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613
· 판정일: 2021-01-13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2월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대형폐기물수거, 빗자루 청소, 집게 청소 등으로 손목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8. 18.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 12월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대형폐기물 수거, 빗자루 청소, 집게 청소 등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발병경위: 환경미화 업무를 하던 도중 3년 전부터 오른팔로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녔다가 계속적으로 아파 와서 ○○○○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진단을 받았음.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8. 18.)
- 우측 손목 통증
- D: 3yrs / 1달 전부터 증상이 심해짐.
- occup: 환경미화원
○ Nerve Conduction Studies 검사결과지(○○, 2020. 8. 18.)
- 1. Unobtainable CMAPs in right median nerve.
2. Unobtainable SNAPs at finger-wrist segment of right median nerve.
3. Normal NCV findings in right ulnar and radial nerve.
4. Fibrillation potentials at rest and markedly reduced interference patterns with efforts in abducrtor policis brevis muscle.
5. Normal EMG findings in right flexor carpi radialis muscle.
- Impression: These findings are indicative of severe right carpal tunnel syndrom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6. 19.)
- Rt. CTS
○ 자문의 소견서(정형외과)
- 의무기록 및 신경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특진 소견(□□ 정형외과)
- 우측 수근관 증후군 소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총괄)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근무 기간: 2013. 12. 3.∼2020. 8. 18.(6년 9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환경미화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3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3. 12. 25.∼2013. 9. 6. □□□□□(주)(매장관리, 9년 8개월)
○ 2013. 12. 3.∼2020. 8. 18. ○○(환경미화원, 6년 9개월)
나. 업무 내용
1) 이전 사업장에 관한 사항
○ 2003. 12월∼2013. 9월까지 9년 8개월간 □□□□□(주)에서 근무한 기록이 고용보험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매장관리 업무를 하며 입고되는 야채박스와 과일박스를 차에서 내린 후 적재하는 작업을 했고 손목이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함.
- 일주일 평균 4일 정도 야채박스, 과일박스가 입고
- 하루에 야채박스(3∼4kg) 100개, 과일박스(5∼10kg) 50개 정도 하차 후 적재
2)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주 43시간 근무
- 월∼금요일: 05:00∼16:00,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 05:00∼08:00, 1일 3시간 근무
- 휴게시간: 08:00∼09:00 아침식사 및 휴식, 11: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3. 12월∼2017. 11월까지 대형폐기물수거업무, 2017. 12월∼2020. 8월까지 빗자루, 집게를 이용해 가로 및 골목청소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가로 및 골목청소의 담당구역은 1년 단위로 변경되며, 신청인은 최근까지 (이하 주소 생략)의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구역을 담당함.
- 작업 준비 및 회의시간 을 제외한 실 작업 시간은 일 7.5시간
○ 특이사항
- ○○ 자원순환과에서는 담당업무별 근무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이 없다고 해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에 대한 사항은 신청인의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대형폐기물수거 작업
○ 작업 기간: 2013. 12월∼2017. 11월(약 4년간)
○ 작업내용: 장롱, 소파, 매트리스, 수납장등의 대형폐기물을 5ton 트럭에 싣고, 내리는 작업
○ 작업방법
- 3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며 혼자 또는 2~3인 1조로 수거할 대형폐기물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트럭 짐칸에 싣음.
- 폐기물처리장 도착 후 트럭짐칸에 올라 양손으로 잡거나 밀어서 폐기물을 바닥으로 내림.
○ 작업시간: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의자, 책상, 장롱, 소파, 매트리스, 수납장등(10∼80kg)
※ 수거하는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양함.
○ 작업량: 3인 1조로 1일 약 5∼6ton수거(5ton트럭 2대 분량)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45°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나) 빗자루청소 작업
○ 작업 기간: 2017. 12월∼2020. 8월(2년 9개월간)
○ 작업내용: 빗자루를 이용하여 대로변에 쌓여 있는 모래와 흙, 낙엽을 쓸어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은 빗자루의 가운데 부분을, 왼손은 빗자루의 윗부분을 잡고 청소할 대로변에 서서 팔꿈치와 어깨를 움직여 바닥에 쌓인 모래와 흙을 쓸어냄.
○ 작업시간: 1일 4.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 작업량: (이하 주소 생략)(뒤쪽 주택가 골목포함)∼(이하 주소 생략) 건물까지(직선거리 약 650m, 면적 108,000㎡)구간의 도로와 골목을 청소함.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다) 집게청소 작업
○ 작업 기간: 2017. 12월∼2020. 8월(2년 9개월간)
○ 작업내용: 청소용 집게를 이용하여 골목길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청소용 집게의 한쪽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다른 면을 감싸 쥐듯이 잡고, 왼손은 쓰레기봉투를 잡음.
-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쓰레기를 집게로 집은 후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리고 어깨를 전방 거상하여 봉투에 넣음.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청소용 집게, 쓰레기봉투
○ 작업량
- (이하 주소 생략)(뒤쪽 주택가 골목포함)∼(이하 주소 생략) 건물까지(직선거리 약 650m, 면적 108,000㎡)구간의 도로와 골목을 청소함.
- 1일 평균 50L봉투 7∼8개 분량을 수거함.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45°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청소용 집게를 손가락(엄지와 검지)으로 쥐었다/폈다를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함,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상병 우측 수근관 증후군 소견.
○ 신청인은 2020. 8월까지 약 6년 9개월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함. 과거 직력 상 매장 관리 작업자 약 9년 8개월 확인됨.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손목에 힘을 준 상태에서 굴곡, 신전 자세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환경미화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 11. 5.∼2013. 12. 4.‘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13. 11. 5.‘요골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4. 2. 8.∼2014. 9. 24.‘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6회
- 2017. 12. 15.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12. 18.∼2017. 12. 29. ‘손목터널증후군’, 4회
- 2018. 1. 8.∼2018. 4. 4. ‘손목터널증후군’, 3회
- 2018. 12. 6.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1cm/78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업무 시 반복작업으로 손목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인 ○○에서 6년 9개월, 마트 매장관리 9년 8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
대형폐기물 수거, 빗자루 및 집게를 이용한 청소 등 작업 전반에서 손목에 강한 힘이 작용하는 점,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옆 꺽임이 발생하고 손가락으로 쥐었다 피는 동작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힘과 함께 반복되는 점, 업무의 강도와 양, 노출이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고 연령,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