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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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615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11. 25. ○○에 입사하여 기관차운전원, 선관원, 내전기기능원 등으로 근무하던 자로 작업 중 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였다고 하며, 2018. 7. 1. 퇴직한 이후에도 만성기침, 객담, 호흡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9. 10. 8.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석탄ㆍ암석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 : 62%, 1초량 : 72%
- 폐쇄성환기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음
○ 특별진찰 결과(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 1차검사(2020.06.12.) 1초율(FEV1/FVC) 66%, 1초량(FEV1) 69%
- 2차검사(2020.08.14.) 1초율(FEV1/FVC) 63%, 1초량(FEV1) 67%
※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약 26년 7개월(1991. 11. 25. ~ 2018. 6. 30.
○ 직종 : 과원
○ 발령사항
- 1991. 11. 25. ~ 1996. 8. 1. ○○ ○○갱, 기관차운전원
- 1996. 8. 2. ~ 1997. 12. 4. ○○ □□갱, 선관원(직운)
- 1997. 12. 5. ~ 1999. 12. 31. ○○ 전기부, 전공(직운)
- 2000. 1. 1. ~ 2017. 7. 16. ○○ 전기부, 내전기기능원
- 2017. 7. 17. ~ 2018. 6. 30. ○○ 중앙생산부, 기관차운전원
나. 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내용
- 약 26년 7개월(1991. 11. 25. ~ 2018. 6. 30. 동안 광업소 갱내에서 기관차운전원, 선관원, 전공, 내전기기능원으로 근무함.
① 기관차 운전원 및 선관원의 주요 작업내용
- 체인블럭, 지렛대를 사용하여 탈선된 기관차 및 광차 선로복구 작업
- 지렛대를 사용하여 운행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장애물(암석)제거 작업
- 용접기, 망치, 오함마를 사용한 광차 및 기관차 수리, 베어링 교체 작업
- 레일설치, 지면 평탄화 작업
② 전기원(축전차 수리)의 주요 작업내용
-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노후한 축전차(8톤) 분해·결합
- 축전차 모터(40kg) 운반 작업
- 축전차 바퀴 교체를 위한 용광로 작업
- 용광로에 달궈진 축전차 바퀴를 연결하고 오함마로 두들기는 작업
- 발파 후 벽면과 천장의 붕괴를 막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주 시공 작업
○ 업무상 유해요인
- 과거 광업소의 지하 갱내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탄분진 및 암석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광산근무 경력이 길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여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 사항 없음
○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내역(최근 3년 내역)
- 진단이력 없음
○ 산재처리이력 : 2018. 7. 3. ~ 2021. 1. 3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제2-3,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진단 및 치료 경과, 재해 발생 경위, 작업 내용, 작업 환경,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의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1. 11. 25. ○○에 입사하여 기관차운전원, 선관원, 내전기기능원 등으로 근무하던 자로 작업 중 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였다고 하며, 2018. 7. 1. 퇴직한 이후에도 만성기침, 객담, 호흡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9. 10. 8.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석탄ㆍ암석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과거 약 26년 이상 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원, 선관원, 전공, 내전기기능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중 고농도의 석탄ㆍ암석분진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두 차례 검사 결과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