 노천 백운석광산에서 주 6일 하루 평균 10시간씩 주간에 17년간 로더를 운전하면서 채광 후 야적된 원석을 파쇄 공정으로 운반하여 투입하고 균질화 창고 안에서 배합/이송 보조작업을 하는 한편,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철소 슬래그용 원석의 호퍼 투입작업을 하였다(사진 4). (주)○○○○○ ○○에서는 2명의(과거에는 3명) 로더 작업자가 15톤 중량의 로더 3대를(2002/2005/2015년식, 4루베 용량의 bucket) 운용하는데, 작업 상황에 따라 로더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3) 검토의견
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적 원인
○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해 폐에서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다. 일차적으로 폐로부터 시작되어 환자마다 진행 경과는 다르더라도 점차 악화되면서 폐 이외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성 염증에 의한 폐 실질의 파괴와 소기도의 폐쇄성 세기관지염이 혼합되어 기류 폐쇄가 발생하지만 COPD 환자는 단순히 기류 폐쇄가 어느 정도 심한가보다는 호흡곤란 및 운동능력 감소 등 증상의 심한 정도, 전신적 상태, 동반 질환 등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
○ COPD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류 폐쇄는 폐기능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을 말하고, 예측치에 대한 FEV1의 정도에 따라 COPD의 중증도를 나눈다.
○ COPD의 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유전, 성(sex), 호흡기 감염, 사회경제적 수준, 영양, 아토피,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숙주 요인과 외부 환경적/직업적 요인이 알려져 있다.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를 통해서 COPD 사례의 90% 이상에서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흡연자에서 COPD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 유기 및 무기 분진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과 흄 등도 COPD의 위험요인이지만 직업적 노출은 아직까지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미국의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19.2%, 비흡연자에서는 31.1%의 COPD가 직업적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미국 흉부학회에서는 COPD의 증상 또는 기류 폐쇄의 10~20%가 직업적 노출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유기 및 무기 분진에 노출되면 분진이 소기도에 축적되면서 염증 반응에 의해 만성적 기도변화, 중심소엽성 폐기종, goblet cell metaplasia, 섬유화(fibrosis) 등이 일어난다.
○ 곡물 분진은 코호트 연구에서 흡연과 무관하게, 그리고 기관지과민성이나 알레르기 반응과 관계없이 COPD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독소(endotoxin)의 영향을 배제한 면분진, cork, 목재, 설탕, 종이 분진 등 유기분진도 COPD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기분진도 흡연 및 진폐와 무관하게 COPD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탄광과 금광의 광부들은 위험 직종으로 알려져 있고 chalk 및 talc도 위험물질로 보고되었다. 용접공이 노출되는 금속 흄(용접 흄)과 가스, 펄프공 및 제지공이 노출되는 chlorine 및 SO, HS, styrene 및 methyl methacrylate, polyvinyl chloride 등도 직접적으로 기도 상피에 화학적 손상을 초래하여 COPD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대기 오염물질 또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COPD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최소한 입자상 물질, NO, SO, 오존 등은 COPD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화석연료의 연소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도 폐기능의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
나) 신청인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 및 그 업무 관련성
○ 면담 당시 신청인은 27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5개월간 석회석 운반용 15톤 덤프트럭 운전을 한 후, 노천 석회석광산에서 6년 5개월간 로더(3년 2개월)/굴삭기(3년 3개월) 등으로 석회석을 상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에도 2002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17년간은 (주)○○○○○ ○○의 노천 백운석광산에서 로더로 백운석 원석의 상차/투입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한편, 다른 여러 업체에서 7개월간 로더로 골재(자갈/모래) 상차작업 후 2020년 7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다고 하였다.
