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관절부 결절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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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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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618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수관절부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쏠트부서에서 생산라인 근무 중 2020년 3월 최초 오른손목에 이상을 느꼈으며, 2020. 4. 6.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쏠트부서에서 생산라인 근무 중 2020년 3월 최초 오른손목에 이상을 느꼈으며, 2020. 4. 6. ○○○○에 내원하여 물 빼는 시술을 받았고, 이후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4. 6. ○○○○
- S: 우측 손목 결절종
젤리나옴
재발옴
○ 2020. 6. 20. ○○○○
- S: 우측 손목 굴곡부 결절종
자주 재발됨
피부색 변할 수 있음
2)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손목에 혹이 생김, 우측 손목 통증
3)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4) 자문의사 소견 (직업환경의학)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48세 남자 (화학제품 제조 : 13개월)
- 작업내용 원료 배합, 투입, 적재 및 이동 작업
-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 및 반복동작으로 손목부위에 일부 부담작업은 있으나,
-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고려하면 손목 부담은 낮음
- 신청 상병도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는 부족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기화학제품제조업
○ 근무기간 : 2019. 6. 7. ~ 2020. 10. 29. (재해일자까지 약 10개월), 고용보험자료
○ 직종 및 고용형태 : 정규직(생산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야간근무 : 18:00 ~ 21:00(거의 매일 야간근무 있음)
○ 휴게시간 : 12:00 ~ 13:00(점심시간), 17:30 ~ 18:00(저녁시간)
○ 담당업무 : 쏠트부서에서 생산라인 근무
- 재료투입작업, 재료이동 및 적재작업, 아연작업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및 신청인 진술 참조
○ 2019. 4. 1. ~ 2019. 5. 4. ㈜□□ - 시트지 부착 업무
○ 2019. 3. 18. ~ 2019. 3. 31. ㈜○○○○○ - 동파이프 포장업무
○ 2018. 10. 25. ~ 2018. 12. 12. ㈜□□□□ - 섬유원료배합업무
○ 2016. 6. 1. ~ 2018. 7. 23. ㈜□□□□ - 섬유원료배합업무
○ 2016. 3. 1. ~ 2016. 5. 21. 동□□□□□(주) - 섬유원료배합업무
○ 2015. 10. 12. ~ 2016. 3. 1. □□□□□ - 섬유원료배합업무
○ 2011. 7. 5. ~ 2015. 10 .10. ㈜□□□□□ - 섬유원료배합업무
○ 2010. 7. 3. ~ 2011. 7. 3. ㈜□□□□- 섬유원료배합업무
○ 2009. 6. 22. ~ 2010. 7. 1. □□□□ - 섬유원료배합업무
○ 2009. 2. 2. ~ 2009. 6. 17. □□□□ - 섬유원료배합업무
○ 2007. 7. 1. ~ 2008. 1. 1. □□□□□ - 섬유원료배합업무
○ 2004. 8. 5. ~ 2004. 10. 10. ㈜○○○○○ - 섬유원료배합업무
○ 1999. 3. 9. ~ 1999. 4. 30. ○○○○○(주) - 토목업무
○ 1998. 12. 1. ~ 1998. 12. 31. ○○○○○(주) - 토목업무
○ 1998. 7. 1. ~ 1998. 9. 30. ○○○○○(주) - 토목업무
※ 과거 근무 사업장 업무는 손목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무리가 가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작업내용
① 재료투입작업(동가리, 쏠트 등)
② 재료 이동 및 적재작업
③ 아연작업
2) 하루 일정
○ 08:30 ~ 08:40 아침 회의
○ 08:40 ~ 11:50 원료주입, 기계조작(농축), 농축제품 냉각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7:30 제품생산, 포장
○ 17:30 ~ 18:00 저녁식사
○ 18:00 ~ 21:00 제품생산 포장
3) 신체부담작업
①-1 드럼통에 담긴 원재료들이 (동가리, 쏠트 등 생산제품은 유동적) 입고되면 2인이 드럼통을 들어서 기계에 투입함. 드럼통 하나의 무게는 통무게(4kg)포함하여 54kg이며 1일 작업량은 동가리의 경우 35개, 쏠트의 경우 50개(오전25개, 오후25개)정도임.(주마다 일마다 생산제품은 달라짐. 두 재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아님.)
①-2 가공되어 나온 쏠트를 삽으로 퍼서 기계에 재 투입함.
② 원재료들을 두손으로 끌어 이동시키고 이후 기계에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가공되어 나오면, 각 재료의 통에 담에 통을 바닥에 수회 두드려 평평하게 한 뒤에 적재함.
③ 아연원재료를 흡입건조기로 기계에 투입시키고 기계를 통해 가공되어 최종제품이 나오면 50kg, 34kg 각 통에 담아 옆에 파레트 위에 3단으로 적재시킨다. (1일평균 1000kg~1500kg)
4) 신청인 주장 및 사업장 주장, 조사자 의견
○ 신청인 주장
- 아연업무 수행시 최종 생산된 제품을 담아 옆에 둔 파레트에 적재를 해둘 때 50kg 짜리를 1,2단을 쌓고 그 위에 34kg짜리를 올려 3단으로 쌓는 작업이 있으며, 2020년 3월 2단에 50kg짜리를 올려두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에 통증을 느꼈음. 이외 다른 업무에서도 무거운 제품을 들고 옮기는 작업이 많아 손목에 무리가 간다고 주장함.
○ 조사자 의견
- 업무 수행 시 원재료(쏠트, 동가리, 아연)는 주문에 따라 일마다 다르며 하루 일정으로 볼 때 원재료 투입을 하고 가공된 제품이 기계에서 나오면 비닐에 담아 철로된 네모 곽에 넣어 포장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쏠트와 동가리는 4명이 함께 하고 아연의 경우 2명이 함께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 유선 확인시 아연은 혼자도 했었다고 주장함. 작업 영상을 찍으로 출장나갔을 때 신청인이 손목에 통증을 느꼈던 작업인 아연을 제조하고 있지 않아 사진 및 영상은 쏠트 작업만 있음.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9. 17. ~ 2020. 9. 17.)
○ 2010. 9. 27. ~ 9. 29. ○○ - 손목의 염좌 및 긴장
○ 2011. 8. 25. □□ ?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9. 11. ~ 9. 12. □□ ?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10. 6. ~ ○○○ ? 손목 및 손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20. 4. 6. ○○○○ ? 결절종, 아래팔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0cm/6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달리기, 스쿼시(허리운동)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확인서(신청인), 신체부담조사,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에서 2019년 6월부터 쏠트부서에서 재료투입작업 및 이동, 적재 작업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3월 최초 오른손목에 이상을 느꼈고, 2020. 4. 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부 결절종’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약 10개월간 원료 배합 및 투입, 적재 및 이동 작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한 점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근무기간과 신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목부담 작업에 의한 누적 손상을 유발하기에는 근무기간이 짧고,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다수의 업체에서 시트지 부착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은 없었다는 신청인 진술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되고, 장기간 근무에 따른 누적 손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관절부 결절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