○ 노천 광산에서 채광한 백운석 원석을 파쇄/균질화/선광(미분) 등 공정을 거쳐 색유리나 맑은 유리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출하하는 업체인 (주)○○○○○ ○○의 노천 백운석 광산에서 주 6일 하루 평균 10시간씩 주간에 17년간 로더를 운전하면서 채광 후 야적된 원석을 파쇄 공정으로 운반하여 투입한 다음 파쇄된 원석을 운반하여 균질화 창고 안에서 배합/이송 보조작업을 하는 한편,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철소 슬래그용 원석의 호퍼 투입작업을 하였다. 신청인은 균질화 창고 안에서 백운석의 철 함유량에 따라 맑은 유리용 원석과 색유리용 원석을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면서 리클레이머(reclaimer)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제품 사양에 따라 철 함유량이 서로 다른 원석을 혼합하여 조성을 맞추는 균질화 작업이 끝나면 창고 안에 비산된 분진이 심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음 번 균질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원료 배합/이송 보조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주 1~2회 정도 회당 2~3시간 소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원석을 파쇄 공정으로 운반하여 투입한 다음 파쇄 공정에서 파쇄된 원석을 균질화 창고로 운반하는 등 야외 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로더 작업 중에는 백운석과 이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데, (주)○○○○○ ○○에는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다. 다만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중 로더 작업자들의 노출평가 사례에서 실외(갱외) 로더작업에서는 총/호흡성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연소물질 등의 노출수준이 낮았고,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실내(갱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절대적 노출수준은 역시 낮았다(표 3). 실외(갱외) 작업에서 총 분진의 노출수준 평균이 0.030 (범위 0.014~0.071) ㎎/㎥이고 호흡성 분진은 0.010 (0.004~ 0.014) ㎎/㎥이며 디젤연소물질은 원소탄소/블랙카본으로 불검출 내지 2.8 ㎍/㎥이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은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실내(갱내) 작업에서는 총 분진이 0.251 (0.064~0.567) ㎎/㎥이고 호흡성 분진은 0.058 (0.017~0.129) ㎎/㎥이며 원소탄소/블랙카본은 불검출 내지 9.5 ㎍/㎥, 결정형 유리규산은 불검출 내지 0.01 ㎎/㎥이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균질화 창고 안에서 로더로 백운석 배합/이송 보조작업을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진과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이 작업의 빈도가 주 1~2회로 적으면서 소요 시간도 회당 2~3시간 정도로 짧아 (주)○○○○○ ○○에서 17년간 로더 작업 중 노출된 분진과 디젤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보다 이전에 27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5개월간 석회석 운반용 15톤 덤프트럭 운전과 노천 석회석광산에서 6년 5개월간 로더(3년 2개월)/굴삭기(3년 3개월) 등으로 석회석을 상차하는 작업, 그리고 다른 여러 업체에서 7개월간 로더로 골재(자갈/모래)를 상차하는 작업에서도 역시 과거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노출수준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각종 분진과 디젤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57세 때인 2021년 6월 16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4%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이더라도, 27세 때인 1991년부터 24년 5개월간 덤프트럭(5개월)/로더(20년 9개월)/굴삭기(3년 3개월) 등을 운전하면서 노출된 각종 분진과 디젤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신청인의 COPD는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COPD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심의 결과(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11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21년 6월 16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4%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이더라도,
② 균질화 창고 안에서 로더로 백운석 배합/이송 보조작업을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진과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이 작업의 빈도가 주 1~2회로 적으면서 소요 시간도 회당 2~3시간 정도로 짧아 (주)○○○○○ ○○에서 17년간 주로 야외에서 로더 작업 중 노출된 분진과 디젤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고,
③ 이보다 이전에 27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5개월간 석회석 운반용 15톤 덤프트럭 운전과 노천 석회석광산에서 6년 5개월간 로더(3년 2개월)/굴삭기(3년 3개월) 등으로 석회석을 상차하는 작업, 그리고 다른 여러 업체에서 7개월간 로더로 골재(자갈/모래)를 상차하는 작업에서도 역시 과거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노출수준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각종 분진과 디젤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④ 27세 때인 1991년부터 24년 5개월간 덤프트럭(5개월)/로더(20년 9개월)/굴삭기(3년 3개월) 등을 운전하면서 노출된 각종 분진과 디젤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09. ~ 2019.)
○ 본태성 고혈압, 혼합성고지질혈증,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등의 진료이력 확인됨.
3) 흡연력 : 18세때인 1982년부터 2005년까지 23년간 하루에 반갑씩 흡연(11.5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역학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회석 및 백운석 발생사업장 등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자료상, 신청인은 1991년부터 약 5개월간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석회석광산과 백운석 광산 등에서 총 20년 9개월간 석회석상차 및 자갈, 모래 등의 상차 업무와 굴삭기 석회석 상차 업무를 약 3년 3개월간 수행하였고, 신청인의 총 근무력을 고려하면 일정부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비록 신청인이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짧지 않고, 특별진찰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하더라도 역학조사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분진 작업장에 대한 노출 수준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디젤연소물질에 대한 누적 노출량 역시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